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 1심2006-10-25 선고검수완료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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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4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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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제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6년 3월 28일,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OO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같은 해 4월 10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는 낙선했다.
  • 경선을 앞둔 2006년 4월 4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품 매장에서 특정 경선후보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했고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로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민주당 광주시당에 보냈다.
  • 같은 달 13일에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꽃집에서 보낸 사람을 익명으로 해 같은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민주당 OO지역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냈다.
  • 문제가 된 두 가지 주장, 즉 불법 골재 채취와 재개발 사업 반대 선동은 모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두 차례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0,000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당내 경선에서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문서 등 어떤 방법으로든 그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보낸 문서에 적힌 불법 골재 채취와 재개발 반대 선동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의 진술, 문서 원본 등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경선에 참여했고 경선에서 낙선한 점에 비춰,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두 차례에 걸친 행위는 각각 따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문서나 방송 등으로 퍼뜨리면, 비록 당내 경선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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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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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43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 ( 4 2 - 1 ) , **** 사무장 주거 광주 본적 광주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당 - 2 - 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 한 ****를 위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4. 4. **** 소재 ****에서 사실은 ****가 **** 무등 경기장 앞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동 제2구역 주 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민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수신 : **** 위원장, 참조 : 민주당 사무처장, 내용 :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공천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을 3지구 **** 후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2가지만 제보를 합니다. 1. 2005년 상순경 2회에 걸쳐 임동 **** 앞 하천부지에서 현역의원 신분으로서 불법골재를 채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점, 2. 임동 제2구역 주 택재개발 사업을 2006. 2. 16.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야 할 의원이 ‘이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선동 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킴은 물론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당 차원에서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에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같 은 달 13.경 **** 소재 **** 정문 앞 상호불상의 꽃집에서 발신 인을 익명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민주당 광주시 당 **** 부위원장 ****에게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 ****, ****, ****,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의 기재 1. ****의 문답서의 기재 1. ****의 경위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신청서 접수증, 북구의회 회의록 등의 각 기재 1. 건의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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