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윤삼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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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무죄1(20%)원고승1(20%)
2012노758·대구고등법원·2013-02-0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2노709·대구고등법원·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노95·대구고등법원·2012-09-07·장물·재산은닉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래 가져가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상해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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