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 1심2006-10-18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2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6년 5월 29일 19시경 OO지역 사거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길에서, 상대 후보가 민주당 당적과 관련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사실이 없는데도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는 제목으로 상대 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3장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렸다.
  • 이 유인물에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가 민주당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해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한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해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유인물 3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인정했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인물에 적힌 내용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한다고 보았다.
  • 상대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실제로 무효가 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유인물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신분으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나눠준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행위는 하나의 행동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더 무거운 죄인 허위사실 공표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줄여주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인쇄물 배포에 모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거사무원이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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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56·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86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기각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24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 상업 주거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의 선거사무원인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2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9. 19:00경 ****에 있는 **** 앞 길에 서 사실은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이 민주당 당적과 관련 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 는 제목 아래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성군수 무소 속 후보자 ****이 2006. 5. 29. 민주당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등 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3장을 소지하 고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위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 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 3 -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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