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7951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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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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