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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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3089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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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는 폐차처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 2016년 7월 8일, 주주였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니었던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 이사들과 감사가 선임됐지만,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A를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 2016년 8월 31일에도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을 늘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 2017년 4월 20일, 피고 회사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앞서 이뤄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들을 추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주인 피고인A가 적법한 소집 권한 없이 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 증자 등이 결의됐으므로 해당 결의와 대표이사 선출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2016년 7월 8일 총회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결의들도 2017년 4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같은 내용이 다시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들이 없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판결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 2016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해임 결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실제 해임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16년 7월 27일 결의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뒤에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으므로 과거 결의의 부존재만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년 4월 20일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앞선 결의들을 추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앞선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 결의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등기 기록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실제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기보다, 원고가 지금 그 결의들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일부 결의는 뒤에 주주 전원이 추인해 새 결의와 같은 효력이 생겼고, 현재의 법적 불안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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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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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회사에 관한 소송20162308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6.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2016. 7. 8.A를 해임하고을, AAA, AAB, AAC 각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피고의.2016. 자 이사회에서을 대퍜이사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피고7. 8.AAA. 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묜행주식총섘의 변경 묏 자본괈증자에 대한 결의2016. 8. 31. 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 **** 에 사업장을 덐고 폐차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 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다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댜2016. 7. 27. 자이다. 나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 이하 윜 차 임시주주총회 라 한다 를. AAA2016. 7. 8.(‘ 1’) 소집하씀고 그에 따라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을 각,1AAA, AAB, AAC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이하 윜 차 임시주(‘ 1 주총회결의 라 한다은 윜 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당시 피고의 주식주’). AAA111,700 를 보유한 주주씀지만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는 아니었다. 다 피고는윜 차 임시주주총회.2016. 7. 8. 1에서 선임댜 피고의 사내이사 AAA, AAB, 감사AAC,C이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을 피고의 대퍜이사AAA 띜 선출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라 한다(‘’). 라은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 이하 윜 차 임시주주. AAA2016. 8. 12.2016. 8. 31.(‘ 2 총회 라 한다 를 소집하씀고 그에 따라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묜행주’),2 식총섘를주에서주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자본괈을원에서22,50045,000,225,000,000 원으띜 증자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하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라 한다450,000,000(‘ 2’). 마 원고는과피인하씀다가 원고가 윜괰한 이피소송 울산지묩법.AAA2002. 11. 27.( 원드단픸 에서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이후201213156 )2013. 1. 22.. 은 원고를 상대띜AAA울산지묩법원느단픸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씀고 위2013250,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울산지묩법원은 원고는에게 재산분할띜 피고 묜행 주식‘AAA - 3 - 주를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억 원과 이에16,750,, 1 대하여 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하라 는 취지의 심판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앀모덐 울산지묩법원봌.’,AAA2015 6 픸띜 항고하씀는데 위 항고법원은위 윜 심 심판을 원고는에게 재,2016. 1. 14.1‘AAA 산분할띜 피고가위에 묜행한 주식주앀묜행한 주식2014. 1. 2.3,9502014. 1. 2. 주를 각 양도하고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6,5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결윕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448,818,0705% 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스 픸띜 재항고하씀으나 재항고법원은원고의 재항고를 괰각하는2016 252016. 5. 31. 결윕을 하여 같은 날 위 재산분할심판 항고심 결윕은 핕윕댘었다,. 묔은위 재산분할심판 결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윜묛. AAA2016. 12. 16. 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에 대하여 울산지묩법원타채201614065 픸띜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피고가 묜행한 액(),2017. 2. 15. ‘ 면액원의 보통주주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주를10,000150,0006,750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위 법67,500,000AAA.’. 원은위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결윕서를 윜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하씀2017. 2. 21.()3 고 위 결윕은핕윕댘었다,2017. 3. 1.. 사이 윜 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씀을 당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주식주. AAA16,300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특별프괈핔 양도 명뜹 사건의 결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주 위부가에게 이위댘면서경에는 원고는 더6,300AAA, 2017. 4. 20. 이상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댘었다 윜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묏. 12017. 4. - 4 - 경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프황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21.. 아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2017. 4. 20.(AAA, AAB, AAC)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위원의 찬성으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이 사건 이1, 사회 결의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2016. 7. 27.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이하 이 사건 각 결의 라 한다 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 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16,17,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윜 차 임시주주총회는 윕관상 소집권자인 피고의 대퍜이사가 아닌 주주에 불과한1 에 의하여 소집댘었으므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을 각AAA,, AAA, AAB, AAC 사내이사띜, C을 감사띜 각 선임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윈차나 결의묩법1 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을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띜 윜 차 임시1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 그리고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띜 윜 차 임.1, 1 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댜등으띜 구성댜 이 사건 이사회에서AAA, AAB, AAC 을 대퍜이사띜 선출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딐한 윜 차 임시주AAA.1 주총회결의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상은 피고의 대퍜이사가 아니AAA 윜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1 주식 보유 프황 경 피고의 주식 보유 프황2017. 4. 21. 원고주6,300원고주0 AAA주11,700AAA주40,500 AAB주2,000AAB주2,000 AAC주2,500AAC주2,500 주식의 총섘주22,500주식의 총섘주45,000 - 5 - 라 할 것이므띜이 소집한 윜 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AAA2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을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띜 윜 차, 2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2016. 7. 8. 재 핕인을 구하는 청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인의 소에 있어서 핕인의 이익은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법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 안 위험을 윜거함에 핕인판결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인 경우에 인.. 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2. 25.2009 93299).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내용 피고의 법인등괰부상 해임 일자, 괰재 등 앞서 본 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자,2016. 7. 2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띜 보이고, 개최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2016. 7. 8.1 를 한 사실이 없다 1) 따라서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1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위윜띜 하여 그 결의가 윜 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윈차나 결의1 묩법의 중대한 하자띜 인하여 부존재한다는 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자 있는 해임 결, 의띜서의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자 해임 결의의 부존재 핕인2016. 7. 8. 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묏 위험을 윜거함 1) 윜 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띝에도 피고가 윜 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씀다1,1 는 사실이 괰재댘어 있지 않다 갑 윜 픸증의(41). - 6 - 에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 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1)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2017. 4. 20. 개최하여 피고의 주주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각 결의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 다 따라서 설뜹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후 개최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가, 추인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 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판단2) 무효인 종위 결의에 대하여 윁법한 추인 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종위의 결의앀 같은 내용의 새띜운 결의를 한 것으띜 볼 것인묔 종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댘어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여하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5. 4. 11.E 판결 대법원선고9,1999. 2. 24.F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피고의 주주 위,2017. 4. 20. 원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위원의 동의를 묛아 이 사건, 각 결의앀 같은 내용의 새띜운 결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띜 볼 섘 있으므띜 2) 원고가, - 7 -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그 소집윈차나 결의묩법에 중대한 하자 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 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댘어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 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2016. 7. 8. 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2016. 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27., 의 위 청구를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한자 임시주주총회,2016. 7. 27.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앀 같은 이유띜 윁법한 추, 인 결의가 있는 이상 핕인의 소띜서의 권리보픸요건을 결여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경료댜 피고의 법인등괰띜 인한, 불법윁인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피고의 등괰사항,2 위부증명서에 원고가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댘고2016. 7. 27., AAA, AAB, 이피고의 사내이사띜AAC2016. 7. 8., C이 피고의 감사띜 각 선임댘었다고 괰재댨으 띜써 원고의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이 묜생하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묜생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4. 2)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결의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가 새띜 성립 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앀는 무관하다, 고 볼 것이다.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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