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514대구지방법원 1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근린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 221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인가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1514 행정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7년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2년 12월 2일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을 결의했고, 같은 달 10일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을 신청해 2012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같은 해 6월경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했다.
  • 구청장은 2013년 9월 9일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는데, 사업부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실사용 대지면적 1,779.14㎡ 중 1,292.86㎡가 근린상업지역이어서 근린상업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었다.
  • 원고 1·2·3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 4는 아파트 남쪽에 붙어 있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친 사람이었다.
  • 원고들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근린상업지역 사업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45호와 함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21호를 건설·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해 구청장의 인가를 받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며 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4가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폈는데, 원고 4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4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업부지가 근린상업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근린상업지역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건설·공급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결의와 그에 기초한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구청장이 피고 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도 취소했다.
  • 다만 원고들의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절반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주택재건축사업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인 만큼,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끼워 넣어 사업을 추진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도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514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원 고1 2 3 4 피 고수성구청장 피고 겸 피고 수성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조합 변 론 종 결2015. 4. 1. 판 결 선 고2015. 4. 29. 주문 1. 피고 수성구청장이 2013. 9. 9.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조합이 2013. 9. 9.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다. 3.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 2 -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피고 수성구청장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조합 1) 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조합이 2013. 9. 9.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 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3-72호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 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2. 27.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2012. 12. 2. 1) 원고들은 피고 수성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다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피고 조합 추가 경정 절차 를 거치면서, 피고 조합에 대한 소를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고 판단한다. - 3 -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모 1,795.50㎡15,015.6131㎡ 지상 22층~지하 2층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 근생시설 철거비신축비그 밖의 사업비용합계 177,000천 원15,897,780천 원8,234,668천 원24,309,448천 원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 가, 나항의 내용은 계획(안)으로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구체적인 계획을 총회에 상정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 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설립결의를 한 다음, 2012. 12. 10. 피고 수성구청장에 게 피고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2.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 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3. 31. 임시총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45세대 및 부대복리시 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결의를 하고, 2013. 6.경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 4 - 위치구역면적`사업규모사업(예정)기간 1,795.5㎡ ‧ 건폐율: 59.89% ‧ 용적율: 744.93% ‧ 층수: 지하3층/지상19층 ‧ 연면적: 16,309.8710㎡ ‧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45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사업부지의 위치 및 면적 나. 면적: 1,795.50㎡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피고 조합 5. 사업시행인가내용 이 사건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3. 9. 9. 피고 조합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3-7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101호, 원고 2는 이 사건 아파트 109호, 원고 2은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 4는 이 사건 아파트 남쪽에 연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실 사용 대지면적은 1,779.14㎡으로 그 중 1,292.86㎡이 근린상업지역이고, 486.28㎡이 준 주거지역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근린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근거】갑 제1, 4, 9호증, 을가 제1, 2, 9,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5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4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연접토지는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연 접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또는 아 파트가 건축되는지에 따라 그 신축건물이 이 사건 연접토지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이 격거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연접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신축될 건물의 일조권, 안정성 등을 사실상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 4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2007. 7. 13. 이 사건 연접토지를 매수하고 200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9. 10. 이 사건 연접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1.38㎡으로 하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연접토지가 근린상업지역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건축법 제61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둔 공동주택은 그 높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6 - 는 반면,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제한으로 인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면 높이를 이 사건 연접토지 경계선까지 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하여야 하지만(피고 조합이 계획한 신축건물의 최고 높이 73.6m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건축한다면, 건물 남측 벽면으로부터 이 사건 연접대지의 경계선까지 18.4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부지는 동서 쪽으로 길고, 남북 쪽으로 좁은 직사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서쪽부터 1/4 정도 되는 지점부터 동쪽까지 그 남쪽으로 이 사건 연접토지와 접해있는데, 피고 조합의 2013. 3. 31.자 임시총회유인물에 첨부된 신 축 예정 건물의 지상 1층 평면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서쪽부터 1/4 정도 지점까지 만 도시형생활주택을 배치하고, 나머지 3/4 부분에는 오피스텔을 배치하는 형태로 건 축물을 설계하였고, 이는 위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동의서에는 신축건물 설계개요가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형생활주택 45세대, 오피스텔 221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예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축물은 그 높이가 같다면 그 용도가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이 사건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준수하 여야 하는 이격거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원고 4로서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 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수성구청장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사유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의 건설 및 공급을 - 7 -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게 권한이 있는 범위 내의 사업 시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의 취소 사유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적법하다. 피고 수성구청장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 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피고 수성구청장이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 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에만 의하도록 제한하면, 근린상업지역인 이 사건 - 8 - 사업부지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별표 10] 제2호 가.목 및 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4. 5. 20. 대구광역시 조례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인 경우에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시설 비율을 10퍼센트 이 상으로 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결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 게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피고 조합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외에 오 피스텔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피고 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을 건설·공급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도 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는 주택 및 부대·복 - 9 - 구분법령정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 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ᆞ대문ᆞ경비실ᆞ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ᆞ옹벽ᆞ축대 3. 안내표지판ᆞ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ᆞ지하양수시설ᆞ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ᆞ오수처리시설ᆞ정화조 6. 소방시설ᆞ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 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 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ᆞ총포판매소ᆞ단란주점ᆞ안마시술소 및 다 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리시설을 정의한 규정이 없고, 주택법 제6조 제2항은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정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0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ᆞ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ᆞ지식산업센터ᆞ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 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 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 건축법령의 각 규정을 종 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도시정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면서, 제6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 리시설’로 규정하였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경우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외의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및 부대·복 - 11 - 리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 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 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 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 서의 지위를 가지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등 참조), 법률유보 의 원칙에 따라 도시정비법, 주택법 및 건축법에 정한 절차, 방법 및 권한의 범위내에 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위 각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다. ④ 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는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설하는가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채광 관련 이격거리만 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면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반면 업무시설인 오피스 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주택을 건설하는가 오피스텔을 건설 하는가에 따라 요건 및 규제에 차이가 생기는데, 도시정비법상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을 건설·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까지 건설·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정비법,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예정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권한 분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다. ⑤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집 - 12 -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217 판결 참조). 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별표 10] 제2호 가.목 및 구 대구광역 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린상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공동주 택을 신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 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상 공동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종 근린생 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금융업소 등이 포함된다)이 복합된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 하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을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문언대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공급’으로 한정하여도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을 상업지역 이라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 주택 및 부 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할 수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서 공 동주택 45호 외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21호를 건설·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는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주택은 부수적으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소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부대·복리시 - 13 - 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면 서 그에 부수하여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고,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적어 부대·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 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계 획이 도시정비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검토하여 인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부적법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역시 위법하고 이는 인가처분 에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4.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 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동의서는 ①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오피스텔 223호의 신축을 사업목적에 포함시켰고,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비용의 분 담기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만 정한 후 추후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 트 소유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창립총 회에서 조합설립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동의 및 이에 따른 조합설립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무효이다. 2) 판단 - 14 - 가)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는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할 수 없는 데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하2층, 지상 22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로 구성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기 재된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을 결의하였으므로 위법 하고, 피고 수성구청장으로서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는 재건축사업을 시 행하려는 피고 조합에게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 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 수성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인가하 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 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 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 - 15 - 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 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가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이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 리시설의 건설·공급에 한정된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이 2003. 7. 1. 시행된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일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하자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 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동의서 및 조합설립결의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 항 3호에 정한 비용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각 사정, 즉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단계에 가서야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전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 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동의서 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의 서식(이하 ‘법정동의서’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법정동의서는 구 도시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16 - 제1항,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점, ③ 법정동 의서는 비용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의 개산만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 받 을 당시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기한 동의는 적법한 점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동의서에는 법정동 의서의 서식에 따라 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의 개산이 규정되어 있고, 나 머지 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 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정동의서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다 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하나,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도시정비법이 2003. 7. 1.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 업을 시행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17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 18 - [별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 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 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 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 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 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 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19 - 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 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 는 방법 4.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8조 제6항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 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 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 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 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20 -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 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 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 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 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 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 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 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 - 21 - 로 본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 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 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아 건설한 아파 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 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 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③ 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22 -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 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 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③ 영 제26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 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 립동의서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 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 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 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적용한다. 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 23 - 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 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 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 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 제8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 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 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4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 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ᆞ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 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14. 5. 20. 대구광역시 조례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나목 및 파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 센트 미만인 것 - 25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 북방향(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 다)은 채광(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정남)방향의 인접 대 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26 -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 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 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 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 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27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 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 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 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