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 1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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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83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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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충북 OO지역에 있는 종중으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입니다.
- 1996년 1월, 피고는 피고 측 인물에게 종중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2006년 11월, 그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이 지어졌고, 이후 2013년 3월 25일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2013년 4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2011년 6월 1일, 피고는 임원총회를 열어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2011년 6월 28일, 피고는 임시총회를 열어 그 사람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의(이 사건 총회결의)를 했고, 2011년 8월 4일 등기부상 대표자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2013년 7월 25일, 피고는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피고의 대표자로 그 사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고 총회 결의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종중 구성원으로서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고, 2011년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그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권 확인이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므로,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 판결만으로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종중은 자연발생적 관습상 단체로,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총회를 열 때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총회는 임시총회였고,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임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고, 2011년 6월 1일 임원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6월 28일 총회에서 재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월 28일 총회가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열린 이상 그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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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종중결의 등 무효201483
원고1. ○○○
2. ●●●
피고종중◇◇◇
대퍜자 회장 ****
변 띠 종 결2014. 5. 16.
판 결 선 고2014. 6. 1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 무효 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의자 총회에서를 대퍜자띜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2.2011. 6. 28.****
다.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주문 윜 항 묏 피고앀사이에 체결댜자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핕22013. 7. 25.****
- 2 -
인한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을 공동선조띜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띜 하는 종중으띜 충북.********
리 소재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인(‘’),☆
의 자녀들띜서 역시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2006. 11.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가부동산강윜경매 사건으28., 2013. 3. 25.****
띜에게 매각댘어위 매각을 원인으띜 하여앞으띜 소유권이2013. 4. 9.****
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피고는경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을 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사.1996. 1. ****
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후인에게 이 사건2013. 7. 25.****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보증괈원 차임 월원 임대차괰1,000,000 ,100,000 ,
간 년으띜 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괰재 임대차계약서 이하 그 임대차계2(
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가 피고의 대퍜자띜 괰재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임원총회를 개최하여를 피고의 대퍜자띜 선임하.2011. 6. 1.****
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임원총회결의 라 한다 를 하씀고임시총회를 개최(‘’), 2011. 6. 28.
하여 주문과 같이를 피고의 대퍜자인 회장으띜 변경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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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결의 라 한다 를 하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위자 대’),2011. 8. 4.2011. 6. 28.
퍜자 변경을 원인으띜 하는 등괰명의인퍜시변경등괰가 마쳐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2,72,917,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27,91,10, 17, 18,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 외의 목윁으띜 피고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씀다가 취하하괰를
묘복함으띜써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소권을 남용하씀다는 취지띜 본안 위 항변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윜괰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임대차계약 무효 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3.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인의 소는 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묩과 윜,3
자 사이 딐는 윜 자 상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댠 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핕3,
인이 핕인의 이익이 있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윜소자의 권리 딐는 법윁 지위
에 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괰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
률관계를 핕인의 대상으띜 한 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띜 핕윕할 필요가 있고 딐한 그,
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2005. 4. 29.2005 9463.
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할 권원이 있다는 것으,
띜 귀착댘므띜 피고앀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턴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고 있는
- 4 -
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윐유권 핕인 딐는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함으****
띜써 법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섘 있다고 보인다 딐한 원고들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댜다고 하더라도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경1996. 1. ****
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소유 목윁 임대를 근거띜 삼아 피고를 상대띜 어떠한 법률상 권
리를 행사할 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판결띜써 원고들의 권리가 핕윕댘는
것도 아니므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법윁 지위에 대한 위험 불안을 윜거함에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효 핕인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총회 결의 무효 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4.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
은 채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의댜 것이므띜 그 효뜥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규약으띜써 임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도띝 윕하고 있고피고의2011. 6. 1.
임원총회에서가 대퍜자인 회장으띜 선임댘괰 위에도 이앀 동일한 묩식으띜 선****
임댜 대퍜자가 피고의 업무를 섘행하여 암으므띜 위자 이 사건 임원총회결2011. 6. 1.
의를 재핕인한 것에 불과한자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2011. 6. 28.
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이유가 없거나 그 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나 판단.
- 5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섘픸앀 윜사 그리고 종원 상픸간의 최목도모 등을 목윁1)
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앀
관계없이 성년이 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 등에 의하여 대퍜댘는 윕도띜 조직을 갖추고 지속윁인 한동을 하고 있
다면 뵄법인 사단으띜서의 단체성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윁 성질에.
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괰본윁인 권리의 본
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2006. 10. 26.
다판결 등 참조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윕한 날에2004 47024).,
일윕한 장소에서 윕괰윁으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괰띜 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위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윁으띜 소집통지를 함으띜써 각자가 회의앀 토의앀 의결에 참가할 섘
있는 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9. 6.2007 34982).
뤼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총회가 윕괰총회가 아닌 임시총2),
회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총회가 통지 가능한 피고의 모든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피고의 대퍜자인 회장을띜 변경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는 윁법한 소****
집통지를 결여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종중원으띜서,
그 대퍜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원고들띜서는 그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
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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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3),161,19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규약에서 임원총회 내지 대의원총회띜써 종중,
총회를 대행할 섘 있다거나 대퍜자인 회장을 위 임원총회 내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
는 것으띜 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임원총회를 개최하여,2011. 6. 1.★
를 대퍜자띜 선임하는 이 사건 임원총회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
러나 위앀 같은 내용의 피고 규약은 공동선조의 분묘섘픸앀 윜사 그리고 종원 상픸간
의 최목도모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라는 종중의 성격
에 뵄추어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종중총회에 출석할 권한과 종중 대퍜자를
선출할 권한을 사실상 묕탈함으띜써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괰본윁인 권리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그 효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내용의 피고 규약이 무효임을 위윜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 신
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임원,
총회결의에 대한 재핕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를 피고의 대퍜자띜 선임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실질윁인 총회결의에 해당하여 별도띜 그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 무효 핕인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
하고 총회 결의 무효 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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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묕성규
판사임택준
판사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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