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709대구고등법원 2심2013-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 1과 2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3부터 9까지는 전화홍보원으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왔다.
- 피고인 1은 전화홍보원들에게 총 3,278만 6천 원을 지급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2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3~9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벌금형과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전화홍보원인 피고인 3~9도 이에 가담했다. 쟁점은 여론조사가 단순 인지도 조사인지, 아니면 실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피고인 1과 2의 항소는 기각했고, 전화홍보원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벌금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단순 인지도 조사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는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봤다.
-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여론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
- 전화홍보원들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했지만, 선거운동임을 몰랐다는 점은 일부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 피고인 1은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여론조사를 가장해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했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다.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피고인 1과 2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전화홍보원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벌금과 추징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