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 1심2019-03-12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딸이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연설로 공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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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6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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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당선)의 딸이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당선)의 딸이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연설로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일시: 2018. 6. 9. 14:00경 - 장소: **** **** 소재 재래시장 - 행위: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 - 내용: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허위 공표 - 목적: ****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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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해제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19-05-31·1심·무죄

G의원이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지칭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 5곳에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6고합429·광주지방법원·2007-03-26·1심·유죄 (형 선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관공서 10곳을 방문한 뒤 토론회·보도자료로 허위사실 공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해자 공천 개입·금품거래 의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1심·무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우려
↓ 감경 사유4건
  • 상대 후보측의 먼저 가정사 언급 유세에 대한 대응 차원
  • 허위성의 정도가 크지 않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서동인(기소), 국진, 박승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9. 3.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 (당선, 현 ****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수 후보자였던 ****(낙선)이 “****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 장에서 ****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 이 있는 가운데 “어제 ****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유튜브 캡쳐 사진, 각 ****청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 세분석 결과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400만 원: 1명 ○ 벌금 300만 원: 2명 ○ 벌금 250만 원: 2명 ○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 4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 후보가 당선된 ****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 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 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 후보측에서 먼저 ****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 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 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 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비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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