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501대구고등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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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영덕지원 2011나2501 민사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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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어촌계는 2009년 4월 17일, 8월 25일(2회), 9월 17일, 2010년 1월 24일에 각각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 이 총회들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마을방송이나 전화, 사람을 통한 전달 등으로만 소집되었습니다.
  • 총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약 22억 7천만 원)을 계원과 행사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 정식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이들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총회 결의가 부적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촌계(피고)가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보상금 분배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계원)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어촌계의 정관은 총회 소집 시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정관을 지키지 않고 마을방송, 전화, 인편 등으로만 소집했으며, 이는 정관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러한 소집절차 위반은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어촌계)의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을 위반하면 그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체의 내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집 통지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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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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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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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甲이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각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총회에는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덕천어촌계 【제1심판결】 대구지법 영덕지원 2011. 3. 10. 선고 2010가합288 판결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17., 2009. 8. 25. 14:00경 및 그 날 14:30경, 2009. 9. 17., 2010. 1. 24. 각 임시총회에서 한 울진 제13호 정치망양식면허 및 울진 2001-19호 구획어업면허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등에 관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수산업협동조합원인 계원들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어촌계로서 2009. 8.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로 인한 울진 제13호 정치망양식면허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 1,827,557,100원과 울진 제2001-19호(06-7호) 구획어업면허어업권(이하 위 각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450,537,950원(이하 위 각 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그 계원이 22명인데, 원고를 비롯한 계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자신들이 피고의 개별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행사권(피고의 계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개별구성원인 계원이 가지는 사용·수익권의 일종으로서 피고 어촌계의 개별구성원인 계원 개개인이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피고 어촌계의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을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어촌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행사권은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거래현실이나 거래관행을 받아들여서 계원이 아닌 사람도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들이 이 사건 어업권에 기한 피고의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기한 어장을 공동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보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이 사건 어장의 공동사업자, 이하 같다)는 모두 31인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1982년경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을 450만 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어장의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파손된 그물의 수리비 등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수익도 분배받지 않는 등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 4. 17. 임시총회: 이 사건 어업권을 2009. 6.까지 소멸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들에게 각 7,000만 원씩 분배하고, 피고의 부채 6,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그 나머지는 피고가 관리한다. (2) 2009. 8. 25. 14:00 임시총회: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폐업신청을 한다. (3) 2009. 8. 25. 14:30 임시총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고의 부채 6,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그 잔액을 피고가 관리한다. (4) 2009. 9. 17. 임시총회: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들 중 분쟁이 없는 27명에게 7,000만 원씩 분배하되, 분쟁이 있는 4명에게는 5,000만 원씩을 우선 분배한 뒤 분쟁이 해결되면 나머지 2,000만 원씩을 추가로 분배한다. (5) 2010. 1. 24. 임시총회: 분쟁이 있었던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 4인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한 다음, 그 잔액 5,000만 원을 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권자 31인 전원에게 각 150만 원씩 지급하며, 그 나머지 3,685,642원은 피고의 공동비용으로 사용한다(이하 위 각 임시총회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 2.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총회는 총회 개최전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한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계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소집한 결과 원고는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할 뿐 아니라, 피고의 계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건 각 총회의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그 결의방법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또 그 각 결의는 이 사건 보상금을 계원이 아닌소외 2,1,3에게는 분배해 주면서 계원인 원고에게는 전혀 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의내용 역시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총회는 계원들로 구성되고(정관 제20조), 총회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정관 제25조), 또 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정관 제28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마을방송, 전화 또는 인편 등으로 회의 목적, 안건, 일자를 통지하였을 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은 이 사건 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이 사건 각 총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총회에서 한 이 사건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등에 관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윤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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