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재개발조합은 200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같은 해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때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96,876.77㎡였다.
2006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장이 사업구역을 130,345.40㎡로 늘리는 변경 고시를 하자, 피고 조합은 같은 달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 안건과 정관 제3조의 면적 조항을 바꾸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당시 피고 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1,097명이었는데, 제1호 안건(사업계획변경)에는 561명(약 51.1%)이, 제2호 안건(정관변경)에는 562명(약 51.2%)이 찬성하는 데 그쳤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 조합은 이후 2006년 10월 17일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14일 인가를 받고, 2007년 8월 23일에는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 측이 두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 조합은 변경 고시가 있었으니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거나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재개발조합이 2006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96,876.77㎡에서 130,345.40㎡로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했으나, 전체 조합원 1,097명 중 찬성이 561~562명(약 51%)에 그쳐 법이 요구하는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과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 측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조문 어디에도 시·도지사의 사업구역 지정이나 변경 고시만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위치와 면적이 바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법은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정관에 적도록 하고, 이를 바꿀 때에는 조합원의 무거운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만으로 자동 변경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구청장의 정관변경인가나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본래의 정관변경·조합설립변경 행위를 뒷받침하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본래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결의는 단순히 변경 고시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그에 갈음하려는 목적의 결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피고 조합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조합원인 원고들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면적을 크게 늘리거나 정관을 바꿀 때는 행정청의 고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인감도장을 갖춘 서면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절차 요건을 채우지 못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윕괰총회결의무효핕인등200722562
원고 선윕당사자()년생 **** (4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14.
피고가개최한 윕괰총회에서 한 결의 중 윕뵄계획변경결의 묏 조합윕1.2006. 9. 30.
관변경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1,21, 2, 3,3
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16,4,61, 2,81,19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지윕 고시 고시번픸윜.2005. 9. 28.(:
픸 지윕구분신설 사업구분주택재개묜사업 ****의 명칭주택재개2005-271 ,:,:,: XX
묜윕뵄**** 위쵘****동번지 일원 면윁가 있은 후 부,:000,: 96,876,77 )****㎡
산 ****동번지 일원를 사업시행****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00096,876.77‘’(****㎡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조합 윕관의 필요윁 괰재사항인 윕뵄사업 씈윕****2014‘’
을 의미하는 것으띜 이하에서는 위 법상 괰재에 따라 윕뵄사업 씈윕**** 이라고 한다,‘’)
으띜 윕하여****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았다2005. 11. 17..
나 피고조합은****주택재개묜 윕뵄****의 면윁을띜 변경하는 부산.XX130,345.40㎡
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 고시번픸윜픸 가 있은2006. 9. 20.(: 2006-329 )
후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을****띜 변경하여조합XX130,345.402006. 10. 17.㎡
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씀고****으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2006. 12. 14.
묛았으며 그 후 피고조합을**** 주택재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 사업시행면윁을,XX,
띜 윕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으띜부터 사업131,450.12007. 8. 23.㎡
- 3 -
시행인가를 묛았다.
다 피고조합은조합원들 윕괰총회 개최 결과통지서 인 갑 픸증의 괰.2006. 9. 30.(‘’1
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섘는명인 윐을 인윕할 섘 있다 을 상대,1,097)
띜 윕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안건을 상윕하여 각 가결하씀는데 윜, 1
픸 안건의 결의는 붙임윕뵄**** 변경안 부건축개요 묏 묰쵘도 각 부조‘(1.1 , 2.1 , 3.
감도 부 과 같은 내용으띜 윕뵄계획 묏 윕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의결내1 )’
용으띜 이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라고 한다윜 픸 안건은 윕뵄****변경에 따른(‘1’), 2‘
윕뵄사업 씈윕**** 면윁을 변경하고 조합윕관을 섘윕하고 변경하는데 동의 한다는 의’
결내용으띜 하여 각 가결댘었다 윜 픸 안건은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을 종위의{ 23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은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000746****
서 대지의 총면윁은평 으띜 한다 에서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96,876.77 (29,305.22 ).’‘㎡
윕****은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윁은000984****
평 으띜 한다 띜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130,345.40 (39,429.48 ).’.‘2㎡
의 라고 한다’}.
안건참석찬성묘대무효 괰권/결과
윜 픸 윕뵄계획 변경의 건1 ()57456194가결
윜 픸 조합윕관 변경의 건2 ()57456275가결
윜 픸 대의원 해임 묏 선임의 건3 ()5745531011가결
윜 픸 결산보고 묏 감사보고4 (,
년 씈산안 승인의 건2007)
57443131112가결
윜 픸 대의원회 승인댜 용역계약5 (
인준의 건)
574549178가결
윜 픸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위임6 (
묏 괰작성 변경의 건)
574554155가결
- 4 -
라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본안위 항변 묏 이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윜픸의 각 결의가 무효임의 핕인을 구하,1, 2
는 원고앀 선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위 각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 (1)2006.
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에 따라 피고조합이 ****에게 조합설립변경9. 20.
인가를 묛괰 위하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06. 12. 28.8125
위의 것 이하 약칭으띜 도윕법 이라고 한다 상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 가능한 조.‘’)
합 또는 조합 윕관상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에 관한 결의이고 행윕소송으띜 부산진(
구청장의 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효뜥을 다턬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으띜도 보인다또부산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 고시가 있었음을 단서히 조),(2)
합원들에게 보고하괰 위한 것이므띜 원고앀 선윕자들은 위 각 결의를 다턴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시 도지사의 윕뵄****의 지윕 또는 그 변경지윕 도윕법 윜 조 윜, (1)(41.
항 본문 에 따라 피고조합과 같은 주택재개묜조합 또는 조합 윕관상 의 윕뵄사업 씈윕)()
****의 위쵘앀 면윁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댜다고 볼 법뜹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에서 본안위 항변 묏 본안에 관한 피고조합의 일관댜 주장은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
윕****의 위쵘앀 면윁이 도윕법상 당연히 부산광역시장의자 변경지윕 고2006. 9. 20.
시의 윕뵄****의 면윁과 같은 범위의 것으띜 핕대댜다는 취지이나 그앀 같이 보아야
- 5 -
할 법윁 근거는 찾을 섘가 없고 또 피고조합의 주장은 조합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을 윕하여 이를 묘드시 윕관에 괰재하도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중댜 윕족섘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규윕하고 있는 도
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본문 윜 항 등과 묰쵘댘어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도윕법201 , 3, 4.
상 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괰본행위인 윕관변경 조합설립변경행위 등의,,
효뜥을 아성시키는 행윕청의 보충행위띜서 윕관변경 등 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괰본행위의 효뜥을 다턴 섘 있는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취지의 피고조합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이 사건 총회의 각 결의 특히 윜 픸 결의 내용이 아래}, (2)(2)
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2)2006. 9. 20. ‘’
를 단서히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이 윕뵄사업계획 또는 그 변‘
경 에 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 즉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 윜 항 등이 규’{281 , 4 (5 )
윕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변경 에 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 를 얻괰 위한 묩‘’}
편으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괰 위하여 상윕댘어 결의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
며피고조합이 위 각 결의가 모덐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3),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앀 선윕자들띜서는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조합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는 실질윁으띜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1)1
앀 면윁 사업시행계획 등을 핕대 변경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앀 사업시행인가를 묛,.
괰 위한 묩편의 것이며 또 실윜띜 피고조합은 위 결의 후에 이를 근거띜 조합설립변경
- 6 -
인가 묏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씀는묔 위 결의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뵄용의 분,(.
담 등 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설계의 개요앀 사업뵄 등 에 중대한 변동을 가윸씤는 사)()
항이므띜 도윕법상의 각 관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에
도 총회의 일묘 의결윕족섘에 따라 가결한 것이어서 효뜥이 없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안건은 피고조합 윕관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2)2
의 위쵘앀 면윁을 변경 핕대 하는 것이므띜 도윕법 관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러한 동의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일묘 의결윕족섘
에 따라 가결하여 효뜥이 없다.
나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1)12006. 9. 20.
고시의 내용을 단서히 보고한 것일 뿐이고 또 부산광역시장의 위 윕뵄**** 변경지윕,
에 따라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 또는 윕뵄사업계획 역시 법뜹상
당연히 변경댘는 것이므띜 위 결의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의 안건은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윕한 대통(2)2203‘
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이므띜 이는 윁법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윕뵄계획변경결의 의 효뜥 여부.1()
****에 관한 윕뵄**** 지윕변경 고시가부산광역시장에 의하(1) XX2006. 9. 20.
여 이루어진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주택재개묜사업 등 윕뵄계획의 섘립권자는 시,
장 군섘이고 시장 군섘의 윕뵄****지윕 신청에 따른 윕뵄****의 지윕 또는 변경권,..
자는 시 도지사이므띜 도윕법 윜 조 윜 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가 윕(41),1.
- 7 -
뵄**** 지윕 변경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위 윕뵄**** 변경지윕 고시의 내용을.
단서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괰 위한 것이라면 위 결의띜 인하여 피고조합이나 조합원
들에게 특별한 법윁 효뜥을 미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2),22, 3,83, 4,
윜 픸 결의의 안건 윜안사유에는부산시 고시앀 더불어 조합원 고지앀 이에 따른1“...
조합원의 사업계획 변경동의 를 위해 총회안건으띜 상윕 한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또‘’”,
위 안건에 관한 의결내용에는내용으띜 윕뵄계획 묏 윕뵄**** 변경에 동의 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하여 ****에게 윜,
출한 윕뵄사업계획서 도윕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사업시행계획서 를 의미한다고(281‘’
볼 것이다 에 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서 묏 그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부산광역시장)
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가 있괰도 이위인경2006. 9. 20.2005. 8. ~ 2006. 9. 20.
에 조합원들띜부터 윜출묛은 것들인 윐 부산광역시장의 위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피고조합의 조합원섘가 증가하괰도 위의 것들이며 따라서 피고조합이 위 결의띜 변경,
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 등을 괰초띜 한 윕뵄사업계획서를 작성 또는 변
경하괰도 위의 것들띜 보인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의 안건은),1
단서히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2006. 9. 20.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의 윕뵄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그 변경 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사위 동의를 얻괰 위한 묩편으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괰 위
한 목윁으띜 상윕댘어 가결댜 것으띜 볼 섘 있다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281 , 4 (
윜 항 은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을 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윜 조5 )30
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윕관 등과 그 묖에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첨부서류
- 8 -
를 시장 군섘에게 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또는·,
변경하괰 위에 미리 윕관 등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 프행의 윜 항윜 조 그 시행뜹 윜 조 윜 항에,5 (6 ), 17 ,284
의하면 위앀 같은 동의는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동의의 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인감증,
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앀 그 시행뜹 윜 조는 조합.,28138
의 사업시행계획 중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동‘’
의 없이도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사업대지면윁의범위를,10%
초과하는 변경은 위 경미한 사항 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묔 위 시행뜹 윜 조 윜 픸 참‘’(383
조 위 결의에 따른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또는 사업시행**** 면윁은 종위 면),
윁의범위를 초과 약증가 한 것이다10%( 34.5%)}.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 결의가 윁법 유효하괰 위해서는 도윕법 윜 조 윜 항(3)284 ,.
윜 항 프행의 윜 항 윜 항 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윕관과 위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5 (5 , 6 )284
서 규윕한 동의 요건과 묩법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묔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6,
조합 윕관 윜 조는 조합원 중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4160%
그 윕족섘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 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21, 2,6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의 조합원,
총섘명 중명 조합원 중 약만이 위 결의 안건에 찬성하여 동의의 윕1,097561 (51.1%)
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또 위 결의 당시에 조합원들이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결의 동의 를 하씀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조합의 위 결의는 위 도윕법 관뜨규윕 묏 피고조합의 위 윕관규윕에 위묰댘,
- 9 -
어 효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피고조합(4),
의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이나 윕뵄사업계획 역시 당연히 변경댘고 따라서 조합원
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조합{
은 위 주장의 근거띜 도윕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윕뵄**** 묏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4
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은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여 조합설립변경’ ‘’
인가 윈차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도윕
법 윜 조 윜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등을 들고 있으나 을픸증의161,273( 131
의 괰재 참조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이나 사업시행****의 면윁이 윕뵄구),‘
역 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으띜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한’‘’
다고 볼 법윁 근거는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 묏 동법 시행(281
뜹 윜 조 역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 의 하나띜 윕뵄**** 또는38‘’‘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를 규윕하고 있으면서 대지면’‘
윁을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를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10%’,
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위에 이루어지는 윕관의 변경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윕뵄사업 씈윕**** 면윁의 변경은 포함댘지 않는‘’
윐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위쵘나 면윁의 변경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변동과 직,.
결댜 중대사항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나 면윁의 변경은 조,
합설립변경인가에 있어서도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또는 도윕법 윜 조의 규윕‘’‘4
에 의한 윕뵄**** 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다설뜹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나 면윁이 조합),
- 10 -
설립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결‘’,
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묩편으띜 볼 섘 있고 그 요건과 묩법을 충족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어느 모띜 보더라도 효뜥이 없다}.
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윕관변경결의 의 효뜥 여부.2()
살피건대 도윕법 윜 조는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을 필요윁(1),20
괰재사항으띜 윕하고 있으며 윜 항 윜 픸조합이 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14 ),
우에는 조합원 과묘섘 위 윜 항 윜 픸의 경우에는 분의 이상 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1432)·
섘의 인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윜 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뜹뜹이( 3.,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
을 얻을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피고조합이 윕관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
쵘나 면윁을 변경하괰 위해서는 조합원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위 조항2/3,
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윕관의 변경은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총회의 결의띜써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것이 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
니나 그러한 경우에도 위 도윕법 규윕이 윕한 동의의 윕족섘나 위 법 윜 조 윜 항,204 ,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한 서17 ,284,
면동의 묩법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2)1,21, 2, 3,31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가,2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 묏 면윁을 종위의3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윁은‘00074696,876.77****㎡
평 에서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29,305.22 )’‘000984****
- 11 -
윁은평 띜 변경하는 것이고 피고조합이 위 결의 외에는 달리130,345.40 (39,429.48 )’,㎡
위 윕관조항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는 얻지 아니한 윐 따라서 위 결의는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는 총회결의띜 볼 것이다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
원 총명 중 위 결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조합원의 섘는명 약으띜1,097562 ( 51.2%)
도윕법 윜 조 윜 항 본문이 규윕한 동의의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또203(2/3)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결의 등 묩법을 거쵘지도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위 결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도윕법 규윕에 위묰댘어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3),203‘
미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
띝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3
앀 면윁은 위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므띜 피고조합의 일묘 의결윕족‘’
섘에 의한 총회결의만으띜도 윁법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법 시행뜹 윜 조는 총회의 결의띜 갈음할 섘 있는 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32
조합의 명칭과 주소 조합임원의 섘 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섘 선,,...
임묩법 변경 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윈차 묏 의결묩법 이상 도윕법 윜 조,(20.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공고 공람 묏 통지의 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11 , 5 , 6 , 10 ),,.
야 할 사항의 범위 조합직원의 채용 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묏 상근임원의 보섘에 관한 사항 이상 도윕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윜 픸 윜 픸(318 , 14 , 16 ),
그 묖에 시 도조띀가 윕하는 사항 등을 규윕하고 있을 뿐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의 위쵘앀 면윁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또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단서가 윕한 묔에 의하면 피고조합의(4),3,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것 즉 부산( ,
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변경댘는 것 이므띜 설뜹 위 결의가 도윕법상)
조합원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윁법 유효하다는 취지띜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단서는다만,6,3“...,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윕댘어 관계법뜹 묏 이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추가띜
편입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윕뵄사업 씈윕**** 과 대지의 총 면(‘’)
윁이 변경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이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조”,,
합의 윕뵄사업 씈윕**** 면윁의 핕대가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윕 댘는 경우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윐 위 윕관 윜 조 단서의 관계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추가,3‘
띜 편입댘는 토지 가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윕뵄**** 지윕변경 또는 핕대 를 의미한’‘’
다고 볼 근거도 없는 윐 위 나항 다항에서 각 검토한 묔앀 같다 그 묖에 추가{.(1) , .(4)},‘
띜 편입댘는 토지 에 관하여 달리 피고조합의 윕관에서 규윕하고 있지도 아니한 윐 윕’,
뵄사업 씈윕**** 면윁 또는 사업시행**** 면윁의 증감은 뵄용분담 등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변동에 직결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윕관 윜 조 단서의 취지가 피고조합이3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윕뵄사업 씈윕**** 위쵘나 면윁을 변경할 섘 있다는 취지의 것
이라면 이앀 관뜨댜 도윕법 관뜨규윕 앞서 본 묔앀 같은 윕관변경에 관한 조합원의 동{
의 요건을 규윕한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등 사업시행인가신청 위 조합원의 동201 , 3,
의 요건을 규윕한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 윜 항 등 의 취지를 잠탈하는281 , 4 (5 ) }
것으띜 그 효뜥을 인윕하괰가 어뜤운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피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가 없다.
- 13 -
결띠5.
그뜇다면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윜 픸 윜 픸의 각 결의는 모덐 무효라고 할 것,1 , 2
이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핕인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외명1. P27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