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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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495 민사 사건(2023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18일에 열린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교회 내부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 명단과 헌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목록이 일부 겹치는 점, 피고들이 교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와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위원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후임 운영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하면 교회 내부 혼란이 예상되어 원고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 명단과 헌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명단이 일부 겹쳐 피고들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들이 교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핵심 정리
원고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운영위원 임기와 교회 내부 규정, 결의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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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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