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 1심2007-04-24 선고검수완료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735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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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주는 이른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06년 1월 1일 새벽 1시경 OO지역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단체 지회 회장과 회원 등 약 40명에게 해맞이 축제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순대국, 소주 등 합계 49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 이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9일경까지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식사류 음식을 제공했다.
  • 피고인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고 법령과 훈령, 예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그러나 법원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참석자들과의 관계, 모임의 시기와 빈도, 규모 등을 볼 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이던 피고인이 선거를 몇 달 앞둔 시기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1,800,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훈령·예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썼으니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예산·회계 기준을 정할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고, 훈령과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만으로는 금지된 기부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더라도 그것이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단체 회원, 노인회, 동장, 주민자치위원 등과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간담회의 내용·방식·시기를 볼 때 정상적인 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고,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것에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벌금 1,800,000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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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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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85·부산고등법원·2015-04-22·2심·기각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464·대전지방법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8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그 이후 연이어 두 차례나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
  •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역행하는 결과가 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6고합73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7. 4. 24.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 - 2 - 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 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1. 01:00경 **** 소재 ****에서 선거구민인 사단법인 △△△ △△회 **** 광역시 연합회 ♠♠구지회 회장 **** 및 소속 회원 등 약 40명에게 해맞이 축제 관 련 간담회 명목으로 순대국, 소주 등 합계 49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생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9.경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각종 간담회 등 명목으로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식사류인 음식물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 ****, ****, ****, ****, ****, ****, ****, ****, ****, ****, ****에 대 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 ****, ****, ****, ****, ****, ****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간담회 개최 계획, 카드매출전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 3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1. 6.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 은 음식물 제공행위는 지역주민 등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와 훈령 등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 형식의 대민 업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식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도 없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 - 4 - 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법령과 훈령, 예규가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그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와 행 정자치부예규 제208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로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 는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기준경비의 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두고 있고, 그에 관한 별표 2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규정하면서 서울 이외의 자치구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연 5,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 정자치부예규 제208호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 원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밖의 재무회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에 근거한 위 행정자치부의 훈령 및 예규는 그 자체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규정만으로는 피고 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가목의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 5 -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부행 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에 △△△△△ 소속회원, 노인회, 동장 및 주민자치위 원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 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임의 식대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임에 참석한 경위나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모임의 시기와 빈도,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 해 보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 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 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간담회 명목의 기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의 답습이라 하여 사회상 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명목이 된 간담회의 - 6 -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 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사 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 연이어 두 차례나 ****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도 ****으 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선 거질서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함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간담회의 시기과 빈도, 제공 된 음식물의 가액,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할 수 없으며,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일자불상경 **** 소재 ● - 7 - ●구청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최종 학력이 1969. 3. 1. ☆☆대학교 ◈ ◈대학 ▶학과 1년 중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청 사랑방‘코너 중 약력 란에 ’1972. 2. ☆☆대학교 ▶과 대학 ◆◆학과 졸업‘이라고 계속 게재하여 같은 해 5. 말경까지 게시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이 ☆☆대학교 ▶과대학 ◆◆학과 졸업이라고 게 재된 사실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컴맹으로서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바도 없고, 종전 선거에서는 ☆☆대학교 ▶대를 졸 업한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기 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3.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PP, ZZZ의 각 일부 진술기재, ZZ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재적증명서의 기재, ****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 3. 2. ☆☆대학교 ◈◈대학 ▶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2학기까 지 이수하고 1969. 3. 1. 미등록 제적된 사실, **** ●●구청 인터넷홈페이지는 1998. 12.경 개설되었는데 당시부터 구청장 약력란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1972. 2. ☆☆대학 교 ▶과대 ◆◆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된 사실, 2005. 11.경 위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작 업이 이루어졌으나 위 학력부분은 변경되지 않은 채 2006. 7. 초까지 게재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 8 - 같이 학력을 허위로 게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입증하고자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 및 1995. 제1회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구), 1998. 제2회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구), 2002. 제3회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구), 선거공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지검 2005형제13818호), ****일보 기사 사본(2006. 5. 29.자), NAVER 인물정보 검색 결과 물, YAHOO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DongA.com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중앙일보 인물 정보 검색 결과물, 연합뉴스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일보 인물정보 검색 결과물, 수사보고(언론사 인물DB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학력 을 ☆☆대학교 ▶과대학 졸업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 2005. 11.경 위 홈페이지 개편시 새로 게재할 인사말에 관하여 결재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구청 직원 등에게 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을 ☆☆대 학교 ▶과대학 ◆◆학과 졸업으로 게재하도록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게재된 사실을 알 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피고인 제출의 선거법질의 및 지방선거 정책.공약모음집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2006. 1. 31.경 ●●구청 직원 ◇◇◇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의 인쇄물,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학력에 관한 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고 표기 도 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하고, 그 답 변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에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종전 지방선거에서는 줄곧 자신의 학력을 ☆☆대학교 ▶과대학 - 9 - 졸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온 점, 구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면서 후보자등록신청 을 하는 자에게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위가 이러한 법개정에 따 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 홈페이지는 구청의 행정과 관련한 홍보와 안내, 민원처리,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의 선거와 관련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학력은 ●●구청 홈페이지 중 작은 창으로 되어 있는 "구청 장사랑방“코너의 한 항목으로 게재되어 있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민원인들 이 피고인의 약력란까지 확인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홍보효과가 의심스러운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 약력 란에 고의로 허위학력을 게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학력이 허위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재는 **** ●●구청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그 게재 시점(피고인이 ****에 취임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8. 12.경)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학력 게재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2005. 11.경에 이르러 그와 같은 목적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우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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