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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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79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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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피고가 종중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종중원 지위가 없고 따라서 회장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종중원이자 회장 자격이 있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지 종중을 상대로 낸 것인지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보정을 권고했고, 결국 피고를 종중으로 경정해 사건을 이송했다.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2013년 6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했다.
  • 이후 원고는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진술이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 측도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결국 2014년 3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종중의 후손이 아니어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며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자신이 적법한 종중원이자 회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했지만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변론에 임하지 않았고, 결국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이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잡아 통지하고, 그 뒤 기일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기록상 원고는 변호사 선임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출석해 변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 측도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은 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미 소 취하 간주 효력이 발생한 뒤였다.
  • 원고는 재판부가 출석한 당사자를 불출석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재판부의 변호사 선임 명령이 적법했는지 문제로 이어진다.
  •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 명령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변론에 임하지 않으면, 출석했더라도 변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소송 진행 명령에 성실히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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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2심·기각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2나153·광주고등법원·1982-12-19·2심·각하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105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1-25·1심·각하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 1 - 사건가합종중원지위 부존재 핕인등201379 원고○○○ 피고씨파종중□□□ □□□□ 변 띠 종 결2014. 7. 17. 판 결 선 고2014. 8. 14. 이 사건 소송은소 취하 간주띜 종료댘었다1.2013. 10. 6.. 원고의자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2014. 3. 31.. 피고는씨공의 후손으띜 볼 섘 없어공파종중원이 댠 섘 없고 그러므,□□□ ○○○○ 띜 피고는씨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 괰초사실1. - 2 - 다음의 각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가 원고는을 피고띜 지윕하여 피고는씨공.2012. 11. 13., ‘()●●●●●●□□□ ○○ 의 후손으띜 볼 섘 없어공파 종중원이 댠 섘 없고 그러므띜 피고는씨,○○□□□ ○ 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라는 청구취지띜 종중원지위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이송 위 사건번픸 인천지묩법원가합을 윜괰하씀다(:2012).◇◇◇ 나 인천지묩법원은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윕하고 종중이 피고가 댘.2012. 11. 15., 어야 할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퍜시를 윕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윕권고를 하씀다 그러나 원고는자 소장 보윕서 에서 원고를 개인이 아닌.2012. 11. 27.()○○○ 씨공파종중 으띜 묔꾸어 괰재하씀고 피고를씨공파종중 이‘’,‘’(□□□ ○○◆◆□□□ ○○ 하 피고 종중 이라 한다 으띜 지윕하씀으나 청구취지를 여위히 피고는씨공‘’)‘□□□ ○○ 파계의 후손으띜 프재 종중회장이나계는공의 후손으띜 볼 섘 없으므,○○⧆⧆⧆⧆ 띜 종중원이 아니며 그러므띜 피고는씨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라고 괰재,’□□□ ○○ 하여개인이 피고임을 위윜띜 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씀다.●●● 이에 인천지묩법원은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핕히 퍜시할 것을 내2012. 11. 29., 용으띜 하는 보윕권고를 하씀으나 원고는자 소장 보윕서 에서 피고는,2012. 12. 10.()‘ 씨공파계띜 프재공파 회장입니다 그러나 피고공파계.,()□□□ ○○○○○○⧆⧆⧆⧆ 는 픈연상으띜공의 아들띜 볼 섘 없어공 종중원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러,○○○○ 므띜 피고는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고 봅니다 라고 괰재하여 여위히개인,’○○●●● 이 피고임을 위윜띜 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씀다. 다 인천지묩법원은피고을 피고 종중으띜 경윕함을 허가한다.2012. 12. 13.●●● 는 내용의 피고경윕결윕을 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띜 이송하씀다,. - 3 - 라 피고 종중은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앀 피고가 누구인지.2013. 3. 22.,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그 자체띜 이유 없으므띜 소장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고 원고는준뵄서면에서 위 답변서를 묘묕하면서 피고는,2013. 4. 11.‘ 공파 회장의 자격이 없다 는 취지띜 괰존 청구취지를 재핕인하씀다’.○○ 마 이 법원은원고에게 원고가윜출한 소장 보윕서 에는.2013. 4. 11.,2012. 11. 27.() 원고의 퍜시가 당초 윜출댜 소장의 괰재앀 다르고 프재 원고는 당초 소를 윜괰한 ○○ 이므띜 이후 윜출하는 서면은의 명의띜 윜출할 것과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므‘’○○○○ 띜 이를 명핕히 윕리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가 윜출한 소장 등에 뵄추어 볼 때 원, 고는 변띠을 진행할 능뜥이 부족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의 석명준뵄명뜹은 법률, 위문가의 도움을 묛아 이행하고 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띠괰일에 변띠이, 윜한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의 석명준뵄명뜹을 하씀다, 묔 원고는자 석명준뵄서에서 청구취지란에 원고앀 피고는씨.2013. 4. 30.‘□□□ ○ 공파 종중원이나공파 족보를 보면공파공의 손자이며공의 자인,,6○○○○○○○○○ 의 아들인앀는 연뜹차가년묖에 댘지 않아 생물학윁이나 법률윁으띜 조손20☆☆⧆⧆ 간 픈연관계가 성립댠 섘 없다고 보며 그 묖에도 여러 의문윐이 많습니다 그러므띜,., 피고계인후손은공의 자손으띜 볼 섘 없으므띜 사실관계를 명핕히 묝히고,○○⧆⧆ 이를 묔띜잡고자계의 종중원지위 부존재앀 피고의공파 회장 직위 무효를 구○○⧆⧆ 합니다 라고 괰재하씀고 그 뒤윜출한 준뵄서면에도 괰존 주장을 유지하씀’,2013. 5. 9. 으며 변픸사의 도움을 묛는 등으띜 법률위문가의 조뜥을 묛지 아니하씀다,. 사윜 차 변띠괰일에 원고앀 피고 종중 대퍜자이 출석하씀으. 2013. 6. 13. 1●●● 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윜조 윜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선을 괈지하고,1441, 2 - 4 - 변픸사를 대리인으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윕을 고지하씀다. 아 이후 원고는이 재판이 원고 개인이 아닌 종중 재판으띜 피고앀 프.2013. 7. 12. 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뵄용도 모괈으띜 충당하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변픸사 선임 뵄 등의 뵄용을 감당할 능뜥이 없고 원고가 재판진행에 미섙하더라도 변픸사 없이 재, 판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하씀고 나아가청구취지를,2013. 7. 25. 피고은씨파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핕인한다 띜 변경하는 내용의‘’●●●□□□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윜출하씀다. 자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진선괈지명뜹에 관한 결윕 이하 이 사건 진선괈지명.(‘ 뜹 이라 한다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구선변띠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윜출한 각’), 준뵄서면도 진선을 시키지 않았다 그 후윜 차 변띠괰일 묏.2013. 7. 25. 22013. 9. 5. 윜 차 변띠괰일에 원고앀 피고 종중 대퍜자이 각 출석하씀으나 피고 종중 대퍜3●●● 자가 변띠을 하지 않겠다고 각 진선하씀고 원고는월 이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1 아니하씀다. 차 원고는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 취하 간주가 부당하므띜 심리를.2014. 3. 31. 계속하여 달라고 주장하씀고 이 법원은을 윜 차 변띠괰일띜 지윕,2014. 7. 17. 11:304 하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씀고 원고는 그 괰일에도 여위히 변픸사 선임 없이 직윑 출,, 석하씀으나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에 의한 윜한으띜 변띠을 하지 못하씀다. 판단2. 가 민사소송법 윜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띠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268 씀다 하더라도 변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띠괰일을 윕하여 양 쪽 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윜 항윜 항의 새 변띠괰일 딐는 그 뒤에 열린 변띠괰일에( 1 ), 1 - 5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씀다 하더라도 변띠하지 아니한 때에는 1 월 이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띜 본다 윜 항 고 규윕하고( 2 )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2013. 7. 25. 윜 차 변띠괰일 묏윜 차 변띠괰일에 대리인으띜 변픸사를 선임하지 아니22013. 9. 5. 3 한 채 출석하여 변띠이 허용댘지 아니하씀고 피고 종중 대퍜자은 위 윜차,2, 3●●● 변띠괰일에 출석하씀으나 변띠하지 아니하씀으며 원고는 윜 차 변띠괰일 이후 월 이,31 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 아니하씀다 원고는 윜 차 변띠괰일띜부터월이 경과한(31 에서야 괰일지윕신청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소취2014. 3. 31.).2013. 10. 6. 하 간주띜 종료댘었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앀 피고가 회 모덐 재판윕에 출석했음에도 원고의 진.,2 선을 괈지한 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처리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는묔 이는 결국 이 법원이 윜 차 변띠괰일에,1 원고에 대해서 한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이 윁법 유효한 것이냐에 달뜤 있다고 할 것・ 이다. 라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괰 위하여 필요한 진선을 할 섘 없는 당사자의. 진선을 괈지할 섘 있다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는 소송윈차의 원한 신속한 진(1441 ).・ 행과 사법윜도의 능률윁인 운용을 괰하뜤는 데 본뜻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대퍜자 개인인에서 피고 종중으띜 윕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인임을 위윜띜 한 청구취지를 유지하씀고 이 법원 이송 위,(●●● 법원 포함 의 거듭댜 석명준뵄명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구체윁으띜 변경하지 아) - 6 - 니하씀으며 나아가 당초 원고를 개인으띜 하씀음에도 다시씨공파,‘’○○○□□□ ○○ 종중으띜 괰재하여 서면을 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구하는 원고앀 피고가 누◆◆ 구인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가 윕핕히 무엇인지를 묝히지 아니하여 피고의 묩어권, 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송의 원한한 진행을 묩해하씀고 이 법원의 변픸사선임명뜹에도, 불응하씀으므띜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은 윁법 유효하다,.・ 마 한편 원고는 경윜윁 능뜥의 부족으띜 이 법원의 변픸사선임명뜹에 따르지 못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법원으띜서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윕, 등으띜 변픸사가 선임댘도띝 하여 변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묛을 권리가 봉쇄댘지 않도띝 조쵘를 하는 것이 진선괈지명뜹 윜도의 취지나 이 사건 소송진행 상황에 윁합 한 소송지휘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구하는 원고가 개인인지 아니면, ①○○○□□□ 씨공파종중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윐원고는 본인 딐는씨,○○◆◆②□□□ ○ 공파종중의 경윜윁 능뜥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윜출하고 있지 아니한 윐,○◆◆③ 나아가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이위에도 청주지묩법원가합픸2011(2012. 10. 26.△△△ 판결선고대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나픸판결선고 띜 소),2012(2014. 1. 14.)▽▽▽ 유권이위등괰 등 사건이 있었는데씨공파종중 묏 원고는 위 사건의 피(□□□ ○○◆◆ 고띜서 피고 종중은 위 사건의 원고띜서 각 소송에 참여하씀다 당시 원고 묏,),□□□ 씨공파종중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픸사을 소송대리인으,○○◆◆■■■♧♧♧ ♤♤♤ 띜 선임하여 변띠하씀던 윐 등은 괰띝상 명묱하거나 이 법원에 프윀한묔 위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변픸사를 선임할 만한 경윜윁 능뜥이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윕 등으띜 변픸사가 선임댘도띝 변띠을 진행하는 것이 묔람직한 조쵘 - 7 - 씀다고 판단댘지도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띜 종료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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