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피고 장OO: 8개월 집유 2년피고 김OO: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178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OO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OO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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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0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A는 충남 OO지역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고인B를 만났다. 피고인B는 같은 해 4월 11일 실시될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B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이틀 뒤인 2012년 3월 22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충남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게 했다.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
  • 피고인B는 그 식당으로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을 데리고 가서, 후보자들이 각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인 피고인B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B는 이를 받았다. 또한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 후배 33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후보자들을 데려가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선거인인 피고인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이자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B가 선거인으로서 그 금전을 받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들을 식사 자리에 데려가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한 것은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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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95·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유죄 (형 선고)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1·부산고등법원·2017-05-01·2심·기각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7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2. **** 검 사강태훈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피고인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 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2. 3. 20. 22:10경 충남 **** **** ****에 있는 ‘****’이라는 술집에서, 2012. 4. 11. 실시할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 ****에게 “자 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 운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하여 위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인에게 금전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 선거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선거의 선거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 은 명목으로 피고인 ****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은 2012. 3. 22. 18:00경 충남 **** 조치 원읍에 있는 ‘****’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에 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은 그곳으로 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를 데리 고 가 각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9, 20, 28, 29, 34 내지 52) 1.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제 230조 제1항 제1호(금전 제공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 의 점) 나.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금전 수수의 점), 제254 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금전 제 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 4 - 금전 제공으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는 점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36조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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