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호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2호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가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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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933·부산고등법원·2010-03-31·2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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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2728·부산고등법원·2016-12-23·2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시점 변경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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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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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514·대구지방법원·2015-04-29·1심
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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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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