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 2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부 2007나86404 민사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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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25일,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이 회장으로 선임됨.
  •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결의 무효를 다투지 않음.
  • 피고 측은 항소했으나, 결의 무효 주장을 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결의 무효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았음이 명확함.
  •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의 문제 등은 다뤄졌으나, 피고의 반대가 없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임시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다툼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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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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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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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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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2875·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2심·원고 승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4. 선고 2007가합380 판결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11. 25.자 임시총회에서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소재지 생략) 소재(시조 명칭 생략) 16세조 직장공의 묘역수호 관리와 시제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2005. 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2006. 11. 25. 임시총회 개최 (1) 피고의 이사인소외 1,2,3,4,5,6은 2006. 9. 22. 서울 청량리 소재 궁중설렁탕집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직장공 시제일인 2006. 11. 25.에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06. 9. 29. 원고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6. 10. 18. 위 이사들에게 회의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의 부회장인소외 1은 2006. 11. 3.경 피고 종중원 193명에게 2006. 11. 25. 시제 봉행 및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다만, 23명에 대해서는 반송되었음), 통보문에는 회의 안건으로 “① 회칙개정, ② 사무실 이전, ③ 기타”가, 임시총회 개최 이유로 피고의 회칙 및 피고 사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3) 2006. 11. 2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안건, 사무실 이전 안건 외에 당시 참석하고 있던 종중원 전원의 찬성으로소외 1을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소송의 제기 (1)소외 1은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예금 및 현금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1 생략)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사건번호 2생략)에서 2007. 7. 10.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8.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2008. 4. 13.자 임시총회 (1) 이 사건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원고의 임기(3년)가 만료되자,소외 1은 2008. 3.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8. 3. 18.경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의 연고항존자인소외 7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임시총회 소집을 종중원들에게 통지하였고, 2008. 4. 13.(소재지 및 시조 명칭 생략) 묘소 앞 컨테이너에서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 제9조(기관)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 소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개최한다. (1) 직장공 시제일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등록회원 3분의 1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개최한다. 제14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개최 10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2. 이사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제17조 (정족수)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20, 2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15부터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점, 임시총회의 소집 통보시 신임회장 선출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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