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딸이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연설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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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6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당선)의 딸이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당선)의 딸이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연설로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일시: 2018. 6. 9. 14:00경 - 장소: **** **** 소재 재래시장 - 행위: 유세차량에 올라가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연설 - 내용: 상대 후보자 ****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하였다고 허위 공표 - 목적: ****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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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우려
- 상대 후보측의 먼저 가정사 언급 유세에 대한 대응 차원
- 허위성의 정도가 크지 않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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