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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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79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피고가 종중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종중원 지위가 없고 따라서 회장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종중원이자 회장 자격이 있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지 종중을 상대로 낸 것인지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보정을 권고했고, 결국 피고를 종중으로 경정해 사건을 이송했다.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2013년 6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했다.
- 이후 원고는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진술이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 측도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결국 2014년 3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종중의 후손이 아니어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며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자신이 적법한 종중원이자 회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했지만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변론에 임하지 않았고, 결국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이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잡아 통지하고, 그 뒤 기일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기록상 원고는 변호사 선임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출석해 변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 측도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은 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미 소 취하 간주 효력이 발생한 뒤였다.
- 원고는 재판부가 출석한 당사자를 불출석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재판부의 변호사 선임 명령이 적법했는지 문제로 이어진다.
-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 명령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변론에 임하지 않으면, 출석했더라도 변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소송 진행 명령에 성실히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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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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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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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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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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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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