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 1심2006-05-10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 이OO: 벌금 100만원피고 박OO: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5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OO 벌금 100만원, 피고인 박OO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단지의 새마을 부녀회장이자 같은 단지 부녀회장으로, 피고인B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였습니다.
  • 2005년 8월 9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B와 공모해 부녀회원 8명에게 16만5천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누룽지 등을 제공했고, 식사대금은 피고인B가 계산했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B는 부녀회원들에게 "나는 소독 아저씨로 더 유명한 시의원이다. 앞으로 구청장으로 나올 예정이다. 행정만 하는 사람은 현실을 잘 모르지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B는 이와 함께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과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녀회장으로서 피고인B와 공모해 부녀회원 8명에게 16만5천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 등을 제공했고, 피고인B는 시의원이자 회사 대표로서 자신이 사업가임을 강조하며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B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고인B와 공모해 부녀회원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피고인B가 그 대금을 계산한 행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식사 제공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B가 자신의 사업 경력과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신문과 의정보고서를 보여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와 문답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피고인B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술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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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합312·수원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부운하 검토보고서를 출처를 숨겨 복사·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60-2), 상업 주거 광주 본윁 광주 2. **** (49-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주거 광주 본윁 광주 검 사이상길 변 호 인변호사 최익석(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5. 10.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1,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광주 **** **** 새마을 부녀회장이자 **** **** 부녀회장으 로서 자씁업자, 피고인 ****는 (주) OO의 대표이사이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2006. 5. 31. 실시되는 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 서구청장 입후보씈정자인바, 1. 피고인 ****은 ****와 공모하여, 2005. 8. 9.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 **** 소재 ****에서, 광 주 서구청장 입후보씈정자인 상피고인 ****가 **** 아파트의 부녀회원 **** 등 8명에게 의정보고서 등을 나넄어 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 등에게 165,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넄룽지 등을 제공하고 ****가 식사 대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아파트의 부녀회원 ****, ****, ****, **** 등 8명에게 “나는 소독 아윀씨로 더 유명한 시의원이다. 앞으로 서구청장으로 나 올 씈정이다. 행정만 하는 사람은 프 실정을 잘 모르지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니까 사업을 행정에 윑목시키고 싶다” 고 말하면서 자신의 업윁이 게재된 광주매 일, 위남일보 등 신문과 ‘05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 2차), ****, ****, ****, ****, ****, ****, ****, ****, ****, 김 OO, ****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공직선거법위반자 수사의뢰, 조사자 경위서의 각 기재 1. 참고인등 통화보고, 선거운동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식사모임 관련자 명단 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괈형 선택) 나 .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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