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396대전고등법원 2심2008-10-29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8노396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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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피고인 A가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법률자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해,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C가 피고인 A에게 접근해 200여 개 학교 교장·교감들이 작성한 학부모 명단을 넘겨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과 당선 후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 성명서에는 C가 2007년 12월 9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만 원과 사업권 일부를 요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 2007년 12월 16일 16시 30분경 OO지역에 있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이 성명서를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위 사실이 공표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 검사는 두 사람이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성명서를 만들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08년 7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상준)가 2008년 10월 29일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의 선거사무실에서 법률자문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해,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A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성명서의 핵심 상대인 C는 '피고인들로부터 돈과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을 뿐, 내가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상대 후보 측 인물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상대 측에 알려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두 사람과 C 사이에 돈이나 사업권 논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C의 동향을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알려줬다는 D의 진술도, D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숨긴 채 접근했고 C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통화할 만큼 가까웠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E는 C가 사업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맞는 진술을 했지만, 동시에 C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도 했으므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항소심은 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의 C·D·E 진술을 더해 봐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전에서 나오는 폭로성 주장은 진위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치열해지고, 검사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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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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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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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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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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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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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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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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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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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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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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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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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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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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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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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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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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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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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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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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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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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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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29·광주지방법원·2007-03-26·1심·유죄 (형 선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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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67·부산고등법원·2013-10-30·2심·형량 변경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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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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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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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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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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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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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39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46****-*******),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박◎◎ (48****-*******),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서홍기 변 호 인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 ****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42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7. 12. 19.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 고인 박◎◎은 피고인 **** 선거사무실의 법률자문 자원봉사자인바, 위 교육감선거 에 출마한 ****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7. 12. 16. 16:30경 ****에서, 사실은 위 ****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 또는 그의 동생이 **** 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비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의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에게 접근하여 ****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서 200여 학교의 교 장, 교감들이 작성한 학부모 명단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명단을 넘겨주겠으니 그 대가로 교육감 출마에 필요한 비용 약 10억원 중 1할인 1억원을 주고 당선된 다음 에 사업권을 달라고 회유하였다”, “****는 2007. 12. 9. 20:00경 **** 내덕 동 360-170에 있는 ****에서 ****에게 나는 현재 충북교육감 후보 **** 선거 사무소의 사무장인데 2년전 충북교육감 보궐선거 시부터 **** 교육감 곁에서 공적 · 사적으로나 음양으로 도와주고 있고, 특히 2006년도 12월부터 청주시내에 비묀사무실 - 3 - 을 차려놓고 금년에 치러질 충북교육감선거 출마준비를 해 왔다, 나는 **** 후보가 되든 **** 후보가 되든 안중에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금전적으로 도와주 고(제3자를 통한 현금 3,000만원 요구함)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사업권 일부를 준 다고 각서를 쓰던지 약속을 하면 **** 후보를 사퇴하게 하던지, 아니면 당선 무효시 킬 방법이 많다 라고 이야기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 고, 피고인 ****은 위 성명서를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의 증거법상 구성요건적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 든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피 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제1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로는 ****, ****, ****의 진술이 있는데, ① 먼 저 ‘피고인들로부터 금품과 교육감 당선 후 사업권을 제공하여 주겠으니 **** 후보 를 당선무효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 고, 피고인들에게 성명서 기재와 같은 제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의 진술은, 피고 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근 무하고 있는 ****를 처음 만나 ‘도와주면 돈이나 사업권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의 를 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를 통하여 상대후보측에 알려지게 될 경우 에는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오 히려 ****의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 - 4 - 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 사이에 위 성명서 기재 와 같은 돈이나 사업권 제공 논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② 다음으로 ‘****에 대한 반감으로 ****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 후보의 상대후보인 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먼저 전 화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 자신이 알고 있다는 **** 후보의 선거사 무장인 ****를 통하여 **** 후보 선거사무실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하므 로 그에 따른 사실이 있을 뿐, 위 성명서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없다’는 ****의 진술은, ⓐ ****은 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한 것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 신의 연락처를 숨겨왔던 점, ⓑ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에게 접근하여 **** 몰래 **** 후보 선거사무실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것 인데, ****이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정보수집 상대방인 ****로부터 휴대전화를 빌 려 피고인 ****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의 휴대전 화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2007. 8.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에게 무려 130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 루에도 수차례나 ****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 **** 보다는 오히려 ****와 더 절친한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③ 마지막으로 ****는 ‘****가 직접 피고인들에게 사업권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 자신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박○ ○에게 ‘자신이 ****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교육감 선거출마 준비를 해왔는데, 이 - 5 - ○○ 후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 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가 피고인 박◎◎에게 ****가 현재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여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 성명서를 통하여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 ****, ****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의 제의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 절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 제의에 동조하여 상대후보의 정 보를 얻으려고 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 등이 피고인들에게 위 성명 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 제의에 대 한 피고인들의 대응태도에 관하여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성명서 전 체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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