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0958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9-11-27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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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피고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한 배당금 총 약 59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결의가 없었음에도 배당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배당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의 배당금 청구권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하더라도,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확정된다.
  •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를 강제로 재판으로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도 2018년과 2019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결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다.
  • 법원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주가 배당금을 요구해도 결의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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