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965서울고등법원 2심1976-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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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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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965 민사 사건(1976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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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유진통상주식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1974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주권(주식 증서)의 배서나 교부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주권 교부가 없으면 주식 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이 여전히 주○○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한 주주가 아닌 이들에 의해 소집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주주총회 결의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 이사나 감사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여전히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결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의 배서 또는 교부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들이 주권을 교부하지 않아 주식 양도가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 피고들이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 이사나 감사 등은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
  • 원고들과 피고 간 주○○양도 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원고들이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이에 따라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들은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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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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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05987·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승소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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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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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62664·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진통상주식회사외 5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0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유진통산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유진통산주식회사의 1974.10.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피고 2,3,4,5를 각 이사에,피고 6을 감사에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2,3,4가 피고유진통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판결은피고 2,3,4,5,6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피고 2,3,4,5,6에 대한 위 1974.10.29.자 피고유진통산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및피고 2,3,4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의피고 2,3,4,5,6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유진통상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중 위 피고들의 항소비용전부와 나머지 비용의 2/3를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1/3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유진통산주식회사의 별표기재와 같은 각 주식을 가진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및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본소청구중피고 2,3,4,5,6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및피고 2,3,4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유진통산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쓴다)의 주주는 원고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피고회사의 주주도 아니면서 정당한 소집절차도 없이 1974.10.29.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피고 2,3,4,5를 각 이사에,피고 6을 감사에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어 같은날자로 소집된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피고 2,3,4를 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아닌 위 피고들에 의하여 소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소집된 피고회사의 위 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선임결의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 및 위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하여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과피고 2,3,4의 대표이사 지위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만을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결의부존재확인청구 및피고 2,3,4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는 결국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할 것이다(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참조). 2.원고 2가 1974.10.29.피고 2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유한 별표기재와 같은 피고회사의 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원고에게 (1)원고 1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당시 경료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당시 국세체납에 따라 경료되어있던 압류등기를 1975.2.7.까지 각기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말소시키고, (2)위(1)항기재의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위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다른 부동산 2개에 관하여 위 원고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며, (3) 원고들앞으로 당시 부과된 종합소득세 약25,000,000월을 대신 납부하고, (4)위 피고명의로 지급기일을 1975.2.7.로 한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고 위지급기일에 어김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원고 2는원고 1의 처이고,원고 3,4,5는 그의 아들들로서 원고들이 모두 한 가족인 사실 및 위 양도계약당시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별표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명주권이 발행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하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1호증(법인등기부등본), 동 4호증(계약서), 동5호증(주권양도증서, 을1호증과 같다), 동 9호증 내지11 호증(각 내용증명서신), 동 13호증(증인신문조서), 동 14호증의 1(이사회의사록), 동호증의 2(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을5호증(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2호증의 1(각서), 동호증의 2(주식양도승낙서)의 각 기재(단 갑13호증의 기재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원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국내외 수출입업, 무역대행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발행주식 1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원의 규모로 1969.1.1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주식양도계약당시 대표이사는원고 1, 이사는원고 2,소외 1, 감사는소외 2이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원고 1은 1974.10.10.경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수표을 부도내고 미국에 도피중 회사부채 및 세금등으로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원고 1의 처인원고 2는소외 3등의 소개로 1974.10.29.피고 2에게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피고회사의 전주식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매도하기로 하고,원고 3 및 당시 해외에 체류중이던원고 1로부터 동 원고들소유의 주식과원고 1의 친권아래 있는원고 4,5소유의 주식등 피고회사 소유의 재산일체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을 각기 위임받아 원고들 전원의 명의로 동 피고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사실, 그런데원고 2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계약당일피고 2에게 기명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들의 주권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명의로 된 주권양도증서 및 주식양도승낙서를 작성교부함과 동시에 위 문서의 교부만으로 주식이 완전히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동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함은 물론 주권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원고들명의로 그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피고 2가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전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에 의하여 사실상 피고회사의 영업일체를 인수하게 되자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이던원고 1,2,소외 1,2등은 위 계약당일에 모두 사임하고(원고 1은 그 대리인인원고 2에 의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동일피고 2를 포함한 새로운 주주3명이 전원 참석하여 개최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신임이사에피고 2,3,4,5를, 신임감사에피고 6을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계속하여 동일자로 소집된 신임이사들에 의한 피고회사의 이사회에서는 그 대표이사에피고 2,3,4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뒤 동년 10.31. 그취지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13호증의 일부기재 및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각기이를 믿지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3. 원고들은 위 주식양도계약은 기명주식의 양도절차에 따른 주권의 배서 또는 교부가 없었으므로상법 제336조소정의 기명주식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니 피고회사의 주주는 아직껏 원고들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피고 2가 피고회사의 전 주식을 적법히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동 피고를 비롯한 새로운 주주3명이 위에서 본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의 자격이 없는피고 2 등에 의하여 정당한 소집절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동일자 이사회에서피고 2,3,4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역시 위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동인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이 발행된 후에 있어서 기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이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이 점유이전이 없는 양도증서만에 의한 주식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채권적인 효과만을 발생할뿐 그 양도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권의 교부가 없었던 이사건 주식양도계약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별표기재와 같은 피고회사 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당시원고 2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처분권을 위임 받아 위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원고들이 당시 주권을 분실하였다하여 주권양도증서와 주식양도승낙서의 교부만으로서 주식이 양도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아니함은 물론 주권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바 있었고 이와 같은 특약은 당사자간에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특약이 존속하는 한 위 주식양도가 무효라 하여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특약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은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를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 계약에 따라 주식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반면,피고 2는 1975.2.7.까지 동 피고의 위 설시와 같은 각 반대급부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대납도 1975.2.7.까지 이행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에 비추어볼 때 계약당시 맺어진 위 특약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위 계약에 따른피고 2의 반대급부채무가 제때에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맺어진 것이지 동 피고의 채무이행과는 상관없이 그채무이행을 전혀 하자않은 경우에도 원고들이 위 특약에 따르겠다거나 또는 위 계약이 동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특약에 기속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것인바 앞에 나온 갑4호증, 동9호증 내지 11호증, 동13호증, 을5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2 동 16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동6호증의 1, 동8호증(각 각서), 동7호증의 1,2(각 약속어음), 동16호증의 5(감정서)의 각 기재(단 갑 9,1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원심의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결과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단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2는 당초부터 피고회사를 인수할만한 별다른 자력도 없이 원고들과 위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뒤 위 계약에서 약정된 동 피고의 반대급부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1974.11.5. 위 반대급부채무중 (2)항기재의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으로서 그 약정과는 달리 불과 시가1,200여만 원상당에 불과한피고 3소유인 경기 파주군 천현동 대능리(지번 생략) 대지 및 공장등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2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 그즈음 피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지번 생략) 소재 봉제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소외 4,5에게 금 10,000,000원에 매도하여 버린 다음 그 매매대금중에서 위 반대급부채무중 (3)항기재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일부이행으로서 1975.1.18. 금 5,000,000원을원고 1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여만 원의 일부로 납부하였을 뿐이며 그밖에 더 채무이행을 하지않고 있다가 그 무럽 피고회사가 위 양도계약이전인 1974.8.에 미국인 카-쓰(KASS)에게 물품을 수출판매하고 동 미국인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 미화 44,088불의 채권에 관하여 동 미국인으로부터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그 대금이 약 반액인 미화 22,088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자피고 2는 당초 위 계약 당시 앞에서 본 동 피고의 반대급부약정에서 위 수출물품대금결제와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아니한채 동 피고의 채무를 원고들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미국인으로부터의 이의를 구실로 1975.1.30.원고 2에게 위 반대급부약정에 따른 채무는 위 물품대금의 미결재로 인한 손해가 전보되지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대표한원고 2는 동년 2.5.피고 2에게 위 반대급부약정에 따른 채무를 그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당초 약정된 이행기일인 동년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던바피고 2는 이를 수령하고도 위 물품대금의 미결재로 인한 손해만을 내세우며 위 이행기일을 도과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가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9호증, 동11호증, 을5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피고 2로서는 당초 위 주식양도계약의 약정중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위 미국인 카-쓰와의 물품대금건을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동 피고의 반대급부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피고 2의 반대급부채무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기가 도과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 피고의 반대급부채무중 앞서 본 일부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이 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적채무라고 할것인바, 위 피고가 이행기전에 미리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않을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들은 이행기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임약은 이행기일인 1975.2.7.의 경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것이다(을7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6.1.22.자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 3 명의로 위 반대급부채무의 일부이행으로서 금 30,238,460원이 변제공탁되어원고 1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채무의 이행은 이미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1975.2.8.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피고 2의 반대금부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된 이상 그 계약해제의 효과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위 특약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계약이피고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를 지고 있는 동 피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위 특약의 실효를 인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주주의 권리와 주식양도의 무효를 주장케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은 별표기재와 같은 피고획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바와 같은 1974.10.29.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는 주주아닌피고 2에 의하여 소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소집된 동일자 피고회사 이사회에서 한피고 2,3,4에 대표이사선임결의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피고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중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와 피고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및피고 2,3,4의 대표이사지위의 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와피고 2,3,4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각기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피고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및 대표이사지윈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및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을 변경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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