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장래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1(7%)기각·각하 8(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6가합23515·울산지방법원·2017-12-06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2016가합23041·울산지방법원·2017-07-12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원고패
각하
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원고패
각하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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