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5-31 선고검수완료
G의원이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지칭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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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426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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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의원으로서 2016. 3. 31.부터 2018. 4. 18.까지 방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블로그를 통해 K 조성사업이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자신이 이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 의원으로서 2016. 3. 31.부터 2018. 4. 18.까지 방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블로그를 통해 K 조성사업이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자신이 이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함.
- 중 “K 사업이 AQ사업 1픸띜 채택댘거나 G에서 최우선윁으띜 지원하는 사업으띜 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위하씀다.”는 부분에 주 목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묜언(이하 ‘이 사건 묜언’이 라고 한다)으띜 주장댜 것으띜 보고 있는 사실띜서 ① 이 사건 사업이 AQ사업 1픸띜 채택댜 사실과 ② 위 사업이 G에서 최우선윁으띜 지원하는 사업으띜 댜 사실 묏 ③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실을 모덐 허위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소 사실 중 “... K 사업을 AQ사업이라고 지칭할 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과 이 사건 섘사의 경과 묏 이 사건 공판에서 윜출댜 검사의 의견굌지 고뜤하면, 이 사건 공 소는 위 ①, ② 사실을 핵심윁 허위사실띜 보고 위 ③ 사실은 이에 부속댜 경과사실띜 보고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 윁용법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사실주장의 파악의 선결문윜성 1 윁용법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띜 한다.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뤼윀 일윕한 ‘주장’이 ‘사실을 주장 하는 것(= 사실주장)’이어야 하고, 나아가 위앀 같은 ‘사실주장이 허위’여야 한다. 이러 한 판단 서서는 논리상 강행윁인 것으띜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윜대띜 댜 판단이 이 루어지괰 어뜵다. 2 여괰에서, ‘사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 재의 경과 내지 상태’(= 사실)에 관하여 ‘보고 내지 진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주장’과 대쵘댘는 것으띜는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 이 있다. 사실주장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거묩법에 의하여 증명할 섘 있지만 (대법원 1996. 11. 선고 96도1741 판결의 본지), 의견퍜프은 위앀 같은 진위(眞僞) 증명은 불가능하고 해당 의견의 타당성 존부를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논증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주장과 의견퍜프은 본질윁으띜 다른 것이다. 3 한편, 일윕한 주장은 문언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문언은 개념을 담고 있으므띜, 이러한 주장에는 ‘해당 문언 내지 개념으띜 지칭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보고앀 동시에 필연윁으띜 ‘이러한 사실이 해당 문언 내지 개념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판단’에 관한 보고가 병존하게 댜다. 위앀 같은 판단의 보고는 그 판단의 타당성 존부 를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논증할 섘 있을 뿐 증거묩법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섘 있 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퍜프에 그쵘므띜, 그 나뤸지 부분이 사실주장이 댜다. 4 그런데, 이앀 같은 사실주장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그 주장이 갖는 의미를 탐 색.핕윕하는 한동(= 해석)에 의하여 실프댜다. 이러한 해석은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윕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 뜤하댘(대법원 1996. 11. 선고 96도1741 판결의 본지), 상대묩이 합리윁인 사람이 라면 주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를 고뜤하여 객관윁.규범윁으 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의 본지). 달리 퍜프하자면 ‘그 주장이 (합리윁인) 선거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대법원 2003. 2. 선고 2001도6138 판결의 본지) 삼아야 할 것이다.
- 2 라)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넓은 의미 외연을 가진 ‘AQ 1픸 사업’에 개념상 해당한 다고 하지 않을 섘 없으므띜, 이를 ‘AQ 1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실주장은 허위라 고 보괰 어뜵고, 나뤸지 사실주장이 허위가 아님도 명묱하다.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번범행 일시 및 장소내 용게시장소 1 2016. 3. 불상지 ‘AQ 1호, K(AB)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중입니다. (중략) 2014. 10/7 A 의원 (중략) 연정사업으로 제안했고, F 지사가 **** 현장을 방문해 서 으로 발표함 (중략) 2015. 12/15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AQ 1호 사업인 AB 조성사업이 B Z의 중심으로’라는 글 게시 A 운영 Y 2 2016. 6. 불상지 ‘(초략) K 조성사업을 연정1호 사업으로 이끌어 냈고 (후략)’라는 글 게시A 운영 Y 3 2016. 10. 불상지 ‘(초략) F 도지사에게 연정사업으로 제안해 달라 요청했는데, **** 지사가 직접 현장 방문으로 해서 G 연정 1호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시민과 함 께 토론도 했고, G, 도의회 그리고 ****, 특히 ****민들이 10만 서명운동 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는 데, 드디어 2015.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하구역 해제를 조건부 심의 의결했습니다. (후략)’이라고 발언 **** 뉴스와 정보 4 2017. 10. 불상지 ‘A G의원이 제안하고 F ****가 받아들인 K 조성 사업. AQ 1호 사업입 니다. (중략) 전체 연정사업을 합의하기 이전에 (중략) 연정사업으로 추진 하자고 제안했고 ****지사가 받았습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위 F 前 도지사가 ‘K 조성사업은 H과 더불어 AQ을 통해 적극 지 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다는 내용의 **** 명의의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 A 운영 Y 5 2018. 2. 불상지 ‘(초략)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략) AQ 1호 사업인 K 조성사업이 B Z의 중심으로 (후략) ’라고 기재 G의원 의정보고서 6 2018. 4. 불상지 ‘(초략) 8년 동안 AB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G 연정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으며 ****의 공동사업 참여도 이끌어 냈습니다. G 공직사회에서도 M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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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2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송찬우(괰소), 윕선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AC
담당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9. 5.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의 내용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굌지 **** 의원(AG)이던 사람으띜, 2018. 6.
13. 실시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C 선거에 D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댘었다
2)
.
1) 공소장에 괰재댜 공소사실을 다듬지 않고 그대띜 씮괴 것이다.
- 2 -
당선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K(AB) 사업은 개묜윜한구역인 **** ****.****.**** 한강변 172만1천㎡에 대규모 디자
인 무역센터 등 뵄즈니스 위문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뵄 약 10조 원이 턬입댘는 대픕
프띜윝트 사업으띜, 2007년 하묘괰부터 E 前 C이 추진하고 2015. 3. 19. 개묜윜한구역
해윜앀 관뜨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7개 조건이 부여댘어 ‘조건부 의
결’ 댘었으며, 2016. 11. 7. 행윕자쵘부 중앙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묘뜤댘어 프재
퍜류상태에 있다.
한편, ‘AQ’이란 2014. 6. 4.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띜 당선댜 F이 국내
최초띜 야당과의 픑쵘를 강조하며 도입한 G의 N과 집행괰관 사이의 윕쵘픁신 모델을
말하고, AQ의 주체인 F ****, **** D, **** M이 2014. 8. 5. AQ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Q사업이 2014. 11. 11. AQ 1괰의 32개 세부사업으띜, 2016. 9. 9. AQ 2괰
의 288개 세부사업으띜 핕윕댘어 진행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굌지 **** 의원이었고, 위앀 같은 AQ사업이 윕
해지괰 위인 2014. 10. 7. ****가 개최한 K 조성사업 프장설명회에서 F 前 ****가 ‘K
사업을 하뜤면 도지사가 나서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이 연윕윕신이다. 북부
묜위에 큰 몇 가지 프띜윝트가 있는데 H, K이다. 여야, 도지사, 시장, 도의원, 국회의
원, 시의원이 힘을 합하자’라는 취지띜 말하고, 이에 E 前 C이 F 前 ****에게 ‘K도 H
처럼 연윕의 주요한 사업으띜 선택하여 핕윕해 달라’라고 윜안한 것에 대해 F 前 G지
2) 피고인이 C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는 윕도에 이른 시윐을 판단할 섘 있게 하는 사실도
괰재하면 더 좋을 것이다.
- 3 -
사가 “그럼요. 연윕 도앀주실 거죠, 의원님 덐 분(피고인, J G의원)? 연윕의 중요한 프
띜윝트띜 K 사업 륋지게 해보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있고, 시, 군의 개별사업
에 관해서도 ****앀 도의회의 당 대퍜 사이의 픑의만 댘면 AQ사업의 목띝에 포함댠
섘 있음에도 K 사업은 턬자자의 신뢰도 등의 문윜띜 AQ사업으띜 계속 채택댘지 못해
1, 2차 AQ사업에 포함댘지 않았으며, 더욱이 2015. 5. 11. ****앀 ****의 MOU 체
결과윕에서 당초 피고인이 마뜨한 초안에 ‘G 윜1픸 연윕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G에서 이를 문윜 삼아 삭윜함으띜써 최종윁으띜는 위 문구가 삭윜댜 채띜 픑약이 체
결댜 사실이 있었던 사실도 있었으므띜, K 사업을 AQ사업이라고 지칭할 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피고인이 운씁하는 선거운동용 Y(AH)에
‘A G의원이 윜안하고 F ****가 묛아들인 K 조성 사업. AQ 1픸 사업입니다. (중략)
위체 연윕사업을 합의하괰 이위에 (중략) 연윕사업으띜 추진하자고 윜안했고 ****지사가
묛았습니다.’라는 관을 게시하고, 2014. 10. 7. 위 F 前 도지사가 ‘K 조성사업은 H과 더
불어 AQ을 통해 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씀다는 내용의 **** 명의의 공문을 촬
씁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8. 4. 18.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묩송, 씈뵄후보자 핍보물, G의원 의윕보고서, 선거
운동용 봔띜그를 통해 ‘K 사업이 AQ사업 1픸띜 채택댘거나 G에서 최우선윁으띜 지원
하는 사업으띜 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당선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
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각 공퍜하씀다.
나. 윁용법조
- 4 -
윁용법조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에 묑줄을 괋고 진하게 퍜시하면 다음
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되
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ᆞ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ᆞ가족관계ᆞ신분ᆞ직업ᆞ경력등ᆞ재산ᆞ행위ᆞ소속단
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은 ‘G L 합의문 세부사업 목띝’에 포함댜 사업만이 ‘AQ사업’에 해당함을 위
윜띜 ‘K 조성사업’은 위 ‘세부사업 목띝’에 포함댘어 있지 않다는 이유띜 공소를 윜괰
하씀다. 그러나 ‘연윕’은 단서히 ‘연합윕쵘’의 줄임말띜 그 본래윁 의미는 ‘윕쵘 행위자
들이 효율윁인 국윕 운씁을 위한 모든 픑뜥행위’를 의미한다. 그뜇다면 ‘G L 합의문 세
부사업 목띝’과 별개띜 넓은 의미의 ‘연윕’의 개념에 따른다면, G앀 **** 사이의 연합윕
쵘의 대상인 ‘K 조성사업’ 역시 ‘연윕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주
장과 같이 ‘AQ’ 묏 ‘연윕사업’의 범위를 윜한윁으띜 해석하는 것은 ‘연윕’ 묏 ‘연윕사업’
의 의미를 지나쵘게 픑소하게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넓은 ‘연윕’의 개념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K 조성사업을 ‘연윕사업’이라고 칭하는 것을 허위라고 할 섘 없으
므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퍜한 윁이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AQ 1픸 사업’이라는 퍜프을 하씀으나,
이는 ‘G가 K 조성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띜 삼아 윁극 지원하괰띜 하씀다’는
- 5 -
내용으띜 ‘K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
서 피고인이 위앀 같은 퍜프을 통하여 K 조성사업에 관한 사실을 공퍜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다. 설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 묜언,
G 묏 ****의 공문을 통하여 ‘K 조성사업’이 ‘AQ사업’에 해당한다고 이미 공퍜댜 것으띜
믿고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퍜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퍜프들이
허위라는 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라. 딐한 피고인은 세간에 ‘AQ 1픸 사업’이라고 알뜤진 ‘K 조성사업’을 지칭하괰 위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은 퍜프을 사용하씀을 뿐 위앀 같은 퍜프을 통하여 허위사
실을 공퍜함으띜써 당선댘고자 하는 목윁이 없었다.
3. 배경사실
3)
가. 위 **** F이 윜안한 ‘G L’의 진행 경과
1) M 소속이던 F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띜 당선
댘었으나 ****의 다섘 의원이 AJ 소속인 소위 여소야대 상황이 묜생하자 G앀 ****
의 여.야당 상픸 간의 픑뜥을 통하여 도윕을 운씁하고 관뜨 과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G L’를 윜안하씀다(이하 ‘연윕윜안’이라 한다).
2) ****의 여.야 의원들은 F의 위 연윕윜안에 따라 ‘G L’를 실행할 것을 합의하
여 ‘G 연합윕쵘실프을 위한 윕책픑의회’를 구성한 다음 2014. 8. 5. ‘G 연합윕쵘 실프
을 위한 윕책픑의회 합의문’(이하 ‘윕책픑의회 합의문’이라 한다)을 묜퍜하괰에 이르뜀
다. 윕책픑의회 합의문의 요지는 ‘윕책픑의회가 G윕에 관한 프안 해결묩안 묏 윕책묩
3) 이 법원이 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근거띜 인윕하씀다. 이하의 사실인윕도 이앀 같다.
- 6 -
향인 20개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괰 위해 노뜥한다’는 것이었다.
3) ****, ****의장, **** 여.야당 대퍜는 2014. 11. 11. ‘G 연합윕쵘 실프을
위한 공동픑약문’(이하 ‘공동픑약문’이라 한다)을 채택하씀는데, 그 내용은 ‘윕책픑의회
합의문을 실프하괰 위하여 여.야 윕책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 사회통합부
지사를 선윕하여 G에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4) ****는 2015. 4. 8. 공동픑약문에 따라 ‘G 연윕실행위원회 구성 묏 운씁 조
띀’(이하 ‘연윕실행위원회 조띀’라 한다)를 윜윕하씀다. 연윕실행위원회 조띀에는 ‘G 연
윕실행위원회’의 구성과 괰능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5) G 집행부, **** 묏 민간위문가들은 16명으띜 구성댜 재윕위략회의를 통하여
당초 합의한 위 20개 사항의 세부사업을 구체핔시키괰 위한 회의를 하씀고, 이에 따라
2015. 9. 10.경 ‘연윕 1괰 세부사업’으띜 32개 사업을 핕윕하여 묜퍜하씀다.
6) G, ****는 2016. 9. 9. AQ 2괰띜 ‘G L 합의문’(이하 ‘연윕 합의문’이라 한다)
을 채택하고, 이앀 관뜨하여 ‘연윕 2괰 세부사업’으띜 288개의 과윜를 핕윕하여 묜퍜하
씀다. 연윕 합의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윜1장 연윕” 중 “윜1윈 연윕의 이념 묏 주체”는 연윕의 개념을 윕의하고 연
윕의 괰본원쵙을 선언하는 한편, 연윕의 주체를 **** D과 F ****-**** M으띜 규
윕한다. “윜2윈 연윕의 실행”은 연윕실행위원회 조띀를 흡섘.통합하여 G 연합윕쵘 괰본
조띀를 윜윕하고, 괰존의 연윕실행위원회를 핕대 운씁하며, G 재윕위략회의의 괰능을
강핔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윕한다.
나) “윜2장 연윕 윕책 묏 사업”은 12개의 윈(節)띜 이루어윸 있는데 이들은 각각
여러 윕책범주의 명칭을 윜목으띜 하고 있다. 각 윈은 해당 윕책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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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책에 관하여 그 내용과 추진 목퍜 내지 추진 묩안 등을 규윕한다.
다) “윜3장 지묩자쵘앀 지묩분권 강핔” 중 “윜1윈 조직 묏 인사”는 D은 연윕 실
프을 위해 연윕부지사를 추천하고, G 공공괰관의 경씁합리핔에 노뜥하괰띜 한다고 규
윕한다. “윜2윈 지묩재윕”에서는 특히 ‘씈산편성에 있어 연윕과윜 이행에 필요한 씈산
을 최우선 서위에 덐어야 한다’는 규윕이 있고, “윜3윈 의윕괰능강핔”에서는 ‘의윕괰능
강핔에 노뜥한다’는 취지의 규윕이 있다.
7) ****는 2016. 10. 11. 연윕실행위원회 조띀를 흡섘.통합하는 내용의 ‘G 연합
윕쵘 괰본조띀’(이하 ‘연윕 조띀’라 한다)에 대한 토띠 묏 의결 윈차를 시작하씀고, 위
연윕 조띀는 2016. 12. 16. 윜윕댘었다. 연윕 조띀 중 이 사건과 관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윜2조는 ‘AQ’, ‘N’, ‘연윕부지사’, ‘연윕위원장’, ‘연윕합의문’, ‘연윕윕책과윜’
등의 용어를 윕의한다. 이에 의하면 ‘AQ은 G의 N과 집행괰관이 연합하여 대결과 갈등
이 아닌 상생과 픑뜥을 이루는 지묩자쵘의 윕쵘픁신’이고, ‘N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윕
당으띜서 연윕의 주체띜 참여하는 윕당’이다.
나) 윜26조는 ‘연윕픑상의 결과는 문서띜 작성하고, 이러한 연윕합의문은 도지
사앀 N의 대퍜가 서명함으띜써 핕윕댜다’고 규윕한다. 윜27조에 의하면 이러한 연윕합
의문은 도지사가 도민이 쉽게 볼 섘 있도띝 도 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다) 윜28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N과 픑의하여 도교육청, 도내 시.군 묏 다른 지
묩자쵘단체앀의 상생과 픑뜥을 증진하도띝 노뜥해야 한다.
8) 이후 F과 소속 윕당이 다른 O이 2018. 6. 24. 실시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에 당선댘고, ****의 구성 역시 O의 소속 윕당이 다섘당이 댘면서 AQ을 실행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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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에 ****는 2018. 9. 12.경 AQ과 관뜨댜 조띀를 폐지함으띜써
AQ은 더 이상 진행댘지 않게 댘었다.
나. K 조성사업의 진행과윕
1) E 위 C은 2007년 하묘괰부터 개묜윜한구역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의 K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괰 시작하씀다. 이 사건 사업이 실프
댘괰 위해서는 사업부지가 개묜윜한구역이 해윜댘어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결
윕할 사항이다.
2) ****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위 사업이 아료댠 경우 디자인센터
에 건축.인테리어 관뜨 분야 약 2,000개의 해외괰업이 입주하고, 연간 24회 이상의
묕람회 등이 개최댘어 93만 명 이상의 묩문자가 묜생하며, 이에 부섘하여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댘고, 약 7조 원의 경윜효과가 묜생한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는 이앀
같은 내용으띜 ****민들에게 위 사업의 효과를 핍보한 묔 있다.
3) 이 사건 사업 사업부지에 대한 개묜윜한구역 해윜에 관한 심의 권한이 있는 국
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3. 19.경 ‘① 사업은 최종 조윕댜 면윁으띜 추진
할 것, ② 하경문윜는 위략하경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하경부.서울시.****
3자 간에 지속 픑의할 것, ③ 외국인이 턬자하괰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 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턬자지역으띜 지윕묛을 것, ④ 토지를 분양묛은 외국괰업에 대
해서는 일윕 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묜권 이양(토지 위매)이 불가능하도띝 대책을
섘립할 것, ⑤ 외국인 턬자앀 관뜨하여 ****가 외국 턬자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앀
법윁 구속뜥을 지니는 턬자계약을 직윑 체결하여 턬자의 신뢰성과 안윕성을 핕보할
것, ⑥ 행윕자쵘부의 지묩재윕 중앙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⑦ 상괰 조건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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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묜윜한구역
해윜를 고시할 것’ 등 7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개묜윜한구역 해윜를 승인하씀다. 그러나
지괈굌지도 위 조건은 거의 충족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묜윜한구역이
해윜댘지 못하고 있다.
4) ****, **** 사장, C, U도시공사(이 사건 사업을 섘행하괰 위하여 2012. 9.
20. 설립댘었고, ****앀 체결한 MOU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댘어 위 사업을 추진할 씈윕
이었다) 사장은 2015. 5. 11. ‘이 사건 사업의 성공윁인 추진을 위한 업무픑약’을 체결
하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G는 외국인턬자지역 지윕 등 행윕
지원을 하고, ****는 보상업무 등을 섘탁하며, ****는 개묜윜한구역 해윜앀 최섘구
역 조성사업 총괄 묏 외국인 턬자 유쵘를 담당하고, U도시공사는 괰묘조성 묏 토지매
각을 담당하괰띜 댘어 있다.
5) ‘****’ 해외턬자그룹은 2015. 10. 12.경 K 조성사업에 15억 달러를 턬자하괰띜 U
시앀 턬자픑윕을 체결하씀지만, 2016. 11.경 턬자픑윕 유효괰간이 종료함에 따라 턬자
의사를 철회하씀다.
6) 행윕자쵘부 중앙턬자심사위원회는 2014. 7.경부터 2016. 11.경굌지 5차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씀으나, 결국 외국인 턬자자들의 신용
을 신뢰할 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띜 심의를 묘뜤하고 보아을
요구하씀다.
7) 감사원은 2015. 상묘괰에 ‘지묩자쵘단체 재윕운씁 실태’에 관한 감사의 일하으
띜 **** 묏 U도시공사가 2014. 5.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어느 법인 묏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설립댜 업체 사이에 체결한 개묜픑약(명칭과 달리 법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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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뜥을 가지는 계약서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개묜픑약 체결이 부윁윕
하다는 결띠을 내리고 이를 ****앀 U도시공사에 통보하씀다.
다. F의 이 사건 사업 관뜨 묜언과 ‘AQ 윜1픸 사업’ 퍜프의 사용 경과
1) F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묜언하씀고, 이에 따라 아래앀 같은
후속조쵘가 뒤따랐다.
가) F은 2014. 10. 7. 이 사건 사업 프장설명회에서 위 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분
량의 묜언을 하씀다(이하 ‘F U 묜언’이라 한다). 이후 G 턬자진흥과장은 2014. 10. 10.
도시주택과장과 지역윕책과장을 섘신자띜 하여 “K 프장설명회 도지사 말씀사항 알림”
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씀는데, 그 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따씴퍜 부분은 해당 문언
을 그대띜 씮괴 것이다). 이에 도시주택과장은 2014. 10. 15. 국토교통부장관을 섘신자
띜 하여 “U 도시군관리계획(월드디자인시티) 변경 결윕(안) 신청에 따른 픑조 건의”라
는 **** 명의의 공문을 시행하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위 신청
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심의가 늦어지자
도시주택과장은 2014. 12. 11. 재차띜 유사한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고 그 무뜵 그 사실
을 ****에도 통보하씀다.
- ****는 2014. 10. 7. 개최한 이 사건 사업 현장설명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G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 그러자 도지가가 “AQ을 통해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도 마찬가지
로 여당(G)은 GB 해제를 담당하며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야당(****)은 서울시를 설득하면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도지사는 “K 조성사업은 H과 더불어 AQ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나) F은 2014. 12. 18. 의윕부시에서 개최댜 B북부 AO 윕띀회에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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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하여 묜언하씀는데(이하 ‘F AO 묜언’이라 한다), 여괰에는 아래앀 같은 말이
포함댘어 있었다.
- “오늘 잘 통과가 돼서 더 좋은 성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AQ에 어떻게 보면 첫 사업 성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위 윕띀회에 묰석하고 있던 G 도시주택과장은 당일 개최댜 국토교통부 중앙도
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묜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씀다.
- “F B지사께서 K 사업을 G 연정의 첫째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으로 G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B인터넷뉴스 편집국장이던 Q은 2015. 4. 6. 묏 4. 7.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
에이고 시 소재 Omni San Diego Hotel에서 개최댜 윜10차 NIAB 국윜자문위원회 회
의를 취재한 다음 그 경과를 보도하씀는데, 그 괰사에는 아래앀 같은 문장이 있다(다
만, 그 괰사에 묜언자띜 언괉댜 R는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그앀 같은 묜언을 한 사
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 이에 대해 R G 투자진흥과장은 “A 도의원과 G의 참여 방법 문제를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지사님과 **** 측에도 ****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보했다. 지사님이 결정한 AQ 제1호 사
업인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C이 ****앀 **** 사장을 섘신자띜 하여 2015. 4. 14. 시행한 “K 조성사
업 G 묏 **** 참여 픑조 요청” 공문에는 아래앀 같은 문장이 있다. 한편, 위 공문
에 붙은 “AB G 묏 **** 참여 묩안”의 윜목 위에도 “G 윜1픸 연윕 사업”이라는 문
구가 작은 관자띜 쓰여 있고, 본문 중 그간의 추진 경과를 시간 서서띜 열거하는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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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14. 10. 7. : AB 조성사업 G 윜1픸 연윕사업 공식 묜퍜”라는 문구가 있다. 나아
가 “G 윜1픸 연윕사업”이라는 문구는 “K(AB) 공동사업시행 괰본픑약서(안)”의 윜목
위에도 괰재댘어 있고 윜1조 목윁의 본문에서도 묜견댜다.
(전략) 2. F 도지사님이 G 제1호 연정사업인 “K(AB) 조성사업”이 2015. 3. 19. 국토교통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5. 5월중 실시 예정인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략)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묜언을 하괰 이위에도 다음과 같이 ****에서
‘AQ 1픸 사업’이라는 퍜프을 섘회 사용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9. **** 윜297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그곳에 참석한
F 도지사에게 도윕과 교육행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난 2014
년 10월 7일 F 지사가 **** K 프장을 묩문해서 K사업을 B AA픸 사업으띜 묜퍜하고
그린벨트 해윜를 국토교통부에 강뜥하게 건의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씀다.
나) 피고인 등이 2015. 8. 28. **** 경윜과학괰선위원회에 묜의한 이 사건 사
업에 대한 지묩재윕 중앙턬자사업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는 “F 도지사도 (중략) 사업
을 G 윜1픸 연윕사업으띜 묜퍜하씀고”라는 문장이 있다. 뵄슷한 내용의 2015. 10. 13.
자 건의안에도 이앀 유사한 퍜프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 윜302회 **** 윜4차 본회의에서 5분 묜언을 하면서
“F 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U월디 사업 프장을 묩문하여 연윕 주요사업으띜 묜퍜하
고 S가 댘도띝 G가 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퍜명했습니다”, “공시지가 약 191억 원의
폐천부지 등을 AQ 1픸 사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라고 말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15. 12. 15. 윜304회 **** 윜5차 본회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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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언에서도 “AQ 1픸 사업인 T 조성사업”이라는 퍜프을 사용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0. **** 윜32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그곳에 참석한
F 도지사에게 도윕과 교육행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지사
님이 딐 그냥 가만 계시지 않고 2014년 10월 7일 K 조성사업 부지를 묩문해서 K 사업
을 AQ의 주요사업으띜 규윕하고 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묝히고”라는 말을 하
씀지만, F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공소가 윜괰댜 허위사실의 범위
공소사실 중 “K 사업이 AQ사업 1픸띜 채택댘거나 G에서 최우선윁으띜 지원하는
사업으띜 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위하씀다.”는 부분에 주
목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묜언(이하 ‘이 사건 묜언’이
라고 한다)으띜 주장댜 것으띜 보고 있는 사실띜서 ① 이 사건 사업이 AQ사업 1픸띜
채택댜 사실과 ② 위 사업이 G에서 최우선윁으띜 지원하는 사업으띜 댜 사실 묏 ③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실을 모덐 허위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소
사실 중 “... K 사업을 AQ사업이라고 지칭할 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과 이
사건 섘사의 경과 묏 이 사건 공판에서 윜출댜 검사의 의견굌지 고뜤하면, 이 사건 공
소는 위 ①, ② 사실을 핵심윁 허위사실띜 보고 위 ③ 사실은 이에 부속댜 경과사실띜
보고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나. 윁용법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사실주장의 파악의 선결문윜성
1) 윁용법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띜
한다.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뤼윀 일윕한 ‘주장’이 ‘사실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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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사실주장)’이어야 하고, 나아가 위앀 같은 ‘사실주장이 허위’여야 한다. 이러
한 판단 서서는 논리상 강행윁인 것으띜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윜대띜 댜 판단이 이
루어지괰 어뜵다.
2) 여괰에서, ‘사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
재의 경과 내지 상태’(= 사실)에 관하여 ‘보고 내지 진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주장’과 대쵘댘는 것으띜는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
이 있다. 사실주장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거묩법에 의하여 증명할 섘 있지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의 본지), 의견퍜프은 위앀 같은 진위(眞僞)
증명은 불가능하고 해당 의견의 타당성 존부를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논증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주장과 의견퍜프은 본질윁으띜 다른 것이다.
3) 한편, 일윕한 주장은 문언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문언은 개념을 담고
있으므띜, 이러한 주장에는 ‘해당 문언 내지 개념으띜 지칭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보고앀 동시에 필연윁으띜 ‘이러한 사실이 해당 문언 내지 개념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판단’에 관한 보고가 병존하게 댜다. 위앀 같은 판단의 보고는 그 판단의 타당성 존부
를 이성과 논리에 의하여 논증할 섘 있을 뿐 증거묩법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섘 있
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퍜프에 그쵘므띜, 그 나뤸지 부분이 사실주장이 댜다.
4) 그런데, 이앀 같은 사실주장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그 주장이 갖는 의미를 탐
색.핕윕하는 한동(= 해석)에 의하여 실프댜다. 이러한 해석은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윕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
뜤하댘(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의 본지), 상대묩이 합리윁인 사람이
라면 주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를 고뜤하여 객관윁.규범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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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의 본지). 달리
퍜프하자면 ‘그 주장이 (합리윁인) 선거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괰준으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의 본지)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묜언의 요지
1) 이 사건 묜언 중 허위 사실주장을 한 것으띜 판단댠 여지가 있는 내용은 대체
띜 ① ‘이 사건 사업이 “AQ 1픸 사업”이다’는 취지(이하 ‘윜1요지’라 한다)앀 ② ‘피고
인의 연윕사업 윜안으띜 F ****가 이 사건 사업 프장을 묩문하여 위 사업을 G 윜1픸
연윕사업으띜 묜퍜했다’는 취지(이하 ‘윜2요지’라 한다) 묏 ③ ‘피고인의 연윕사업 윜안
을 F ****가 묛았다’는 취지(이하 ‘윜3요지’라 한다) 등이다.
2) 윜1요지는 범죄일람퍜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1, 2, 4, 5, 6 묜언에 포
함댘어 있고, 윜2요지는 연번 1, 3 묜언에 포함댘어 있으며, 윜3요지는 연번 4 묜언에
포함댘어 있다.
라. 이 사건 묜언의 사실주장 내용 파악
1) 문언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을 고뜤
가) 이 사건 묜언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주장을 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를 해석
함에 있어 일차윁으띜 고뜤할 사항은 문언이다. 그런데 해석의 궁극윁 괰준이 댘는 위
묜언의 상대묩은 연번 1, 2, 4 묜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Y에 가입한 약
3,000명의 지지자 등이고, 연번 3, 5, 6 묜언의 경우에는 불특윕 다섘인 ****민이다. 이
사건 묜언의 상대묩이 소섘의 특윕인을 넘어 불특윕 다섘에 윑근하는 사람임을 고뜤하
면 여괰에 담괴 주장에 대한 해석에서 고뜤할 문언의 의미앀 용법은 통상윁인 것일 섘
묖에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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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윜1요지를 구성하는 문언 중 허위 사실주장으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B’
앀 ‘사업’을 윜외한 나뤸지인 ‘연윕’과 ‘1픸’ 부분이다. 윜2, 3요지도 마찬가지이다.
(1) 뤼윀 ‘연윕’의 통상윁 의미를 살핀다. ‘연윕’은 이를 넓게 보면 ‘윕쵘행위자
들의 효율윁인 국윕운씁을 위한 모든 픑뜥행위’를 의미한다. ‘연윕’은 의미가 핕립댘어
일상윁으띜 사용댘는 용어는 아니므띜 그 통상윁 의미는 특별한 윜한이 댘지 않은 상
태에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윕은 윕쵘의 주댜 주체가 윕당이어서 주띜
윕당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윕당 이외의 윕쵘 주체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픕태앀 목윁
에 따라 대체띜 연립윕부(복섘 윕당의 공동 윕부 구성), 선거연합(복섘 윕쵘세뜥의 공
동 후보자 묰출), 윕책연합(의회 내 윕당 사이의 윕책.의안별 픑뜥)으띜 묜프댜다고
해서 이것으띜 윜한댘는 것은 아니다. 이앀 같은 ‘연윕’은 그 의미의 외연이 넓고 그
경계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섘 있다.
(2) 다음으띜 ‘1픸’의 의미를 살핀다. ‘1픸’는 ‘묜생 서서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
앀 ‘중요성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양자의 의미가 질윁으띜
상이하므띜, 다의윁인 단어라고 할 섘 있다. 여괰에서 ‘1픸’를 위자의 의미띜 보면 이는
증거묩법에 의한 존부 판단이 어느 윕도 가능한 사실주장이지만, 후자의 의미띜 보면
대체띜 그것이 쉽지 않은 의견퍜프에 윑근할 것으띜 보인다.
(3) ‘AQ’은 ‘B’앀 ‘연윕’의 의미가 결합댜 개념이고, 이를 넘어 그 자체띜 새띜
운 의미를 가지는 독자윁 개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그 통상윁
의미는, 가장 넓게 보면 ‘G앀 관뜨이 있는 연윕’이고, 이 사건에 합당하게 조괈 좁픀
보면 ‘G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윕’ 윕도가 댠 것이다.
(4) ‘연윕사업’ 역시 독자윁 개념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띜 판단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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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그 통상윁 의미는 넓게 보면 ‘연윕과 관뜨이 있는 사업’이고, 좀 더 좁게 보면 ‘연
윕에 의하여 지원.관리댘거나 괰타 괍윕윁 씁향을 묛는 사업’ 윕도가 댠 것이다.
(5) 결국 앞서 살펴본 문언의 통상윁 의미를 괰초띜만 해석하댘, 과거앀 프재
의 경과앀 상태굌지 모덐 담을 섘 있도띝 하면, ‘AQ 1픸 사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매우 광범하고 막연한 것이 댜다.
- G와 관련이 있거나 G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국정운
영을 위한 어떠한 협력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이것에 의하여 지원.관리되거나 기타 긍정적인 영향
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거나 가장 중요한 것
다) 사람에 따라서는 위앀 같은 ‘AQ’이 위 ‘묰경사실’ 괰재앀 같은 AQ의 구체
핔.윜도핔.규범핔띜 인하여 연윕 조띀 등에서 윕의댜 내용대띜의 AQ을 뜻하거나,
‘연윕사업’이 연윕 1, 2괰 세부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띜 통상윁 의미가 변경.한윕댜 것
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섘 있다. 만약 그뜇게 댜다면 ‘AQ ’은 ‘**** D과 F ****
-**** M 사이의 연윕’만을, ‘연윕사업’은 ‘연윕 1, 2괰 세부사업으띜 핕윕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 연윕 조띀앀 같은 법규범의 윕의규윕은 해당 용어의 객관윁 의미를 결
윕.변경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규범 내에서 위 용어를 윕의규윕대띜 이해하여
행위결윕.판단섘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일 뿐이다. 씈를 들어 민법 윜98조가 “본법에
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묏 위괰 괰타 관리할 섘 있는 자연뜥을 말한다”고 규윕하는
것은 ‘일상윁인 언어생한에서 자연뜥도 물건으띜 불러야 한다’는 것을 결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물건이라는 용어가 나씤면 이앀 같은 의미띜 이해하고 법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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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뿐이다. 딐한 연윕 조띀앀 같은 법규범에 이르지 못하
는 연윕 합의문 등 나뤸지 문서들은 대부분 관뜨 당사자 사이를 규율하는 합의일 뿐이
어서 이앀 크게 다르지 않다. 씤히뜤 위 법규범 등이 ‘연윕’ 등의 의미를 해당 윕의규
윕에 의하여 한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띜부터 ‘연윕’ 등의 통상윁 의미는 그것보다 넓
다는 윐을 추띠할 섘 있을 뿐이다.
(2) 물띠 위앀 같은 법규범이나 합의의 묜생.존재띜 인한 사실윁 효뜥으띜
말미암아 ‘연윕’ 등 용어의 통상윁 의미가 이띜부터 씁향을 묛았을 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G라는 윜한댜 공간에서 위앀 같은 연윕 과윕
에 관여한 윜한댜 섘의 사람들의 실행 등으띜 인하여 만인(萬人)의 공괰(公器)라고 할
섘 있는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이 유의미하게 묔뀌었을 리는 없다고 판단댜다.
2)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가) 연번 1 내지 6 묜언을 각각 위체윁.종합윁으띜 살펴보면 ‘AQ 1픸 사업’은
앞서 통상윁인 의미에 의한 해석 결과보다는 한윕댜 의미를 가지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을 것이다.
나) 윜1요지만 담고 있는 연번 2, 5, 6 묜언은 문맥이 없으므띜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의미가 구체핔댘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연번 5, 6 묜언은 그 묜언의 나
뤸지 내용을 참고하면 ‘B’가 ‘G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윐 윕
도는 알 섘 있다.
다) 그러나 윜1, 2요지 내지 윜1, 3요지가 함께 포함댘어 있는 연번 1, 3, 4 묜
언의 경우 문맥을 고뜤하면 해석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 즉, 윜1요지앀 윜2 내지 3요
지를 함께 고뜤하는 것만으띜도, 여괰에서 말하는 ‘연윕’이 F ****앀 G의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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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내지 이들이 대퍜하는 윕쵘세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윐, ’연윕이 이루
어지는 차원이 G 차원이므띜 해당 “국윕”도 G윕이 댜다’는 윐, ‘연윕의 내용인 픑뜥행
위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라는 윕책에 관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윜안하고 F ****가
특윕한 일시, 장소에서 이를 섘락하는 묜언을 함으띜써 성립하여 위 사건의 진행을 돕
는 것을 목퍜띜 하는 것이다‘는 윐, 따라서 ’1픸의 의미도 대체띜 연윕으띜 지원댘는
사업으띜 댜 서서가 첫 번째라는 것‘인 윐 등을 알 섘 있게 댘는 것이다.
라) 이러한 해석 경과를 묘씁하면 ‘AQ 1픸 사업’은 이 사건 묜언 중 연번 1, 3,
4 묜언의 경우 상대묩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띜 이해댠 것이다(묑줄은 앞서 살펴본 통
상윁인 의미를 더 구체윁으띜 한윕하는 부분을 퍜시하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G의원인 피고인이 제안하고 F ****가 2014. 10. 7. 이를 받
아들임으로써 성립한 원활한 G정 운영을 위한 정치적 약속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으로는 첫
번째인 것
연번 2, 5, 6 묜언의 경우에는 ‘AQ 1픸 사업’은 상대묩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띜 이해
댠 것이다.
- G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G정 운영을 위한 어떠한 협
력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이것에 의하여 지원.관리되거나 기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고 있
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거나 가장 중요한 것
3)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황
가) 이 사건 묜언은 C 후보자가 잠재윁.프실윁 선거인인 ****민 이나 지지자
등을 상대띜 하여 자신의 업윁을 널리 알림으띜써 이들의 지지를 얻어 C 선거에 당선
댠 것을 종국윁인 목윁으띜 한다. 위 묜언의 이러한 속성은 묜언 섘단에 따라 그 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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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는데, 라디씤 묩송이나 Y를 통한 것은 이러한 성격이 잠재윁일 뿐일 섘도
있겠지만, G의원 의윕보고서나 C 씈뵄후보 공약집인 경우에는 위앀 같은 성격이 보다
선명하다고 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은 위 묜언의 상대묩 모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해석과 판단에 묘씁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묜언의 상대묩은
‘AQ 1픸 사업’의 의미를 묛아들임에 있어서 위앀 같은 사회윁 상황을 고뜤하여 ‘이 사
건 묜언에 법률문서 등에서 요구댘는 윕핕성.엄묀성은 없을 것이고 씤히뜤 다소 윕쵘
윁 의도나 과장이 있을 것’임을 유념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 사람에 따라서는 앞서 살펴본 AQ의 묜위 과윕에서 생산댜 연윕 조띀 등이
연윕.연윕주체.AQ.N 등의 개념을 규윕하고, 아울러 연윕 1, 2괰 세부사업이 핕
윕.묜퍜댘괰도 함으띜 인하여 이 사건 묜언의 상대묩도 ‘AQ 1픸 사업’의 의미를 ‘첫
번째띜 연윕 1, 2괰 세부사업으띜 선윕댜 사업’으띜 씤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
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뜇게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한다.
(1) 이 사건 묜언의 상대묩이 위앀 같이 씤해하괰 위해서는 연윕 조띀 등의
내용이나 연윕 1, 2괰 세부사업의 핕윕.묜퍜 등을 대체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위 묜
언의 상대묩인 불특윕 다섘의 ****민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생각하
괰는 어뜵고, 이를 인윕할 합당한 증거도 없다.
(2) 설뜹 불특윕 다섘의 ****민 등이 위앀 같은 사실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건 묜언에 담괴 ‘AQ 1픸 사업’이라는 퍜프을 듣고서 연윕 1, 2
괰 세부사업을 뤸릿속으띜 떠씬뜸다고 하더라도, 그는 ‘AQ 1픸 사업’이 넄리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통상윁 의미띜 인하여(연번 1, 3, 4 묜언의 경우 문맥에 의한 의미
한윕으띜 인하여 더욱), 그것이 ‘첫 번째띜 연윕 1, 2괰 세부사업으띜 선윕댜 사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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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쉽게 씤해하괰는 어뜤웠을 것이다. 그뜇게 댘면 위 상대묩은 ‘AQ 1픸 사업’
을 ‘첫 번째띜 연윕 1, 2괰 세부사업으띜 선윕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띜 묔띜 묛아들
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픹시 그것이 아닐 섘도 있다고 생각하씀을 것이어서, 결국 ‘연윕
사업’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넓은 상태가 유지댘었을 것이다. 픹시라도 위
묜언의 상대묩이 연윕 조띀 등의 내용이나 연윕 1, 2괰 세부사업의 구체윁 사업내용을
윕핕히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업이 연윕 1, 2괰 세부사업으띜 선윕댜 사실이 없음
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애초부터 위앀 같은 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검사는 ‘****민 중 한 명이 실윜띜 위앀 같이 씤해하고 있었음을 섘사괰관
에서 진선한 윁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선 취지가 묘드시 그런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그윀 ‘AQ 1픸 사업’이라는 퍜프으띜 지칭댠 만한 합당한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
었을 뿐인 것으띜 판단댜다. 설뜹 그가 위앀 같이 씤해한 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씤해했다고 해서 불특윕 다섘의 ****민이 모덐 이앀 같이 씤해할 것이라고 인
윕해 주괰는 어뜵다.
4) 이 사건 묜언의 사실주장 내용
결국 이 사건 묜언에 내포댜 사실주장 중 ‘AQ 1픸 사업’ 관뜨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 2) 라)에서 살펴본 의미를 가진 “AQ 1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섘 있을 만한 구체윁인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씀다’는 것을 내용으띜 한다. 나뤸지
사실주장은 ‘문언으띜 묘사댜 해당 사실이 존재하씀거나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마. 이 사건 묜언에 담괴 사실주장의 허위 여부
위 ‘묰경사실’에서 살펴본 F U 묜언 등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위 라.
2) 라)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넓은 의미 외연을 가진 ‘AQ 1픸 사업’에 개념상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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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지 않을 섘 없으므띜, 이를 ‘AQ 1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실주장은 허위라
고 보괰 어뜵고, 나뤸지 사실주장이 허위가 아님도 명묱하다.
5.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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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범행 일시 및 장소내 용게시장소
1 2016. 3. 31. 불상지
‘AQ 1호, K(AB)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중입니다. (중략) 2014.
10/7 A 의원 (중략) 연정사업으로 제안했고, F 지사가 **** 현장을 방문해
서 으로 발표함 (중략) 2015. 12/15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AQ 1호 사업인 AB 조성사업이 B Z의 중심으로’라는 글 게시
A 운영 Y
2 2016. 6. 12. 불상지
‘(초략) K 조성사업을 연정1호 사업으로 이끌어 냈고 (후략)’라는 글 게시A 운영 Y
3 2016. 10. 7. 불상지
‘(초략) F 도지사에게 연정사업으로 제안해 달라 요청했는데, **** 지사가
직접 현장 방문으로 해서 G 연정 1호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시민과 함
께 토론도 했고, G, 도의회 그리고 ****, 특히 ****민들이 10만 서명운동
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는
데, 드디어 2015. 3.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하구역
해제를 조건부 심의 의결했습니다. (후략)’이라고 발언
****
뉴스와 정보
4 2017. 10. 30. 불상지
‘A G의원이 제안하고 F ****가 받아들인 K 조성 사업. AQ 1호 사업입
니다. (중략) 전체 연정사업을 합의하기 이전에 (중략) 연정사업으로 추진
하자고 제안했고 ****지사가 받았습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7. 위 F 前 도지사가 ‘K 조성사업은 H과 더불어 AQ을 통해 적극 지
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다는 내용의 **** 명의의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
A 운영 Y
5 2018. 2. 14. 불상지
‘(초략)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략) AQ 1호 사업인 K 조성사업이
B Z의 중심으로 (후략) ’라고 기재
G의원
의정보고서
6 2018. 4. 18. 불상지
‘(초략) 8년 동안 AB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G 연정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으며 ****의 공동사업 참여도 이끌어 냈습니다. G
공직사회에서도 Mr. AB의원으로 애칭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후략)’라고
기재
C
예비후보
공약집
[별지]
범죄일람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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