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 1심2006-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피고 이○○를: 벌금 150만원피고 정○○를: 벌금 80만원피고 김○○을: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벌금 150만원, 피고인 정○○를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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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청장 예비후보자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지역 구의원 예비후보자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다.
  •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2006년 2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들은 피고인 C 명의로 가입된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사이트 계정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의 휴대폰번호로 일괄 전송하였다.
  •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2006년 4월 17일 11시 13분경 3,387건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 이들은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금지한 방법,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3,387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통신자료 통보 및 조회회신, 가입자정보, 문자발송내역, 결제내역, 수신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와 C의 경우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운동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지켜야 하며, 금지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한 대량 문자 전송은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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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8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전 서구의회의원 주거 **** 2. ****, 무직 주거 **** 3. ****, 무직 주거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10. 25.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김○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 피 고인 ****는 광주 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의 선거사무원인바, 당내경선과정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 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3. 23. 17:26경 **** 피고인 ****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는 피고인 ****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등 선거구민들의 주소를 입력한 액셀 파일을 교부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 하는 ****(**** ) 사이트에 피고인 ****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로 접속한 후 “****친지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 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 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54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4.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 3 - 2006. 4. 17. 11:13경 ****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피고 인 ****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은 인터넷 전용 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 사이트에 피고인 ****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로 접속한 후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중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구 구의원예비후보 ****”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3,387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통보(5699호 관련), 통신자료 조회회신(5829호 관련), 가입자정보, 문자발 송내역(접속 로그 포함), 결제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6119호 관련), 피의자 사용계 정 전송결과의 각 기재 1. 수신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006. 3. 23. 17:26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4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 발 송 일 시 발 송 내 용 발송건수 1 2006. 2. 14. 11:52 ****친지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새해는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이 ○○ 드림 54 2 2006. 2. 16. 17:56 향우선후배여러분 새해를 맞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 니다.****출신 이 ○○ 57 3 2006. 2. 17. 14:20경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198 4 2006. 2. 20. 17:02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400 5 2006. 2. 21. 17:45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647 6 2006. 2. 23. 15:03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781 7 2006. 3. 17. 18:26 부활주일에 많은영혼들과 주님의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안수집사 **** 1,566 8 2006. 3. 21. 16:22 서구청장후보 등록. 민주당 이 ○○ 선거사무실 개소를 알려 드립니다. 19,732 9 2006. 3. 23. 17:26 ****친지여러분. 서구청장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 드림 54 10 2006. 3. 23. 17:30 ****향우회선후배님 광주서구청장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 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 57 11 2006. 3. 27. 13:28 민주당광주시당 부위원장 여러분의성원에감사드립니다 서구 청장예비후보 이 ○○배상 14,468 12 2006. 3. 27. 14:32 성도님감사드립니다 민주당서구청장예비후보 **** 안수 집사 이 ○○ 배상 2,137 13 2006. 4. 17. 16:44 민주당낙하산공천 당원을 우롱했습니다.힘을모아 응징합시다. 서구청장예비후보 이 ○○ 14,333 합계 54,484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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