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2773서울고등법원 2심2009-01-2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총 19,942건에 달했습니다.
  • 문자 내용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운동 메시지였습니다.
  •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중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송신장치 제외)를 허용합니다.
  •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해당하지만, 휴대폰 문자는 '전화'가 아니므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전송)과 달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량·무차별 발송은 선거운동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금지 취지에 부합합니다.
  • 원심은 송신 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수신 측면에서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이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선거기간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인터넷이나 일반 전화에 한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량 발송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