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318대전고등법원 2심2005-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 무효 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6318 민사 사건(2005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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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9. 14. 단위조합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를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에 대해 내린 징계조치와 임원개선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은 최소한 단위조합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 및 임원개선조치에 대한 효력 다툼에서 법원이 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임원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으나, 조치 자체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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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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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4. 제1심 공동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5줄과 5쪽 12줄의 각 ‘2004. 9. 15.’를 ‘2004. 9. 14.’로, 5쪽 12줄과 14줄 사이의 ‘원고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를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소한(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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