민사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 2심2009-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으로 대기발령·징계해고·명령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소송을 통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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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4884 민사 사건(200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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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직원은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기발령, 징계해고, 명령휴직 처분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해당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직원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 회사는 이미 직원에게 차장 직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제외해야 할 항목을 구분하여 미지급금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들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직원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회사가 약 312만 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시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권한이 있으며,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 2차 대기발령이나 명령휴직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해 차장 직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계산할 때, 개인연금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보로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미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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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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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변론종결】2009. 7. 2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2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11,054원 및 그 중 246,873,110원에 대하여는 2007. 8. 4.부터, 35,037,944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3째줄의 “판정한”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5쪽 6째줄 다음에 “피고는 2007. 6. 26. 원고에 대해 위 명령휴직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하였다.”를 추가함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인사처분의 효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대기발령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그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1차 대기발령 역시 무효이다. ③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2차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1차 대기발령 이전의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2차 대기발령은 이러한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한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1. 4. 1.부터 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정상임금을 지급한 것은 2차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다. ④ 2차 대기발령은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이므로 무효이다. (3) 피고의 2006. 12. 26.자 명령휴직 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1차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 사유 미통지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데(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라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로 1차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1호증) 제38조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의 발생 및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1차 대기발령과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지는 않고, 1차 대기발령의 적법성은 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차 대기발령은 위 ‘1. 기초사실’의 가.⑵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 1차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갑 제3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위 1차 대기발령 사유과 유사한 사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징계처분시소외 1은 원고와 달리 파업 이후 피고의 정상영업 및 조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합병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정 등이 고려된 점(위 갑 제33호증의 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소외 1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1차 대기발령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1차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의 효력 설령 원고 주장처럼 2차 대기발령과 명령휴직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기발령기간과 명령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부터의 차장 직급을 전제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2차 대기발령과 명령휴직처분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미지급 임금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기발령일인 2000. 12. 28.부터 2007. 7. 31.까지 차장직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1차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고, 원고가 1차 대기발령 기간인 2000. 12. 28.부터 2001. 3. 31.까지 대기역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1차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 은행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2005. 1.경 원고를 차장 직급의 원직에 발령하고 2001. 1.부터 소급하여 차장직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위 갑 제26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바로 피고에게 1차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 제9 내지 17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14.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2차 대기발령 이전까지의 기간(2001. 4. 1. ~ 2001. 12. 24.)에 대해 대기역 기준 임금 24,881,600원을 지급하였고, 2차 대기발령일인 2001. 12. 25.부터 2007. 7. 31.까지 매월 대기역 기준 임금(정상임금의 34% 정도) 또는 명령휴직 임금(정상임금의 10% 정도)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위 전체 기간(2001. 4. 1. ~ 2007. 7. 31.)에 대해 임금 명목으로 받은 총 금액은 238,742,567원인 사실, ②피고는 2007. 8. 7. 원고에게 위 2001.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장직급 기준 임금과 대기역 기준 임금 또는 명령휴직 임금과의 차액인 340,649,997원 및 그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인 49,840,593원의 합계 390,490,590원을 지급한 사실, ③피고는 2009. 7. 20. 원고에게 위 2003. 3. 14.자로 지급한 임금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합계 2,498,833원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1,949,103원을 지급한 사실, ④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위 579,392,564원(= 238,742,567원 + 340,649,99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위 52,339,426원(= 49,840,593원 + 2,498,833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는 2001.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장직급 기준 임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1. 1.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4,054,808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지급하였고, 또 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과 보로금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평균임금인 6,036,399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기지급 중간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개인연금보조금과 보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한 중간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평균임금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차장으로 같이 진급한 동기생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개인연금보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당시의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만 20세 이상의 직원으로서 본인 명의의 직원 복지연금용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통상임금의 3% 해당액을 가입한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15% 해당액을 직원복지연금 명목으로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당시까지 위 단체협약상의 요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직원복지연금을 매월 지원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지출한 위 직원복지연금(개인연금보조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 보로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것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 등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중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개인연금보조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로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을 제7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01. 10. 31.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은 4,359,048원(개인연금보조금 311,000원 포함)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미지급 중간퇴직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1. 10. 31. 기준 원고의 근속기간은 5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18,525,954원(= 평균임금 4,359,048원 × 51개월/12)이 된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①2004. 3. 9. 대기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12,778,177원에서 제세금 363,010원 및 국민연금 전환금 1,296,000원을 공제한 11,119,167원을, ②2007. 8. 21. 차장직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간퇴직금 17,232,934원과 위 기지급액 12,778,177원의 차액인 4,454,757원에서 제세금 224,090원을 공제한 4,230,667원을, ③2009. 6. 1. 위 퇴직금 중산정산액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1,973,213원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539,113원을, ④2009. 6. 5. 위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176,778원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37,898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9,382,925원(제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합계. 즉, 12,778,177원 + 4,454,757원 + 1,973,213원 + 176,77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위 금액을 중간퇴직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충당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중 지연이율을 원고 주장의 연 20%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2004. 3. 9.자 12,778,177원 : 위 중간퇴직금 18,525,954원에 대한 2001. 11. 1.부터 2004. 3. 9.까지(860일)의 지연손해금 2,182,509원(= 18,525,954원 × 5% × 860일/365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595,668원(= 12,778,177원 - 2,182,509원)은 위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② 2007. 8. 21.자 4,454,757원 : 잔여 중간퇴직금 7,930,286원(= 18,525,954원 - 10,595,668원)에 대한 2004. 3. 10.부터 2007. 8. 21.까지(1,260일)의 지연손해금 1,368,789원(= 7,930,286원 × 5% × 1,260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085,968원(= 4,454,757원 - 1,368,789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③ 2009. 6. 1.자 1,973,213원 : 잔여 중간퇴직금 4,844,318원(= 7,930,286원 - 3,085,968원)에 대한 2007. 8. 22.부터 2009. 6. 1.까지(650일)의 지연손해금 431,343원(= 4,844,318원 × 5% × 650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41,870원(= 1,973,213원 - 431,343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됨 ④ 2009. 6. 5.자 176,778원 : 잔여 중간퇴직금 3,302,448원(= 4,844,318원 - 1,541,870원)에 대한 2009. 6. 2.부터 2009. 6. 5.까지(4일)의 지연손해금 1,809원(= 3,302,448원 × 5% × 4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74,969원(= 176,778원 - 1,809원)은 위 잔여 중간퇴직금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중간퇴직금은 3,127,479원(= 3,302,448원 - 174,969원)이 됨 결국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3,127,479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9.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임금에 관한 그 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사용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부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위와 같은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 제21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나. 2005. 1.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하는 승진인상분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2006년도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의 “사용자는 전항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②피고의 인사부행장과 임사팀장 등이 2005. 1. 원고에 대해 점포장급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한 점, ③피고는 원고보다 차장 승진이 1년 늦었던 동기생들을 2004년 초에 점포장으로 승진시켰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는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나 징계해고 등이 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L3 직급)에서 지점장(L4 직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부터는 지점장 승진을 전제로 한 승진인상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단체협약 규정이나 위 ③항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점포장급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나 징계해고, 명령휴직 처분이 없이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2005. 1.에 차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임금지연이자 청구 부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 8. 24.자 구제명령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2001. 8. 24.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소촉법 제1조의 목적과제3조의 문언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소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심판 등을 의미할 뿐, 원고 주장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소촉법 제3조 소정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각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 대한 1차 대기발령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가 된 것일 뿐인 점 및 2차 대기발령은 아직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 진행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3년 후에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는 위 명령휴직 처분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소송과 고소, 1인 시위, 신문광고나 소책자, 온라인 등을 통한 합병철회활동을 전개하고,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점(을 제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와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이 사건 징계해고나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 3,12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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