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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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가합2052 민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통합되어 2004년 8월 국가보훈처의 설립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법인의 회원들이다.
- 원고 일부는 2006년 7월 임원선출 관련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고, 2007년 3월 양측이 5대5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에 맞는 회원명부 작성, 임원선거규약 제정, 정관개정안 승인, 30일 내 임시총회 소집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그런데 피고는 2008년 2월 15일 위원회에서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는 정관의 회원 자격 규정에 어긋났고 회원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 다음 날인 2월 16일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등만 정하고 선거권 인정 기준 등 중요한 절차는 정하지 않은 채 선거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관이 정한 회원 602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2,177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 2008년 2월 23일 임시총회에는 정관이 정한 회원 214명을 포함해 등록회원 304명이 참석했고, 피고는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 등을 상정해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했다.
- 회의록에는 214명이 기립했다고 적혔지만 녹취록에는 202명으로 기록되는 등 참석·의결 과정의 숫자도 서로 맞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단법인은 회원 자격 확대와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회원 명부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선거규약도 형식만 갖추는 등 정관과 이전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총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무효로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원의 범위를 넓히는 정관개정은 단체의 성격과 목적, 임원선출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관과 조정 내용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확정한 결의는 정관의 회원 자격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회원을 확정하기 위한 회원명부조차 만들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규약도 위원장 등 인적 구성만 정했을 뿐 선거권 인정 기준 같은 핵심 절차 규정이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선거규약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과정 전반에 정관 위반과 절차 미비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단체의 정관이나 이전 합의에서 정한 회원 확정·총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회원 자격이나 임원선출처럼 단체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일수록 명부 작성과 규약 마련 같은 기본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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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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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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