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 1심2008-07-03 선고검수완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가합2052 민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통합되어 2004년 8월 국가보훈처의 설립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법인의 회원들이다.
  • 원고 일부는 2006년 7월 임원선출 관련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고, 2007년 3월 양측이 5대5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에 맞는 회원명부 작성, 임원선거규약 제정, 정관개정안 승인, 30일 내 임시총회 소집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그런데 피고는 2008년 2월 15일 위원회에서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는 정관의 회원 자격 규정에 어긋났고 회원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 다음 날인 2월 16일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등만 정하고 선거권 인정 기준 등 중요한 절차는 정하지 않은 채 선거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관이 정한 회원 602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2,177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 2008년 2월 23일 임시총회에는 정관이 정한 회원 214명을 포함해 등록회원 304명이 참석했고, 피고는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 등을 상정해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했다.
  • 회의록에는 214명이 기립했다고 적혔지만 녹취록에는 202명으로 기록되는 등 참석·의결 과정의 숫자도 서로 맞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단법인은 회원 자격 확대와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회원 명부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선거규약도 형식만 갖추는 등 정관과 이전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총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무효로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원의 범위를 넓히는 정관개정은 단체의 성격과 목적, 임원선출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관과 조정 내용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확정한 결의는 정관의 회원 자격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회원을 확정하기 위한 회원명부조차 만들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규약도 위원장 등 인적 구성만 정했을 뿐 선거권 인정 기준 같은 핵심 절차 규정이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선거규약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과정 전반에 정관 위반과 절차 미비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단체의 정관이나 이전 합의에서 정한 회원 확정·총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회원 자격이나 임원선출처럼 단체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일수록 명부 작성과 규약 마련 같은 기본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05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 피 고사단법인 **** ****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6. 26.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1. 피고가 2008. 2. 23.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통합되어 2004. 8. 2. 국가보훈처로부 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 다. - 3 - 나. 원고 ****, ****, ****, ****, ****, ****, ****, ****, ****, ****, 이 OO 등이 광주지방법원(2006가합9509호)에 피고를 상대로 2006. 7. 22.자 임원선출 등 에 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3. 14. “피고 사단법인 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10명으로 정상화추진위 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10명은 원고와 피고의 5:5 동수로 구성한다, 위 위원회에서는 ①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와 제6조(가입과 탈퇴)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명부를 작성 하고, ② 임원선거규약을 제정하고, ③ 정관개정안(2006. 6. 30.자 이사회결의를 거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④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정관 제5조는 “본회의 회원은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부상자) 및 제3호(기타 희생자)와 관련되어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을 교부받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유공자들로 구성한다”, 제 6조는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자격으로 입회원서, 유공자증 사본 (앞, 뒷면) 제출 및 회비(년회비, 법인출연금)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원회는 2008. 2. 15. 원고측 2명, 피고측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 여, “2008. 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총회참석대상은 2004. 8. 2. 국가보 훈처에 사단법인을 설립신고하면서 등록된 회원 2,177명으로 확정하며, 2008. 2. 23.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회원자격 등)을 통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 를 하였다(원고측 1명은 결의에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위원회는 2008. 2. 16. 원고측 1 명, 피고측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등록비, 홍보물, 선거진행만을 정 - 4 - 하고 나머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규약’을 정 하고, 같은 날 정관이 정한 회원 602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2,177명에게 임시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 라. 정관이 정한 회원 214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304명이 2008. 2. 23. 개최된 임시 총회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1부 정관개정안 의결과 2부 임원선출 등 의결로 나누어 회 의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1부에서 등록회원 304명 중 정관이 정한 회원들을 기립하게 한 후, 정관 제5조 중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로서’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 함된 정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느냐고 묻고 정관이 정한 회원들이 동의한다는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 다. 한편, 회의록에는 214명이 기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에는 202명이 기 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제2부에서 임원선출안, 사업승인안, 회원징계안을 상정하고 개정된 정관 에 따라 등록회원들에게 동의한다는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 정관 제21조 제1항은 “총회 의사 정족수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항은 “본회 의 회칙개정 의사정족수는 출석 회원 150명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 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5 - 가. 절차의 하자 여부 피고 정관에 규정된 회원은 “5.18민주화유공자 중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 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인데, 정관개정안은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등 록된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의 변동은 단체의 성격, 목적, 활동, 임원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일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현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을 확정하고, 임원선거규약 을 제정한 후 정관개정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절차를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① 피고가 2008. 2. 15. 위원회에서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정관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원을 확정하기 위한 회원명부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고, ② 피고가 2008. 2. 16. 위 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규약’을 정하였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장 등만을 정하고 선거권(당해 연도 회비납부자를 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피선거권 등 중요한 절차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선거관리규약의 제정으로 보기 어렵고{위원 회가 2007. 5. 31. 잠정 합의한 임원선거규약(갑 제7호증)을 무효로 하는 결의는 2008. 2. 15.자로 하였다}, ③ 정관개정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위 조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 무효 여부 한편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가 임시총회의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주식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 - 6 - 하여 신중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와 취소 를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할 때에는 결의무효확 인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 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제외 한 단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체의 사원총회의 결의 는 그 내용상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모 두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무효의 범위가 확대되는 문 제가 있는바,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시 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정관개정결의시 정관이 정한 회원 중 602명 중 1/3 에 해당하는 214명만이 참석한 점, 피고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원고들의 의견에 따르는 정관이 정한 회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정관이 정한 회원들 전부가 참석하 였을 경우 결의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 회원의 변동은 단체의 성격, 목적, 활동, 임원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조정조항이 법률이나 정관이 아니더 라도 피고가 이에 따르기로 한 점, 조정조항에 임시총회는 임원선거규약을 사전에 제 정하는 것도 조건인 점, 정관이 정한 회원들과 등록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 으로 소집통지를 한 점, 회의진행방식도 정관이 정한 회원들 사이에 토론이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동의 여부만을 물었고, 정관개정결의에 참여한 회원이 모두 정관이 정한 회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등록회원들이 피고의 구성원 으로 활동하여 온 점, 단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의 필요성, 원고측 위원들의 - 7 - 불성실한 활동 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관개정결의는 무 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무효인 정관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원선출 등도 당연히 무효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