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12-24 선고검수완료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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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
  •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이용해 중구 주민들에게 인사말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 4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회원 명단을 피고인 2에게 보내 문자 발송에 활용되도록 하였고, 이들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1은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무료공연 등 여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2는 골프잡지를 배포하여 피고인 1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중구청장 재직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골프대회 참석,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인사말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과 지방공단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구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인사말과 축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 피고인 4가 관리하는 명단을 이용해 문자 발송 대상자를 늘리고, 함께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골프대회에서 직접 인사말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
  •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말을 하고, 뮤지컬 무료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행사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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