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 2심2018-06-07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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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1일 회사에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 회사는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였습니다.
  •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임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감사 지위 확인, 임용계약 체결 의사표시, 주주총회 결의 유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와 승낙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했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더 이상 감사 지위 확인이나 계약 체결을 구할 이익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별도 계약 없이 감사 지위를 취득합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감사 지위를 가졌습니다.
  • 원고의 감사 임기는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만료되었고, 후임 감사가 선임·등기되었습니다.
  • 임기 만료 후에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가 회사의 거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기 만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회사에 임용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유효 확인도 임기 만료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는 별도 계약 없이도 지위를 취득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더 이상 지위 확인이나 계약 체결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임기가 끝나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행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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