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625부산고등법원 2심1992-06-18 선고검수완료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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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2나3625 민사 사건(1992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민법, 상법 제38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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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 피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제기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피고가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법원은 조합원 개인이 이사장 해임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재선출로 인해 해임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 개인이 조합 이사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소 후 이사장이 재선출되어 소의 이익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장 해임 청구 소송은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민법에는 조합원 개인이 이사장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인 조합에 상법의 소수주주 이사해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제소 후 피고가 재선출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새 임기 중 해임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이 조합 임원의 해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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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원고, 항소인】 정정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법(1992.1.31. 선고 91가합11998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황대수를 피고 사단법인 부산시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에서 해임한다. 【이 유】 1.피고 조합이 부산시내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정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1977.8.9.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각 정관), 을 제22호증(이사장선거실시 공고), 을 제24호증(이사장선거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황대수는 피고 조합의 설립이래 계속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인 1992.3.15.실시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992.4.19.부터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황대수는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황대수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황대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황대수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황대수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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