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035서울고등법원 2심1986-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035 민사 사건(1986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조 제2항,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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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법인은 1984년 10월 24일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 법인이 정관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고, 회장 선임 방식과 회원 자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회장 선임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총회 소집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아닌 전화로 통보가 이루어진 점도 절차상 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장 선임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관 개정 과정이나 총회 소집 절차에 위법함이 없다고 보았으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또한 정관에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회원은 정관에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소집 통지를 서면이 아닌 전화로 하였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충분히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피고 법인의 정관 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관 위조나 변조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임 회장의 사임이 임기 중 궐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총회 절차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관의 해석과 총회 운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절차상 사소한 미비점이 있더라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아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존중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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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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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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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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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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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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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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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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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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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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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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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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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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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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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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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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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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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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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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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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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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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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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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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794·부산지방법원·2013-11-06·1심·원고 승소

장애인단체 회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 사퇴 사실을 음성 안내 등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인을 통한 총회회원의 의결권행사의 적부

  2.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의결 무효사유로 되는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1984.10.24.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84.10.24.17:00경 서울 중구 ○○프라자 지하 △△관에서 개최된 피고법인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 1을 피고법인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사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임원취임승인), 같은호증의 2(승인서), 같은 호증의 3(인감증명신청), 같은호증의 4(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은 1984.10.31.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부교육구청자의 임원취임승인을 얻어, 같은해 11.5. 소외 1을 피고법인의 대표권있는 이사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고는, 먼저 피고법인의 총회구성회원의 숫자 및 자격요건에 관한 피고법인의 정관(1983.2.12. 개정)은 피고가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라고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기록표지), 2(사실과 이유), 22(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정관변경허가),2(허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정관, 갑 제11호증의 7과 같다), 을 제2호증의 3(임시대의원총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정관은 1965.8.6. 제정되고 1976.4.18.과, 1979.6.4. 각 개정되었는바, 1983.1.15.자 피고법인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피고법인의 정관개정에 권한을 당시 회장 소외 3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 소외인은 종래의 장관규정중 피고법인의 총회구성원을 전국도장 대표단, 매니저 대표단, 프로모터 대표단에서 선출한 각 7명 합계 21명의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피고법인 시·도 지회장 및 회장지명의 5명의 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정관을 마련, 같은해 2.12.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부교육구청장으로부터 정관개정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을 제1호증)한 사실, 다만 피고는 위 개정정관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제12조(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13조(회장 및 이삭의 직무)가 누락되었다가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 이를 바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0,11(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법인의 개정정관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피고의 정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정관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에 따른 주무관청에의 변경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법은 피고법인과 같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개정정관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개정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정관부칙 제1조가 개정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현행법상 민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등기사항 이외에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개정정관 전부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민법소정의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변경내용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위 개정정관에 민법소정의 등기사항의 변경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부칙 제1조는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개정정관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정관 효력발생 당시의 임원(감사는 제외)과 지회장은 개정정관 효력발생일에 개정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법인의 전임회장 소외 3은 가짜복서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정정관 소정의 임기만료일인 1987.2.11.(정관개정일인 1983.2.12.부터 기산하여 4년)이 되기 전인 1984.9.14. 사임하였으므로 위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중 궐위된 회장을 보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임원선출방식에 관한 정관규정의 개정과 함께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그 취지는 임원선출방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관소정의 선출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선출방식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지 않아도 개정정관에 의한 적법한 임원임을 규정함에 불과하고,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를 개정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1980.7.12.에 4년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의 임기는 1984.7.11.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뒤에 위 소외인이 피고법의의 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동인의 1984.9.14.자 사임은 임기중 궐위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동인의 사임이 임기중 사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회원 9명중 소외 4,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회의록),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2,3(각 위임장), 을 제12호증의 2(이사회회의록), 3(총회회원명단)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 전임회장이던 소외 3이 1984.9.14. 사임한 이래 피고법인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던 소외 6은 같은 해 10.16. 당시 총회 재적회원이던 시.도 지회장 7명 및 1983.2.21. 회장에 의하여 지명된 총회회원 5명 합계 12명에게 신임회장선출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같은달 24. 17:00경 앞에서 본 장소에서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는 제적회원 과반수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등 회장지명회원 4명과 제주지회장 소외 4, 충남지회장 소외 5 및 전북지회장(소외 11), 부산 경남지회장(소외 12), 대구지회장(소외 13)으로부터 각 총회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등 5명 합계 9명이 참석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피고법원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증인 소외 1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등의 의결권대리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단법인 총회의 회원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장은 정관 제5조 제1항 (사)호 회원(기타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등록한 자)중에서 총회회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또한 위 제5조 제1항 (사)호 회원은 이사와 감사가 될 수 없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장지명의 총회구성회원과 감사직을 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회원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회장지명총회 회원중 소외 10, 소외 8은 이 사건 총회당시 피고법인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사람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유무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나, 가사 위 두사람에게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의 피고법인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인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제19조 제1,2항)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임시총회 소집품의)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등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법인 부회장 소외 6은 총회 7일전인 1984.10.16.에 총회회원 전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5호증의 2(총회소집)의 기재 및 위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 이외에 피고법인 부회장 소외 6이 총회 7일전인 1984.10.16. 이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는 위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의 전임회장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가짜복서사건으로 갑자기 사임함에 따라 피고법인으로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었고, 피고법인 총회구성회원들로서도 이 사건 총회소집통보전에 이미 새로운 회장의 선임필요성에 관하여 공감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인되는 점, 비록 전화에 의한 소집이었지만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이 사건 총회의 안건을 통보한 사실, 피고법인의 총회구성회원들은 이 사건 총회 및 그 결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니저로서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한가지의 경미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양동관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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