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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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8가합4141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38조 제1항, 상법 제434조, 상법 제36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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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4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을 90% 줄이는 자본감소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이 주주총회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고,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의결권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자본감소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고, 원고들의 위임장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출석한 주식 수에서 원고들의 주식을 제외하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줄이는 결의를 했으나, 원고들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의결권 위임장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과 위임장 위조 여부였으며, 법원은 통지 미발송과 위임장 위조를 인정해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에 대해 원고들을 대신해 서명한 사람이 위임 권한이 없었고,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 출석한 주식 수에서 원고들의 주식을 빼면 의결에 필요한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자본감소 결의 무효 소송 기각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자가 보완되지 않아 결의 무효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도 위조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본감소 결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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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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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5987·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승소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패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변론종결】2009. 4. 3. 【주 문】 1.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8. 4. 24.에 한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박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71. 11. 22. 대한제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78. 2. 3. 대한은박지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 4.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지금까지 알미늄 박 및 연포장재 등을 제조, 판매해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4. 24. 10:00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08 피고 회사의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피고 회사의 총 주주 9,441명 가운데 원고들을 포함한 101명의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석한 주주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79,041,000주 중 29,311,701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전원 찬성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감소(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결의를 하였다. (1) 자본금을 39,520,500,000원에서 3,952,050,000원으로 감액(감자비율 90%) (2)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여 발행주식수를 79,041,000주에서 7,904,100주로 변경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자 결의에 따라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 병합 절차를 모두 완료한 다음, 2008. 5. 28.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08. 6. 18.부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1,818,500주씩 소유한 주주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주식수 29,311,701주에서 원고들의 주식수 3,637,000주를 제외하면 당시 출석한 주식수는 25,674,701주가 되고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2.48%에 불과할 뿐이어서상법 제438조 제1항,제434조에서 정한 요건인 발행 주식 총수의 1/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본감소의 결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결의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된 바 없으며, 설사 위임장이 위조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상법 제446조,제189조에 의해 재량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자의 무효 여부 (1) 상법은 주식회사에 있어 자본의 감소는 주총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하고(제438조 제1항,제434조), 위 주총을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제363조 제1항), 그 통지에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제438조 제2항), 나아가 감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3조 제2항,제440조).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자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2008. 4. 23. 원고들 명의로 ‘본 주주는 2008. 4. 24. 개최될 대한은박지공업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대한은박지공업(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종진이 위 각 위임장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던 원고들 이름 옆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정종진에게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주식수는 29,311,701주에서 원고들의 주식수 3,637,000주를 제외한 25,674,701주(29,311,701주-3,637,000주)가 된다. 결국 이 사건 감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에 못미치는 25,674,701주(32%, 소수점이하 버림)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으로서상법 제438조 제1항,제43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감자 결의는상법 제363조 제1항,제438조 제1항,제43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효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 나. 재량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446조는 감자무효의 소에 관하여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및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 9. 1,378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07. 9.에는 1,186억원으로, 2008. 7. 말에는 716억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아 2005. 9. 약 98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8. 7.까지 영업으로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 2007. 10.경부터는 은행권에 부실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일반적인 어음, 수표거래, 신규대출,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자본잠식에 따라 2008. 1.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 2008. 3. 31. 현재 자본잠식률이 75.72%에 이른 사실, 2008. 4. 24.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감자 결의가 있었던 사실, 2008. 7. 31.기준 장부상 피고의 자산은 유동자산 약 302억원, 비유동자산 약 407억원 등 합계 약 710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약 679억원, 비유동부채가 약 70억원 등 합계 약 750억원으로 약 40억원 정도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8. 1. 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자본잠식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2008. 3. 31. 당시의 자본잠식률이 75.72%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감자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3항에 따라 어차피 자본감소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 회생절차에서 이미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감자의 방법대로 감자를 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자 결의의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생(재판장) 안동철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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