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 1심2022-05-24 선고검수완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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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5493 민사 사건(202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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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축구협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 투표를 거쳐 당선되었고, 협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급 단체인 OO회사(체육회)는 원고가 협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사업체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OO회사는 원고가 후보 등록 당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회장 선거에는 서약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협회 회장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협회 간의 거래 관계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가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결격사유를 해소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해당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협회 규약에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 법원은 해당 규약의 취지가 단순히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 서약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물을 선임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원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은 이상,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 OO회사가 원고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재선거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의 규약과 서약서 제출을 통한 결격사유 해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규약의 예외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회장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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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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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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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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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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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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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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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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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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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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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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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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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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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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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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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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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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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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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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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51407·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원고 승소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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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9407·서울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범어사 주지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가 후보 자격과 선출 절차 문제를 들어 이를 부인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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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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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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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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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50722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09·1심·각하

2017. 3. 10. 아파트 총회 정족수 미달로 대표 선출 무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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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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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변론종결】2022. 4. 19. 【주 문】 1.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종목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피고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 선거 실시 및 경과 1) 이 사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22.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2021. 3. 29.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2)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2021. 3. 29. 개최된 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대의원 15명이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참가하여 원고가 9표, 소외 3이 6표를 각 득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협회는 2021. 3. 30.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협회의 임원은 그 규약에 따라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통보(이하 ‘재선거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관련 사건 등 1) 소외 3은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7130호), 위 법원은 2021. 10. 28. ‘피고가 2021. 3. 29. 실시한 제11대 회장선거에서 원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선거에서의 당선인은 소외 3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소외 3은 위 회장당선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이후인 2021. 5. 12. 원고를 상대로 위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 위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의 당선 결정에는 원고의 임원 결격사유를 간과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소외 3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495호), 위 법원은 2021. 10. 22.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라10149호로 항고심 진행 중이다. 라. 관련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선거에 관계되는 피고 및 이 사건 협회의 규약 등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1, 14, 17, 20 내지 25, 32,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선거 통보는 부당하고, 원고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장인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협회 회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인천 미추홀구 ○○동에 위치한 ‘△△스포츠’라는 상호의 스포츠 용품점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2) 피고의 재선거 통보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은 ‘본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의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해당자가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약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과 원고를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선출’되는 회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8호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위 단서 규정이 회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후보자 등록은 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스포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스포츠’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 소외 5가 ‘△△스포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4, 2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스포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취지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임원인준 신청서 및 취임승락서에 직업을 ‘자영업(△△스포츠)’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③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법원 또한 원고가 ‘△△스포츠’를 운영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재선거 통보가 아무런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재선거 통보가 아무런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9.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③항(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 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회장은 선출이고 선임은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을 지칭하는 말), 5. 이에 본회에서는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 절차(후보자 등록시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어 본회에서는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 재선거를 2021. 4. 20. ~ 5. 9.(20일)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후략)"라는 내용으로 재선거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협회에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협회로서는 위 재선거 통보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선거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은 본문에서 ‘본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의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해당자가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됨에 따라 위 총회가 원고를 이 사건 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협회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협회 규약에서 회장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와 구분하여 ‘선임’한다고 정하여 ‘선출’과 ‘선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에게 위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 규약은 "회장은 총회 또는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제19조 제1항)하는 한편,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축구동호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제22조 제1항, 제7항)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출’과 ‘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협회의 모든 임원 선거에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회 규약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협회 규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⑩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11조(임원의 불신임)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8조(임원)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본 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2. 부회장 9명 이내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4. 감사 2명제25조 (임원의 임기)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회 규약이 ‘선출’과 ‘선임’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선출’이 사용된 규정은 회장에, ‘선임’이 사용된 규정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만 적용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협회 규약은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 ①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0조 제3호는 이 사건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이 사건 협회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게 된다. ②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1조 제1항은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장은 1명만 선출되므로 그중 일부에 대하여 해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과 모순된다. ③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5조 제2항은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약은 회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만을 정한 것이 되고, 회장이 아닌 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게 된다. ④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원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히 이 사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반면, 회장의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다시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임원들의 경우보다 권한 남용 및 부당한 사익 추구의 위험성 등이 더 큰 회장의 경우에만 재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임 또는 선출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임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해당자를 회장,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 및 형식, 체계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7조 제1항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만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위 제2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도 ‘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21. 3. 29.자 공문(을 제13호증)에서 원고가 2021. 3. 22.자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총회 당시에도 2021. 3. 22.자 임시총회 당시에 원고의 서약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회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선출되는 회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가 이를 승인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데에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은 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는 한편, 후보자 등록시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야 하고, 후보자등록 후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시가 아닌 이 사건 총회 당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는 데에 이 사건 협회 규약상 어떠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제11대 회장 지위를 다투며 그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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