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 2심2023-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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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495 민사 사건(2023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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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18일에 열린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교회 내부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 명단과 헌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목록이 일부 겹치는 점, 피고들이 교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와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위원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후임 운영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하면 교회 내부 혼란이 예상되어 원고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 명단과 헌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명단이 일부 겹쳐 피고들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들이 교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핵심 정리

원고 교회는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운영위원 임기와 교회 내부 규정, 결의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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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5가합51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12-02·1심·각하

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2875·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승소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8은”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를 “소외 1 외 46명은 2021. 5. 28. 당시 원고 교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로 변경한다. ○ 제6면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0세가”를 “만 70세가”로 변경한다. ○ 제9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선행 공동의회는 2018. 12. 16.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헌장 제19조 제1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선임된 소외 2 등 기존위원들의 임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2. 12.경 만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1. 5. 18. 제기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역시 소외 2의 임기만료 전인 2022. 6. 22. 이루어진 점, ②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원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소외 2가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과, 진행 과정, 소외 2의 임기만료 후 도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제9면 9행 및 10행의 각 “소외 3” 다음에 각 “, 소외 4, 소외 5”를 추가한다. ○ 제9면 15행 다음에 “오히려 소외 6, 소외 7, 소외 3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필적이 자신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위 회의록상의 필적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메모기재상의 원고 운영위원들의 필적이 그다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4행부터 16행의 “하였고”까지 부분을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 50명을 포함하여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로 변경한다. ○ 제11면 5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을 제1호증)에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의 원고 목록(을 제33호증)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들이 모두 이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 역시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변경한다. ○ 제13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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