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22728부산고등법원 2심2016-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시점 변경을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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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에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 이후 2012년 10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변경인가 고시일(2012. 10. 24.)에 가까운 2012년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 보상 기준시점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며 변경인가 고시일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고 보상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사업비용과 건축물 설계가 변경되었지만, 이는 사업시행계획 동의서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위법하지 않다.
  •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다.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상 기준시점은 최초 계획 인가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보상가격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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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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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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