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28광주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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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20일, 피고인은 OO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피고인은 3월 24일, 자신의 공약집 614부를 OO군 선거구 내 자동차, 상가, 주택 우편함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 이 공약집은 통상적인 판매 방법이 아닌 무상 배포 방식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되었다.
  •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 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쟁점은 공약집 배포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배포할 때 통상적인 판매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구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금지한다.
  •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약집 614부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배포가 이루어졌다.
  • 공약집이 자동차 와이퍼나 우편함에 넣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제공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제공 가능성이 높았다.
  •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기부행위 고의도 인정되었으며, 자신을 알리려는 목적과 기부행위 고의는 양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제공된 물품 가액이 비교적 작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의 구체성이나 고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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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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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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