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591대구고등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3월 26일경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226매에 자신의 사진과 치적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2008년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송연설,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허위로 공표했습니다.
  • 2008년 2월부터 4월경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이앤씨판타시온 리조트타운 유치 및 설계'라고 기재하고, 방송토론회 및 유세에서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표했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여 배부하고,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공표했으며,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 사업을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치적과 지지 호소 문구를 기재한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선거 경력상 위법성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면 충분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리조트 유치도 경쟁 후보가 한 일이므로 허위 인식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치적이나 타인의 발언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 공정성 해침
  • 허위사실 공표로 후보자 판단 오도
↓ 감경 사유2건
  • 선거 결과에 영향 없음
  • 초청장 발송 전 나름대로 법 준수 노력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