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 2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나21548 민사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22일, OO지역에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가 이루어졌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며, 초과 인원의 입장은 막혔다.
  • 초과 인원에 대한 의결권 보장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종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
  • 원고들은 이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20년 11월 22일 피고 종중 정기총회에서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초과 인원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참석 인원 제한이 총회 당일에야 공지되어 일부 종원들이 입장하지 못했다.
  • 입장 제한으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종원들의 의견이 총회에 반영되지 못했다.
  • 의결권 침해는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 총회 장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야산으로 정해진 점도 절차의 적절성에 문제를 더했다.
  • 따라서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면서 일부 종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큰 문제로 인정되어,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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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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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2심·원고 승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기각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광현) 【피고, 피항소인】 ○○○씨△△공파□□공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기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5508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2가 피고의 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20.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③”부터 제19행 중 “④”까지를 “③ 총회에서는 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인의 부회장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제8조 제2항), ④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원, 형, 이, 정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4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단 회의에서 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2인의 이사를 선임하고(제9조 제2항), ⑤ 회장, 부회장, 이사는 재적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제10조 제1항), ⑥ 규약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출석 이사 2/3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으며(제10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36조), ⑦”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중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중 “51명의 찬성으로”를 “중 찬성 51명, 반대 31명으로”로, 제15, 16행 중 “결의하였다”를 “가결하였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카. 2022. 7. 10. 이사회 결의를 통한 종중규약의 개정 피고는 2022. 7.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중규약 개정안(이하 ‘현행 규약’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는데, 신 규약과 달라진 부분은, ① 총회에서 원, 형, 이, 정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4인의 부회장과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에서 원, 형, 이, 정 각 계별 이사 선임을 의결하고(제9조 제2항),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명예회장, 고문, 총무는 재적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제10조 제1항), ③ 규약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출석 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제13조 제3항, 제36조), ④ 종중 임원으로 회장 1명, 명예회장 1명, 고문 4명(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명), 부회장 4명(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명), 이사 약간명, 감사 2명, 총무 1명으로 하며(제18조), ⑤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하고 고문단의 대표가 되며,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고,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임하되 이를 총회에 위임할 수 있고, 총무는 회장단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이 선임한다(제19조)는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중 “15, 17”을 “15 내지 17”로, 제7행 중 “51호증”을 “51, 68, 77, 90, 92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신 규약 중 ‘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쟁점 조항은 피고 종원들의 종원 대표자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고, 신 규약이나 현행 규약의 이사회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 종원들에 의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쟁점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서 유래한 우리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며 종중 및 종원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소외 1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핑계로 11. 22. 자 정기총회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미리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종원들을 위 총회에 대거 참석시키는 한편, 반대파 종원들의 참석은 위 인원 제한을 이유로 제한·방해하였고, 위 인원 제한 때문에 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위 총회 개최 장소도 접근이 쉽지 않은 야산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1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 규약 개정안을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3. 11. 10. 정기총회 배포자료의 업무보고 부분에 종중규약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87호증 제8면), ② 원고가 제출한 2013. 11. 10. 정기총회 회의록(갑 제17호증의 1)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2013. 11. 10.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16호증)은 을 제77,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을 제16호증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회의록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 종중이 운영하는 Daum카페에는 위 정기총회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정기총회 당일인 2013. 11. 10. 자로 업로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1. 10. 자 정기총회에서 신 규약 개정안이 추인되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혈연단체이므로 그 대표자를 정하는 방식을 각 종중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 피고의 최초 종중규약에서도 종손이 피고를 대표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 규약에서 종손을 당연직 회장으로 정하는 것 그 자체가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신 규약에 의하면, 규약개정이 이사회 의결사항이긴 하나 출석 이사의 2/3 찬성을 충족하면 개정할 수 있고, 재적이사 1/3 이상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집 요구 이사들의 대표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 회장, 부회장, 이사 중 부회장은 총회에서 지파별로 1명씩 총 4명이 선임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4명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또는 회장단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지파별로 2명씩 총 8명이 선임된다. 이와 같은 신 규약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의결권자 총 13명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부회장 4명과 이사 8명)은 각 지파별로 동등한 인원수로 구성되도록 보장되고, 이들 임원들이 각 지파 소속 종원들을 대표하여 규약개정을 포함한 피고 종중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석한 재적이사의 2/3 이상(전원 출석 시 9명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쟁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다만 2022. 7. 10. 자 이사회 결의로 개정된 현행 규약에 따르면, ㉠ 신 규약과 마찬가지로 규약 개정 여부의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 규약개정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출석한 재적이사의 ‘80% 이상’ 찬성으로 강화되었고, ㉢ 이사회를 구성하는 재적이사 자격을 ‘명예회장 1명, 고문 4명, 총무 1명’에게도 추가로 부여하면서, 각 지파별로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고정되어 있으며(현재 전임 회장은 현재 회장의 부친이다), 총무는 회장단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 ‘회장’이 선출하도록 하며, 고문 4명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규약에 의하면, 예컨대 이사회 의결권자가 총 15명인 경우(이사가 각 지파별로 1명씩 4명 선임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회장이 속한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소속의 임원 9명(부회장 3명, 이사 3명, 고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 6명(회장, 명예회장, 총무, 회장 측 지파 소속인 부회장, 고문, 이사)의 경우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데, 규약을 개정하려면 재적이사 15명 전원 출석 시 최소 12명(= 15명 × 80%)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회장 측 재적이사 6명 중 4명만 반대하여도 규약개정을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현행 규약 하에서는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의 의사에 반하는 규약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규약이 현재 회장의 부친인 명예회장과 회장이 선임하는 총무, 고문을 당연직 재적이사로 추가하면서(이들의 선임에 대하여 총회나 회장단회의가 동의나 추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규약개정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재적이사의 8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한 부분은 종중 규약의 개정 여부를 사실상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권자 구성 및 규약개정 의결정족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은 신 규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행 규약의 위 개정 조항들을 가지고 ‘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쟁점 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16, 29호증, 을 제39, 50, 5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11. 22.자 정기총회 개최 소집통지 안내문 및 우편발송영수증(을 제50호증)에는 ‘정부시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종중에서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철저한 발열체크, 명부 작성, 손소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친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세 있으시거나 의심이 되는 분께서는 참석을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위 총회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고지는 없었던 점, ② 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의 100인 미만 인원 제한조치는 위 총회 개최일 전인 2020. 11. 19. 0시에 시행되었고, 그 시행일 전 위 제한조치에 대한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종중은 종원들에게 위 총회 당일에야 위 제한조치로 인해 총회 참석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면서 초과 인원의 입장을 제한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부 종원들은 위 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간 점, ③ 피고 종중은 위 총회장 입장 인원을 위와 같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총회 장소에 도착했음에도 입장하지 못하게 된 종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 종중의 위 참석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종원들의 의사가 위 총회에 상정된 매매위원회 해산 안건 의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안건 결의가 피고 전체 종원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중이 종원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회 당일에서야 총회 참석인원 99명을 초과하는 종원들의 입장을 불허한 행위는, 비록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일 총회장에 도착한 종원들 중 일부 종원들에 대한 총회출석권 및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1. 22.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1. 22.자 정기총회에서의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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