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으로 대기발령·징계해고·명령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소송을 통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4884 민사 사건(200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직원은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기발령, 징계해고, 명령휴직 처분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해당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직원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 회사는 이미 직원에게 차장 직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제외해야 할 항목을 구분하여 미지급금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들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직원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회사가 약 312만 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시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권한이 있으며,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 2차 대기발령이나 명령휴직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해 차장 직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계산할 때, 개인연금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보로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미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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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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