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 1심2017-05-31 선고검수완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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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1822 민사 사건(2017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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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 피고는 기본급여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했다.
  • 피고는 성과급,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도 지급했다.
  • 원고들은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 급여들이 근무 평가나 비용 사용, 지급일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져 통상임금이 아니며, 차액을 지○○라는 청구는 피고에게 큰 재정 부담을 줘 신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성과급 최소 지급분·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민사상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이 급여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인지, 그리고 차액 청구가 신의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인지는 급여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만으로 정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근속이나 직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과급은 지급 기준과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보장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선택적복지비와 가계지원비도 실제 지급 방식과 지급 조건을 따져 통상임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는 노사 합의와 공공기관의 인건비 한도를 근거로 신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 주문상 일부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지급받게 됐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복리후생 급여가 통상임금인지가 임금 차액 청구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인정된 범위의 초과근무수당·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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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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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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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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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 1 - 제 11민 사 부 사 건2015가합1822, 23624(병합) 임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7. 4. 12. 판 결 선 고2017. 5. 31.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 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6. 11. 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2017. 1. 19.부터 각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818. E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 하여 2017.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초 원고들과 ******,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 ******이 소를 취하하여 별지 1 원고목록과 같은 원고들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의 순번을 당초 소장에 기재된 순번 에 따르기로 한다). 1) 이 유 1.기초 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1) 원고들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95. I,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380. O, 539. P, 550.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6 청구금액표 ‘퇴직금차액’란에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퇴직금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다. - 3 - ■ 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준외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간지급되는 기본연봉 월액의 누계액을 말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연봉월액”은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원에 대한 연봉은 기본연봉을 말한다. 3. “기준급여”와 “기본급여”라 함은 보수의 감급 등 각종 보수의 지급시 적용기준이 되는 급 여를 말하며, 월액을 기준으로 기준급여는 보수규정의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성과급을 말 하고 기본급여는 연봉월액과 같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 직원의 월액을 기 준으로 한 기준급여는 “연봉월액”과 같은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외급여”는 연봉이외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말하며, “기타급여”라 함은 연봉과 기준외급여 이외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 제4조 (보수체계) 직원의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2. 기준외급여(제수당) (가) 법정수당 (나) 가족수당 (마) 직책수당 (사) 장기근속수당 (아) 복리후생비 제6조 (산정방법)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이를 절사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직위해제, 감봉, 파면 또는 복직자에 대한 그 달의 보수 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나.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칙,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4. 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자 및 휴직자에 대한 그 달의 보수는 전액 지급하되,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23조 (성과급) ① 성과급은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년 100% 이상 지급하되,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1조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학비보조금, 가계지원 비,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지급) 본 절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급여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연봉제시행규칙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과연봉’과 ‘성과금’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7조 (성과급의 구분 및 지급기준) ①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 으로 구분하고, 일반직 3급 이하 직원(팀장 보직자 제외)의 특별성과급과 자체 성과급은 각 연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의 자체성과급은 연봉월 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센티브 추가금은 매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추가금 산출 시 평가기간 중 휴직, 교육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률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8조 (지급시기) 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지급 시 B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경 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별표 5의 차등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매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평가등급의 분포비율) ① 연봉제운영 주관부서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부서(팀)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의거 인원을 배분한다. 다만, 동 분포 비율은 연봉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1. 구성등급 10% 2. A등급 20% 3. B등급 40% 4. C등급 20% 5. D등급 10% - 5 - 성과급 차등지급률 등급구성ABCD 차등비율135%117.5%100%82.5%65% (별표 4) ■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3조 (지급기준) 수당 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간외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휴일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야간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복리후생비의 구분)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녀학비보조금 2. 가계지원비 4. 명절휴가비 5. 중식보조비 6. 교통보조비 7. 선택적 복지비 8. 건강검진비 (2012. 12. 26. 개정으로 삭제됨) 9. 기타 복리후생비 제13조 (가계지원비) 직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3 (선택적 복지비)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월액 2.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17조 (수당 등 지급일) ①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과 일직 및 숙직수당은 월단위로 계 - 6 - 기준외급여지급액 명칭지급액 또는 지급기준비고 1.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시간/209 × 150%1주 12시간 이내 2.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30 × 150% 3.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209 × 150% 4. 연차수당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잔여휴가일수 8. 복리후생비 ○ 자녀학비보조금고등학교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 ○ 중식보조비3급 이하 : 월 130,000원 ○ 교통보조비3급 이하 : 월 130,000원 ○ 선택적 복지비775,000 p변경 (1p변경 = 1원)3급 이하(연 간) 250,000 p변경 (1p변경 = 1원)2급 이상(격 년) 8. 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비650,000 p변경 (1p변경 = 1원) 연간(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집행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또는 수당지급사유 발생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계지원비는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 5. 2. 개정 전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중 선택적 복지비 항목) ■ 단체협약 제5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 다음과 같다. 1.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급) 2. 기준외급여(제수당) 3. 기타급여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여 2.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제54조 (임금산정) 임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 7 - 2. 직무 등급의 변경 있을 시는 시행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승진, 승급 등 신분의 변경 있을 시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에는 당월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면직 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무단결근 중 면직되거나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59조 (성과급) ① 공단은 조합원에게 연봉월액 100%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산출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62조 (시간외근무 등) ① 공단은 조합원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시에는 그 연장된 근로시간과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 (년차유급휴가) ④ 공단은 형편에 의하여 제1항에 정한 휴가일수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가계지원비를 제외한 기본급여, 직책수당, 특수근무 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이 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 - 8 - 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 산정해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각종 수당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률 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성과급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 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 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선택적복지비는 사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한 비 용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사후 근로자의 비용청구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인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계지원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 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들은 공공기관인 피고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에 따라 총인 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 등을 산정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기초한 노사합의로써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3.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 9 - 가.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 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 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 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 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 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 - 10 - 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 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 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 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 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 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 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판단 1)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 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 11 -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 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 2)선택적복지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 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됨)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 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 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 - 12 - 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선택적복지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 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 다는 측면에서, 위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 다. 결국, 피고의 선택적복지비 지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 로자에게 이전되었고,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 다. 3)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 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 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 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 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 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 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 13 - 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가계지원비를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므 로,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4.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중 최소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65%) 및 선택적복지비 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 식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법 정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나.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95. I,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380. O, 539. P, 550. *****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 - 14 - 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이 각 별지 4 및 별지 8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연,월,일)’란 기재와 같고,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 산일)은 각 별지 4 및 별지 8 ‘중간정산일(퇴직일)’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목록 순번 172. K은 2013. 1.을 기준으로, 순번 246. L은 2012. 5.을 기준으로, 순번 380. O는 2013. 9.을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79이효영20030402003-04-142015-06-3013,779 151 4,543 12.2555,646 95전재식19911032000-01-012015-06-30- - - 15.50- 135김인순19920362000-01-012015-06-3057,671 634 19,012 15.50294,692 172이동훈20030082011-01-012013-12-31264,285 2,873 86,180 3 258,540 246곽상현20050092005-02-212012-12-3127,933 304 9,311 5.9255,121 304전응련19970642000-01-012015-06-3070,396 774 23,207 15.50359,716 359김규남19970052005-01-012015-06-301,018 11 336 6.002,014 380이현아20000012011-01-012012-12-31- - - 2.00- 539김미란19950132000-01-012015-06-3064,153 705 21,149 15.50327,815 550안연각19821532009-01-012015-06-3017,178 189 5,663 6.5036,810 원고번호성명직번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연.월.일) 중간정산일 (퇴직일) 3개월합일평균임금월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금추가분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539. P, 550. *****에게 위 퇴직금추가분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95. I, 380. O의 경우 퇴직금 추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종 - 15 -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을 벗어나 4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익금이 없으므 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 인건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공기 관인 사실,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실, 총인건비 한도 내 에서 임금의 인상 폭을 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 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 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 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 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 16 - 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항목이 없 는 기금관리기관의 경우 통상임금 예비비를 별도내역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 실, 피고 공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피고의 실적급여 증가액을 예비비로 계 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결 론 결국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 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래아 - 17 -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 18 - (별지 1) 원고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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