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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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735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주는 이른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06년 1월 1일 새벽 1시경 OO지역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단체 지회 회장과 회원 등 약 40명에게 해맞이 축제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순대국, 소주 등 합계 49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 이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9일경까지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식사류 음식을 제공했다.
- 피고인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고 법령과 훈령, 예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그러나 법원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참석자들과의 관계, 모임의 시기와 빈도, 규모 등을 볼 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이던 피고인이 선거를 몇 달 앞둔 시기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합계 4,0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1,800,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훈령·예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썼으니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예산·회계 기준을 정할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고, 훈령과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만으로는 금지된 기부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더라도 그것이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단체 회원, 노인회, 동장, 주민자치위원 등과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간담회의 내용·방식·시기를 볼 때 정상적인 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고,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것에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벌금 1,800,000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그 이후 연이어 두 차례나 부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
-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역행하는 결과가 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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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선거 직전에 집중되고 대상이 선거구민과 관련돼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허위학력 기재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게재된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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