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나12318 민사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소외 1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처음 취임했고,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중임되었다.
  • 2019년 11월, 소외 1은 정비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고 12월에 그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거주를 시작했다.
  • 2020년 7월, 소외 1이 조합장으로 다시 중임되었으나, 조합장 자격요건인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히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조합장 자격요건인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조합장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선임일 직전 3년 중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주 기간이 부족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 소외 1은 2019년 12월에야 정비구역 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했으므로, 2020년 7월 선임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다.
  •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히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 소외 1은 조합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임되었으므로 당연퇴임 대상이다.
  • 피고 조합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다. 소외 1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장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변신규) 【피고, 피항소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01447 판결 【변론종결】2021.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1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소외 1은 2016.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 7. 17. 및 2020. 7. 17. 각 중임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소외 1은 2019. 11. 23. 소외 2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창원시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는 연 200만 원, 임대기간은 위 주택의 인도일부터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철거 시까지로 정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16. 이 사건 주택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조합장의 당연 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1은 피고의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다. 2) 피고 소외 1은 2019. 12. 16.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1조(조합의 임원)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4.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개정 2019.4.23.〉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칙 〈제16383호, 2019.4.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할 때,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및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9. 10. 24.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장 직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은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인 2020.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2차 중임)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격요건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19. 12. 16.경 비로소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은 조합장 선임일인 2020. 7. 17.을 기준으로 그 직전 3년 동안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 직에서 당연 퇴임하여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고는 소외 1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소외 1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 직에서 당연 퇴임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원 이상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