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노758대구고등법원 2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14일부터 2012년 3월 24일까지 대구에서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
  • 이 조직은 인터넷 카페 개설 등 여러 모임과 활동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되었다.
  • 피고인 1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 조직 결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으며, 단순한 팬클럽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이 조직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이 조직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인지, 그리고 피고인 1이 조직 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조직 설립 시기와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공소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 ‘○사모’와 ‘△△△사람들’이 단순한 팬클럽 수준을 넘는 조직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조직 결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이를 알고 용인하거나 일부 활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나,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소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외 7명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