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 2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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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등 세 정당이 합쳐 민생당이 새로 만들어졌다.
- 민생당은 2020년 5월 일부 시·도당을 개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6곳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열지 않았다.
- 2021년 8월 28일, 민생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약 41만 5천 명이 선거인으로 등록되었으며 1만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원고들은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민생당은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법에 따라 당원이 맞고, 선거 무효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생당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원고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소멸된 시·도당 당원들이 민생당 당원으로 인정되는지와 이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당원 자격이 인정되며,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법에 따르면 신설합당 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치지 않은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보지만, 소멸된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민생당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민생당이 소멸된 시·도당 당무를 존속 시·도당이나 중앙당이 인수해 당원 명부를 관리한 점을 고려하면,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실질적으로 당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봤다.
- 선거에 참여한 소멸 시·도당 당원의 비율과 영향력이 크지 않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의 당원 자격 인정 여부와 선거 무효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멸된 시·도당 당원도 실질적으로 당원 자격이 인정되고,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선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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