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피고 A:10개월 집유 2년피고 B:10개월 집유 2년피고 C: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485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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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가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청사모'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 80여 명을 모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5월 9일에 지지 모임을 열고 참석자 70여 명에게 1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피고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외치며 여러 차례 선거운동성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했다.
피고인 A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조직 설립,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기부행위(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 지지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거나 법에 정해진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사조직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며 투표를 부탁한 행위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금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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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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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공직선거 공정성 실제 침해 결과 미발생
피고인 A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8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70년 남)
2. B (70년 남)
3. C (70년 남)
검 사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3. 1.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2022. 3. 22. 예비후보자 등록) D은 2022. 4. 24.경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피
고인들은 위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
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1.경까지 사이에 무소속
후보자로 위 ****에 출마가 예상되는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청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일명 ‘****’, 이하 ‘****’라 한다)이라는 사조직을 설립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의 회장, 피고인 B이 부회장, 피
고인 C이 사무국장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 아래 경북 ****에 각각 회장,
총무 등 18명, ‘여성조직’ 및 ‘20대 청년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80여 명의 회원
들을 모집하고, 2022. 5. 2.경 ‘****’의 **** 단체방을 개설하여 D과 그 처, 자녀
들, ‘****’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5.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9. 20:00경 D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 회원을 포함한 **** 400여 명
을 모아 D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2022. 5. 13.경 ‘D과 처의 30보 1배 유세’,
2022. 5. 14.경 ‘****의 D 지지 행사’, 2022. 5. 17.경 ‘D 후보자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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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2.경 ‘****의 D 지지 행사’ 등 수회에 걸쳐 ‘****’가 주관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D 선거캠프가 개최한 행사에 ‘****’ 회원들을 동원하여 D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에 있어서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후,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5.
31.까지) 전인 2022. 5. 9. 20:00경 ****
에서 ‘****’ 회원을 포함한 400여 명의 ****들을 모아, 피고인 C은 사회를 보면
서 D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 3선, **** 3선, 청렴한
사람은 D 밖에 없습니다. (중략) 6월 1일 우리 D 후보님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D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의 질서
를 유지하면서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D 및 그 처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는 등
D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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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초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선거구민들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2022. 5. 9. 18:00경 ****에서
7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1,1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
후보자인 D을 위해 선거구민인 F에게 전화하여 ‘D을 찍어 달라. 부탁한다. 돈은 G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에 있는 ****
앞길에게 G에게 ‘F이 오면 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G은
같은 날 17:30경 위 가게 앞길에서 F에게 현금 1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문답서
1.각 고발장, 모바일 분석 보고서(G) 1부, 각 **** **** 단체방 촬영사진 각 1
부, 5. 9.자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A 통화기록 등 촬영 사진 각 1부,
5. 9.자 집회 장면 촬영 사진 1부, 각 5. 9.자 집회 녹취록 1부, 5. 9.자 식사 영수증
1부, 5. 9.자 식사 결제 사진 각 1부, 통신내역 자료 각 1부(순번 84), 수사보고
- 5 -
(2022. 5. 9.자 ****의 D 지지행사 채증영상 확인 보고), **** 카톡 단체방(전체
회원) 1부, **** 카톡 단체방(회장단) 1부,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방명록 1
부, 통화녹취서 1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서 C이 2022. 5. 9. 식사장소를 예약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각 통화녹취록 각 1부, 영수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2022. 5. 9.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2022. 5. 26.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
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
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
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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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
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
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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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D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사
모’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집회참석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D을 ****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
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
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
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
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
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총괄
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D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
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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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
금기간(피고인 A, B의 경우 약 2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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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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