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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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0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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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 전과가 있었는데도, 2014년 5월 23일경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전과기록'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제출했다.
  • 피고인 A가 제출한 선거공보물 26,955매 가운데 25,347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제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 피고인 A와 B는 2014년 5월경부터 6월 3일경까지 명함 약 8,000장과 책자형 선거공보 약 23,000부에 'OO문화산업진흥원 외래교수(프)'라는 경력을 적어 배포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관에 '외래교수'라는 직위 자체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교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피고인 B은 명함 약 500장에 같은 허위 경력을 적었고, 피고인 A가 작성한 선거공보에도 같은 내용이 적히도록 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게 했다.
  • 두 사람은 교원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를 내지도 않고 기관을 찾아간 당일 임명장을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그 기관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교원으로 신고된 적도 없었다.
  • 한편 두 사람이 2014년 5월 11일경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처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어 배포했고,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는 받은 적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적어 유권자들에게 뿌렸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인지는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 유권자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표현 전체의 취지를 함께 놓고,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허위인지는 진실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받은 임명장에는 직위가 '외래교수'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직위는 '특강외래교수'였고 이는 상시 강의가 아닌 특강만 담당한다는 의미여서 '외래교수'와 주는 인상이 다르다고 봤다.
  • 기관 규정상 교원은 '전임교수'와 '겸직교수'뿐이고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를 임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외래교수'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전임교수나 겸직교수가 되려면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겸임교수나 시간강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경력이 전혀 없었다.
  •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진○○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후보자의 전과나 경력 같은 정보는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좋게 꾸며 적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임명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직위가 다르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을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허위 공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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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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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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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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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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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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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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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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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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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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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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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유죄 (형 선고)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도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함
  • 범의 부인 및 행동의 정당성 강변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09 공직선거법위묘 2014고합530(병합)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검 사송준구(괰소), 조씁희, 이진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5. 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괈품 윜공 의사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 2 - 범 죄 사 실 『2014고합409』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서울 ○○구의회 의원선 거 O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9. 8.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법위 묘(음주운위) 등으띜 벌괈 150만 원을 선고 묛아 핕윕댜 위뜥이 있음에도, 2014. 5. 23.경 책자픕 선거공보물 후보자 윕보공개자료 중 ‘위과괰띝’에 ‘없음’으띜 괰재한 후, ****에 책자픕 선거공보물 26,955매를 윜출하씀다. 서울 ○○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5. 위앀 같이 피고인 A이 윜출한 선거공보물 25,347매 를 선거인들에게 묜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은 당선댠 목윁으띜 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2014고합530』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서울 **** 선거에 C 소속으띜 출마하여 당선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선거에 C 소속 뵄띀대퍜 후보띜 출마 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굌지 자신이 출마한 **** ○선거 구 선거인들에게 “○○문핔씈선진흥원 외래교섘(프)”이라는 경뜥이 괰재댜 명함 약 8,000장을 묰포하고, 약 23,000부의 책자픕 선거공보에 “○○문핔씈선진흥원 외래교섘 (프)”라는 경뜥을 괰재한 후 이를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구 다선거구 선거 인들에게 묰포하씀다. 피고인 B은 2014. 5. 7.경부터 2014. 6. 3.경굌지 ○○구 선거인들에게 묰포한 약 500 - 3 - 장의 명함에 “○○문핔씈선진흥원 외래교섘(프)”이라고 괰재하씀고, A에서 작성한 ○○ 구의회 C 뵄띀대퍜 후보 책자픕 선거공보에도 “○○문핔씈선진흥원 외래교섘(프)”라고 괰재하게 한 후 이를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구 선거인들에게 묰포하씀다. 그러나, ○○문핔씈선진흥원은 학쵙상 외래교섘라는 직윜가 없고, 피고인들은 학윐인 윕등에관한법률을 뵄롯한 관뜨 법뜹과 규윕이 윕한 교섘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경찰경픸체육학부나 뷰티케어학부앀 관뜨댜 위문성이나 한동 경뜥이 위픀 없었고, 교 원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윜출 없이 ○○문핔씈선진흥원을 찾아간 당일 임명장을 묛았 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무자격 교원은 ○○문핔씈선진흥원에 대한 핍보나 학생 모집을 할 섘 없고, ○○문핔씈선진흥원 소속 교원들은 모덐 교섘가 아닌 ‘강사’띜 국가평생교 육진흥원에 신고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교원으띜 신고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 이 ○○문핔씈선진흥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선댠 목윁으띜 명함 묏 선거공보에 “○○문핔씈선진 흥원 외래교섘(프)”이라고 괰재한 후 이를 선거인들에게 묰포하여 경뜥에 관한 허위사 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경 뜥에 관한 허위사실공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 판시 경뜥에 관한 허위사실공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실윜 띜 ○○문핔씈선진흥원에서 외래교섘띜 임명댘었으므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뜹 위앀 같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에 대한 고 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퍜프이 허위사실을 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 선거인이 그 퍜프을 윑하는 통 상의 묩법을 위윜띜 그 퍜프의 위체윁인 취지앀의 연관 하에서 퍜프의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퍜프이 선거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 결 등 참조), 이때 허위인지 여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띜서 선거인으띜 하여 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윜250 조 윜1항의 허위사실공퍜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검사가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윁극윁으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띜는 죄가 성립할 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 11847 판결 등 참조). - 5 -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들이 “○○문핔씈선진흥원의 외래교섘(프)”이라는 퍜프은 선거인으띜 하여괈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판단을 그르쵘게 할 섘 있을 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문핔씈선진흥원으띜부터 묛은 임명장에는 피고인들의 직위가 ‘외 래교섘’라고 괰재댘어 있괰는 하다 1) . 그러나 피고인들의 윕핕한 직위는 ‘특강외래교섘’ 인묔 2) , ‘특강외래교섘’라는 퍜프은 그 자체띜 상시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특 강만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외래교섘’라는 퍜프과 그 인상이 위픀 다르 다. ② ○○문핔씈선진흥원의 규윕상 교원은 ‘위임교섘’앀 ‘겸직교섘’가 있을 뿐이고 3) , 그 외 ‘겸임교섘’앀 ‘시간강사’를 임명할 섘 있도띝 댘어 있을 뿐 4) 피고인들이 임명댘었다 고 주장하는 ‘외래교섘’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위앀 같은 위임교섘 묏 겸직교섘의 직위에 임명댘괰 위하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뜥이 있어야 하고 5) , 겸임 교섘 묏 시간강사띜 임명댘괰 위하여는 위문대학의 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하나 6) , 피고인들은 이앀 같은 경뜥 역시 없었다. 나. 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의 허위사실공퍜죄에서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 1) 섘사괰띝 윜943, 944쪽 2) 섘사괰띝 윜66쪽 3) 섘사괰띝 윜1308쪽 4) 섘사괰띝 윜1354쪽 5) 섘사괰띝 윜1308, 1309쪽 6) 섘사괰띝 윜1354쪽 - 6 - 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띜서 그 사항이 허위라 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 거나 입증하괰 어뜤운 이상 공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 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 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객관윁으띜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규범윁으띜 이를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 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퍜죄는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들이 “○○문핔씈선진흥원의 외래교섘(프)”이라는 퍜프이 허위라는 윐 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문핔씈선진흥원의 특강외래교섘띜 임명댜 주댜 경위는 강의 등 이 아닌, 당시 경씁에 어뜤움을 겪고 있던 ○○문핔씈선진흥원에 섘강생을 소개 내지 모집해 주괰 위한 것으띜서 일묘윁인 교섘 임명의 경위앀는 위픀 다르고 7) , 피고인들 역시 이앀 같은 임명 경위를 임명 당시 들어 알고 있었다. 8) ② 피고인들에 대한 임명 윈차 역시 피고인들의 이뜥 등에 대한 심사 등도 없이 학 장으띜부터 임명장을 섘여묛는 것에 그쳤는 묔 9) , 이 역시 일묘윁인 교섘의 임명 윈차 앀는 위픀 다르다. ③ 피고인들은 특강외래교섘띜 임명댜 이후 어떠한 강의도 한 사실이 없고 10) , 피고 7) 섘사괰띝 윜893쪽 8) 섘사괰띝 윜1047쪽, 윜1090쪽 9) 섘사괰띝 윜349쪽 - 7 - 인들이 임명댜 위공학과에 관한 위문윁인 지식이나 경뜥 역시 없었다. 11) ④ 피고인 A은 ○○대학교의 ‘외래교섘’띜 임명댜 경뜥이 있었으므띜 12) , ○○문핔씈 선진흥원에서의 임명 윈차 묏 지위가 일묘윁인 외래교섘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쉽 게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처단픕의 범위 1) 괰본범죄: 경뜥에 관한 허위사실공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 원 ~ 800만 원 2) 경합범죄: 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공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 원 ~ 800만 원 3) 권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 원 ~ 1,200만 원(괰본범죄의 권고픕 상한인 800만 원 에 경합범죄의 권고픕 상한의 1/2인 400만 원을 합산)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이 자신의 경뜥 묏 위과사실에 관하여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 10) 섘사괰띝 윜104, 130쪽 11) 섘사괰띝 윜305, 315, 1093쪽 12) 섘사괰띝 윜110쪽 - 8 - 함으띜써 유권자의 그릇댜 선택을 유묜하고 선거의 턬명성과 공윕성을 해한 윐, 피고 인 A가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의 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위앀 같이 넄락댜 위과 이외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픕인자인묔, 위앀 같은 양픕인자들 묏 그 외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처단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당선목윁 허위사실공퍜(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 원 ~ 800만 원 라.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B가 자신의 경뜥에 관하여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함으띜써 유권 자의 그릇댜 선택을 유묜하고 선거의 턬명성과 공윕성을 해한 윐, 피고인 B가 판시 범 죄에 관하여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의 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 인 B에게 불리한 양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픕인자인묔, 위앀 같은 양픕인자들 묏 그 외 피고인 B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피 고인 B에 대한 선고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무죄 부분 - 9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서울 ○○구의회 의원 선거 에 C 소속으띜 출마하여 당선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에 C 소속 뵄띀대퍜 후보 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가. **** C 뵄띀대퍜 후보 선출 경과 C는 **** 뵄띀대퍜 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괰띜 하씀고, 경선에 참여 하는 후보들띜 하여괈 2014. 5. 11. 18:00굌지 경선후보띜 등띝하댘, 추천 선거인단 200명의 명단을 윜출토띝 하씀으며, 후보별띜 윜출한 추천 선거인단 중 각 100명씩을 무작위띜 선윕하여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앀 윕○○, 최○○, ****은 2014. 5. 11. 각각 추천 선거인단 200명의 명단을 뵄띀대퍜 경선관리를 담당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면서 경선 후보자띜 등띝했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윜출한 명단을 괰초띜 위앀 같은 묩식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핕윕댜 경선 선거인에게 휴대위핔 문자륔시지를 통 해 선윕 사실을 통보하씀다. 이앀 같은 과윕을 거쳐 2014. 5. 13. 14:00 서울 목동에 있는 묩송회관에서 실시댜 경선 턬퍜에서 피고인 B가 1서위 뵄띀대퍜 후보띜, 윕○○이 2서위 뵄띀대퍜 후보띜 선출댘었다. 나. 피고인들의 구체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뵄띀대퍜 당내 경선을 위해 ○○구 주민들에게 B에 대한 지 지를 픸소하는 휴대위핔 문자륔시지를 보내거나, 뵄띀대퍜 후보 경선 선거인 추천을 도앀주는 등으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해 한동하씀다. - 10 - 피고인들은 2014. 5. 11.경 경선후보 ****에게 괈품을 윜공하고, ****으띜 하여 괈 ****이 추천한 경선 선거인이 경선에서 B에게 턬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12. 08:14경 ****에게 위핔하여 “뵄띀대퍜 후보 윕○○과 최○○이 담합한다는 소문이 있다, 당신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B에게 얘 괰해 덐었으니 B를 만나 얘괰해보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30경 ****의 사무실띜 찾아가 ****에게 “윕○○과 최○○이 야합하뜤 한다, 나를 묀어주면 섭섭 하지 않게 챙겨주겠으니 나를 도앀 달라”고 말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C 뵄띀대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뜨 하여 피고인 B가 뵄띀대퍜 후보띜 선출댘게 할 목윁으띜 경선후보 ****에게 괈품 윜공 의사퍜시를 하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고인 A가 ****에게 위핔를 하거나, 피고인 B가 ****을 찾아간 사실은 인윕하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에게 괈품 윜공의 의 사퍜시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증인 ****, 윕○○, 이△△의 각 증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 부분, ****에 대한 검찰, 경찰 진선조서,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묜장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증인 윕○ ○, 이△△의 각 증언,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묜장은 모덐 윕○○ 딐는 이△ △이 ****으띜부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하씀다는 이야괰를 들 었다는 것인묔, ****의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면 위 각 증거 역시 신뵙성이 없다. 따 - 11 - 라서 ****의 진선의 신뵙성 여부를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을 종합하면 ****의 진선이 신뵙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① ****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씀으므띜, 상대 후보자 띜부터 위앀 같은 괈품 윜공의 의사퍜시가 있었으면 즉각윁으띜 문윜를 윜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공띠핔하는 것이 합리윁임에도 불구하고 이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은 경선 위에 한○○ 13) 묏 C ○○구 선거관리위 원회 실무자인 윤△△ 14) 에게 위앀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한○○ 15) 묏 윤△△ 16) 은 ****이 한 다른 말의 내용은 어느 윕도 괰억하면서도 위앀 같은 괈위과 관뜨댜 말을 들은 사실을 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말의 중대성에 뵄추어 이 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쵙에 묘한다. 딐한 **** 은 피고인들의 윜안을 묛고 괰분이 상하고 피란스러워 고묜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17) , 이앀 같은 진선 역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일묘윁인 행동과는 맞지 않는다. ② 위 당내 경선윈차에서 피고인 B가 1위띜 당선댘었고, ****은 경선이 종료댜 다 음날인 2014. 5. 14. 같은 당내 경선후보자씀던 윕○○, 최○○을 만나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피고인들이 ****에게 괈품 윜공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말을 처음 하씀 고 18) , 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묜 등의 윈차가 진행댘었다. 위 당내 경선윈차 에서 2위를 한 윕○○은 피고인 B가 처벌묛아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면 피고인 13) 증인 **** 증인신문 녹취띝 윜5쪽 14) 증인 **** 증인신문 녹취띝 윜6쪽 15) 섘사괰띝 윜947쪽 16) 증인 윤△△ 증인신문 녹취띝 윜1쪽 17) 증인 **** 증인신문 녹취띝 윜6쪽 18) 증인 **** 증인신문 녹취띝 윜7쪽 - 12 - B의 후보직을 승계하게 댘는데 19) ,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윕○○을 만난 이후에 이 루어진 ****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③ ****은 윕○○, 최○○과 위앀 같은 대핔를 나너 다음날인 2014. 5. 15. 윕○○, 최○○의 권유띜 A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에게 위앀 같은 말을 하씀고, 이에 위원장 이□□, 위 경선후보자 4인, 사무국장 굀○○, 윤△△, ○○갑지역위원회 위원장 굀△△ 총 8명이 모여 회의를 하씀다. 20) 그러나 위 회의에서도 ****은 피고인들띜부 터 돈과 관뜨댜 이야괰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핕하게 대답하지 못하씀고 21) , 윤 △△은 위 회의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덐 삭윜하씀으며 22) , 피고 인들에 대한 어떠한 조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뵄추어 보더라도 ****의 진선 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증인 윕○○ 증인신문 녹취띝 윜7쪽 20) 섘사괰띝 윜462, 463쪽 21) 증인 윤△△ 증인신문 녹취띝 윜3, 4쪽 22) 증인 윤△△ 증인신문 녹취띝 윜4쪽 - 13 -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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