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434광주지방법원 1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1억 7120만 원을 누락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 2008고합434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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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O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 25일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채무 5,400만 원과 배우자 채무 7,120만 원 등 합계 1억 7120만 원의 채무 내역을 누락했다.
  • 누락된 채무에는 피고인이 건설회사 회장에게 진 5,400만 원, 처가 조합에 진 1억 4000만 원 및 700만 원, 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1,020만 원, 기타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내용을 인터넷 선거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여 허위 재산 내역이 공개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8년 12월 4일 OO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O지역구 후보로 등록하면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본인 채무 5,400만 원과 배우자 채무 7,120만 원 등 총 1억 7120만 원의 채무를 누락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존재를 알고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누락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한 채무, 매각 과정에 적극 개입한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가계 경제가 어려워 월 이자 부담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가 드러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암묵적으로 채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직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이미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허위 신고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누락된 채무 중 일부는 이미 타인이 인수하기로 약정되었거나 신고일 전후로 변제되었고,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의 채무이며 재산신고서도 배우자가 작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도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 내역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누락 경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채무의 실제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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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56·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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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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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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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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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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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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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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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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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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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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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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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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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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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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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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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6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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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노119·수원고등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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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허위 신고
  • 다수 채무 관계 누락
  • 선거에 미칠 영향 우려
↓ 감경 사유6건
  • 전과 없음
  • 불우한 이웃을 위한 거액 재산 기부
  • 가정 경제 운영을 처에게 맡김
  • 재산신고서도 처가 작성
  • 누락된 채무 중 일부는 타인 인수 약정 또는 변제됨
  • 주명의의 사채채무 상당 부분 변제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4 판결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반2008 434 피 고 인김의원(xxxxxx-xxxxxxx),◇○◈▲ 주거 광주 ○구 동타운 동 호OO ___-_ OO___ ___ 등록기준지 광주 ○구 동O __ 검사김재하 변 호 인법무법인 장원 담당 변호사 박철환 판 결 선 고2008.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9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실시된 제 대의원선거에서 ○○○○○ 지역구의원으2008. 4. 9.18 ◈▲◈▲ 로 당선되었는바 사실은기준으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기재한,2007. 12. 31. 채무 외에 피고인이만 원 피고인의 처 주 가 억만 원의 채무를 더5,400,4 7,120○♣ 지고 있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광주 ○구 ○○로소재 광주시○,, 2008. 3. 25.435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의원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공직선거후보, ◈▲ 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만 원 피고인의 처 주 의 채5,400,○♣ 무 합계 억만 원을 누락한 채무내역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4 7,120, 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즈음 각종 인터넷 선거사이트에 위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 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주이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1.,,,,▶▲▲ ★♤♤ ○♣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1. ♣♠♠ 팩스전송메세지진술서 의 기재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체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가족관계증명서1. 금융조회회보의견 각 영상녹화조사요약서 참고인 대출현황 금융거래원장 금융조1.,(),,, 회 회보건 각 수사보고1. - 3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벌금형 선택2501 ()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채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채무의 존, 재를 모르고 한 것이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누락한 채,, 무는피고인 본인의건설 회장인 이 에 대한만 원의 채무처 주)5,400, )i♥▦▷♤ii 의조합에 대한 억만 원 및만 원의 채무처 주1 4,000700, )○♣ ♥♡♡♡♡♡♡♡iii 의은행금고 에 대한만 원의 채무처 주()1,020, )○♣ ▶◇◇◇◇◇♠○○○○○iv○♣ 의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 합계 억만 원인데 그 중 위채무는 피고인이3 1,400,)① i 이 사건 재산신고일보다 불과 약 개월 열흘 전인경 자신(2008. 3. 25.)42007. 11. 15. 이 사원으로서 실질상 운영하는 합명회사명의의 광주 ♣구 ♣♣로 가1□△△△△ 소재 건물을건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같은 날 이__-_,♥▦♤☆☆☆ 를 채권자로 하여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차용한 금원인 점위 채무 중,)▷♤② ii - 4 - 억만 원의 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로 소재 건물을 매1 4,000,① 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로 명시하였고 그, 후경 일부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매각 과정에 피고인2008. 3. 20., 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위 채무에 관해서는 위 채무는 주 가부,),2002.③ iii○♣ 터까지 매년 평균 억 원 상당을은행으로부터 차용 변제한 거래2008.1▶◇◇◇◇◇ᆞ 의 잔존채무인데 그 차용시마다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던,, 점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가계 경제는경부터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2006.,④ iv 로말경까지 한 달 이자부담이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만2006.3,000,1,000 원 이상이 되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항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보① 려고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채무의 생성 및 일부 변제 과정 등을 종, 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정 경제의 운영을 처인 주 에게 맡기어 왔고 또한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인 주및 사무장이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액수 및 다수의 채무관계 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선을 목 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누락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 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 - 5 - 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 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 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당의, 지지도가 타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구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신고를 할, 무렵에는 그 지역구에서 피고인이 이미 그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비추어 보아서도 위 후보를 매우 큰 차이 피고인 득위 후보2(: 79.23%, 2표율 득로 누르고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 재산신고가 당락에: 12.21.%),표율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누락된 채무 중 일부는 재산, 신고 당시 타인이 인수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고 주명의의 사채채무는 상당, ○♣ 부분 실제 재산신고일 전까지 사이에 혹은 재산신고일 직후 변제되었으며 누락된 채,, 무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처 주명의의 채무인 점 그동안 피고인의 가정경제,○♣ 운영의 대부분을 처인 주 가 해왔고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가 작성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신고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과가 전혀 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 하기도 하는 등의 피고인의 성행 기타 형법 제 조의 양형의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51, 고함은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이재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화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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