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965 민사 사건(1976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유진통상주식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1974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주권(주식 증서)의 배서나 교부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주권 교부가 없으면 주식 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이 여전히 주○○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한 주주가 아닌 이들에 의해 소집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주주총회 결의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 이사나 감사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여전히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결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의 배서 또는 교부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들이 주권을 교부하지 않아 주식 양도가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 피고들이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 이사나 감사 등은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
- 원고들과 피고 간 주○○양도 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원고들이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이에 따라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들은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됨.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