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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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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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 이 모임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참석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나 예비후보자의 권유로 식당에 모였고, 피고인이 식사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계산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함.
- 피고인과 예비후보자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인정됨.
-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우려는 목적이 분명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봄.
- 모임 장소와 시간, 참석자들의 동선, 피고인과 후보자의 친분 관계, 참석자들이 피고인이나 후보자의 권유로 모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식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점이 선거운동임을 뒷받침함.
-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모임을 주최했고,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도우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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