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8노396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피고인 A가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법률자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해,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C가 피고인 A에게 접근해 200여 개 학교 교장·교감들이 작성한 학부모 명단을 넘겨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과 당선 후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 성명서에는 C가 2007년 12월 9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만 원과 사업권 일부를 요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 2007년 12월 16일 16시 30분경 OO지역에 있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이 성명서를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위 사실이 공표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 검사는 두 사람이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성명서를 만들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08년 7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상준)가 2008년 10월 29일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의 선거사무실에서 법률자문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해,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A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성명서의 핵심 상대인 C는 '피고인들로부터 돈과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을 뿐, 내가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상대 후보 측 인물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상대 측에 알려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두 사람과 C 사이에 돈이나 사업권 논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C의 동향을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알려줬다는 D의 진술도, D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숨긴 채 접근했고 C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통화할 만큼 가까웠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E는 C가 사업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맞는 진술을 했지만, 동시에 C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도 했으므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항소심은 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의 C·D·E 진술을 더해 봐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전에서 나오는 폭로성 주장은 진위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치열해지고, 검사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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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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