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070서울고등법원 2심1976-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070 민사 사건(197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1975년 9월 3일, 피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 사임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나 제3자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피고(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1975년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원고나 제3자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관계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확인을 받을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예입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면 굳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로 다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의 이익유무

【원고, 항소인】 삼영종합식품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6가합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1975.9.3.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래 원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을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