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52405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관리단은 2003년경 관리규약을 만들었고, 2008년 12월 11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기존 규약을 바꾸는 안건은 구분소유자 3/4 이상과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 2009년 1월 8일 새로 설립된 회사가 기존 규약 일부를 손봐 새 관리규약(광주세정-200810-1호)을 만든 뒤, 2009년 6월 초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구분소유자 총 153명 가운데 144명에게서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기준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집계했다.
-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관리단에 신고가 누락되어, 실제로 유효한 동의는 78.30%로 줄었다.
- 원고들은 2011년 11월 16일과 2012년 4월 19일 관리규약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자신들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최종 유효 동의는 77.03%로 더 낮아졌다.
- 피고는 이 서면결의가 당시 법에서 요구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그 규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해 왔으며, 2010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벌과금 부과 등을 결의해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벌과금을 매기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관리단이 2009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받은 관리규약 서면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공유 구분소유자의 대리권 증명 서면이 빠지거나 관리단 신고가 누락된 부분을 걸러내면 실제 유효 동의는 78.30%에 그치고, 원고들이 소송을 내며 동의를 철회해 최종 77.03%가 되어 의결정족수 4/5(80%)를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서면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서면결의가 유효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모두 각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당시 집합건물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 공유 구분소유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지정해 집회 전날까지 관리인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진 동의는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서류가 없는 서명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동의를 철회한 것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유효하므로, 철회분을 빼면 동의 비율이 80%에 못 미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내세운 81.22%는 절차상 흠이 있는 부분을 빼고 철회분까지 반영하면 77.03%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서면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을 바꾸는 서면결의는 단순히 서명 숫자만 많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유 지분의 대리권 증명이나 위임장 같은 절차 요건을 하나하나 갖춰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동의한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 뜻을 철회하면 그만큼 동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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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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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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