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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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나12318 민사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소외 1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처음 취임했고,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중임되었다.
- 2019년 11월, 소외 1은 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고 12월에 그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거주를 시작했다.
- 2020년 7월, 소외 1이 조합장으로 다시 중임되었으나, 조합장 자격요건인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히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요건인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조합장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선임일 직전 3년 중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주 기간이 부족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 소외 1은 2019년 12월에야 정비구역 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했으므로, 2020년 7월 선임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다.
-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히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 소외 1은 조합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임되었으므로 당연퇴임 대상이다.
- 피고 조합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다. 소외 1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장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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