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216서울고등법원 2심1965-07-02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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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216 민사 사건(196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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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0월 11일, 피고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
- 원고는 회사 주식의 17%를 가진 주주였음.
-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소집 통지 누락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원고는 1959년 3월 25일자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계속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왔음.
- 법원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자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집 통지 누락이 결의가 아예 무효가 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이사 임기 만료와 관련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회사 주식은 전체의 17%에 불과해 소집 통지 누락이 결의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 소집 통지 누락은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효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음.
- 원고는 1959년 3월 25일자로 이사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이사가 없어 상법에 따라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한 점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퇴임 결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모든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주주가 가진 지분 비율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면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 임기 만료 후 후임 이사가 없으면 기존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결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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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가 아닌 사례
【원고, 항소인】 이종연
【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1826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1959.3.25.자 원고 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주장과 같이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사실 및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0,000,000주중 17,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피고 회사는 1962.10.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주식의 불과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문제이나 그 사유가 곧 그결의의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1956.3.25.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고 1959.3.25. 그 1차 임기, 1962.3.25에는 그 2차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구 상법 258조(현행상법 386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왔는데 피고 회사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소급하여 퇴임결의를 하였으니 그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1959.3.25자로 만료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날자 이후에 원고가 상법 규정에 따라 신임이사의 취임까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에도 이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퇴임 또는 임기만료의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중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1959.3.25자로 피고 회사의 이사를 개선한 이사건 주주총회를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청구는 취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은 상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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