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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피고는 기본급여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했다.
피고는 성과급,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도 지급했다.
원고들은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급여들이 근무 평가나 비용 사용, 지급일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져 통상임금이 아니며, 차액을 지○○라는 청구는 피고에게 큰 재정 부담을 줘 신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성과급 최소 지급분·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민사상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이 급여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인지, 그리고 차액 청구가 신의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통상임금인지는 급여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만으로 정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근속이나 직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지급 기준과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보장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선택적복지비와 가계지원비도 실제 지급 방식과 지급 조건을 따져 통상임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는 노사 합의와 공공기관의 인건비 한도를 근거로 신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주문상 일부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지급받게 됐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복리후생 급여가 통상임금인지가 임금 차액 청구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인정된 범위의 초과근무수당·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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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민 사 부
사 건2015가합1822, 23624(병합) 임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7. 4. 12.
판 결 선 고2017. 5. 31.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
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6. 11. 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2017. 1. 19.부터 각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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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818. E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
하여 2017.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초 원고들과 ******,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 ******이 소를 취하하여 별지 1 원고목록과 같은
원고들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의 순번을 당초 소장에 기재된 순번
에 따르기로 한다).
1)
이 유
1.기초 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1) 원고들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95. I,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380. O, 539. P, 550.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6 청구금액표 ‘퇴직금차액’란에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퇴직금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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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준외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간지급되는 기본연봉 월액의 누계액을 말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연봉월액”은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원에 대한 연봉은 기본연봉을 말한다.
3. “기준급여”와 “기본급여”라 함은 보수의 감급 등 각종 보수의 지급시 적용기준이 되는 급
여를 말하며, 월액을 기준으로 기준급여는 보수규정의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성과급을 말
하고 기본급여는 연봉월액과 같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 직원의 월액을 기
준으로 한 기준급여는 “연봉월액”과 같은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외급여”는 연봉이외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말하며, “기타급여”라
함은 연봉과 기준외급여 이외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
제4조 (보수체계) 직원의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2. 기준외급여(제수당)
(가) 법정수당
(나) 가족수당
(마) 직책수당
(사) 장기근속수당
(아) 복리후생비
제6조 (산정방법)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이를 절사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직위해제, 감봉, 파면 또는 복직자에 대한 그 달의 보수
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나.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칙,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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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자 및 휴직자에 대한 그 달의 보수는 전액 지급하되,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23조 (성과급) ① 성과급은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년 100% 이상 지급하되,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1조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학비보조금, 가계지원
비,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지급) 본 절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급여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연봉제시행규칙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과연봉’과 ‘성과금’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7조 (성과급의 구분 및 지급기준) ①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
으로 구분하고, 일반직 3급 이하 직원(팀장 보직자 제외)의 특별성과급과 자체 성과급은 각
연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의 자체성과급은 연봉월
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센티브 추가금은 매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추가금 산출 시 평가기간 중 휴직, 교육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률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8조 (지급시기) 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지급 시 B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경
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별표 5의 차등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매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평가등급의 분포비율) ① 연봉제운영 주관부서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부서(팀)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의거 인원을 배분한다. 다만, 동 분포
비율은 연봉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1. 구성등급 10% 2. A등급 20% 3. B등급 40% 4. C등급 20% 5. D등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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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등지급률
등급구성ABCD
차등비율135%117.5%100%82.5%65%
(별표 4)
■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3조 (지급기준) 수당 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간외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휴일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야간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복리후생비의 구분)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녀학비보조금
2. 가계지원비
4. 명절휴가비
5. 중식보조비
6. 교통보조비
7. 선택적 복지비
8. 건강검진비 (2012. 12. 26. 개정으로 삭제됨)
9. 기타 복리후생비
제13조 (가계지원비) 직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3 (선택적 복지비)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월액
2.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17조 (수당 등 지급일) ①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과 일직 및 숙직수당은 월단위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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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외급여지급액
명칭지급액 또는 지급기준비고
1.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시간/209 × 150%1주 12시간 이내
2.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30 × 150%
3.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209 × 150%
4. 연차수당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잔여휴가일수
8. 복리후생비
○ 자녀학비보조금고등학교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
○ 중식보조비3급 이하 : 월 130,000원
○ 교통보조비3급 이하 : 월 130,000원
○ 선택적 복지비775,000 p변경 (1p변경 = 1원)3급 이하(연 간)
250,000 p변경 (1p변경 = 1원)2급 이상(격 년)
8. 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비650,000 p변경 (1p변경 = 1원)
연간(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집행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또는 수당지급사유 발생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계지원비는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 5. 2. 개정 전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중 선택적 복지비 항목)
■ 단체협약
제5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 다음과 같다.
1.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급)
2. 기준외급여(제수당)
3. 기타급여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여
2.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54조 (임금산정) 임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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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등급의 변경 있을 시는 시행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승진, 승급 등 신분의 변경 있을 시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에는 당월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면직 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무단결근 중 면직되거나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59조 (성과급) ① 공단은 조합원에게 연봉월액 100%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산출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62조 (시간외근무 등) ① 공단은 조합원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시에는 그 연장된
근로시간과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 (년차유급휴가)
④ 공단은 형편에 의하여 제1항에 정한 휴가일수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가계지원비를 제외한 기본급여, 직책수당, 특수근무
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이
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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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
산정해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각종 수당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률
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성과급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
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
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선택적복지비는 사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한 비
용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사후 근로자의 비용청구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인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계지원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
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들은 공공기관인 피고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에 따라 총인
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 등을 산정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기초한 노사합의로써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3.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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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
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
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
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
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
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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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
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
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
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
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
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
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판단
1)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
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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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
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
2)선택적복지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
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됨)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
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
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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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선택적복지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
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
다는 측면에서, 위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
다. 결국, 피고의 선택적복지비 지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
로자에게 이전되었고,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
다.
3)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
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
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
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
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
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
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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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가계지원비를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므
로,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4.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중 최소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65%) 및 선택적복지비
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
식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법
정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나.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95. I,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380.
O, 539. P, 550. *****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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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이 각 별지 4 및
별지 8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연,월,일)’란 기재와 같고,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
산일)은 각 별지 4 및 별지 8 ‘중간정산일(퇴직일)’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목록 순번
172. K은 2013. 1.을 기준으로, 순번 246. L은 2012. 5.을 기준으로, 순번 380. O는
2013. 9.을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79이효영20030402003-04-142015-06-3013,779 151 4,543 12.2555,646
95전재식19911032000-01-012015-06-30- - - 15.50-
135김인순19920362000-01-012015-06-3057,671 634 19,012 15.50294,692
172이동훈20030082011-01-012013-12-31264,285 2,873 86,180 3 258,540
246곽상현20050092005-02-212012-12-3127,933 304 9,311 5.9255,121
304전응련19970642000-01-012015-06-3070,396 774 23,207 15.50359,716
359김규남19970052005-01-012015-06-301,018 11 336 6.002,014
380이현아20000012011-01-012012-12-31- - - 2.00-
539김미란19950132000-01-012015-06-3064,153 705 21,149 15.50327,815
550안연각19821532009-01-012015-06-3017,178 189 5,663 6.5036,810
원고번호성명직번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연.월.일)
중간정산일
(퇴직일)
3개월합일평균임금월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금추가분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539. P, 550. *****에게 위 퇴직금추가분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95. I, 380. O의 경우 퇴직금 추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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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을 벗어나
4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익금이 없으므
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 인건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공기
관인 사실,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실, 총인건비 한도 내
에서 임금의 인상 폭을 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
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
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
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
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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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항목이 없
는 기금관리기관의 경우 통상임금 예비비를 별도내역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
실, 피고 공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피고의 실적급여 증가액을 예비비로 계
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결 론
결국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
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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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 18 -
(별지 1)
원고목록(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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