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 1심2007-04-18 선고검수완료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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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당 부위원장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정당의 여성위원장인 공소외 1이 당비대납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06년 4월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당원에게 전화로 공소외 1이 당비대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당내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후보 추천 과정이 당내경선이 아니며,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이 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사실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이란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로 이루어져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당내경선 관련)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입니다.
  • 예비적 공소사실(공직선거 관련)에 대해, 피고인의 목적이 공소외 1이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을 뿐,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 내 후보 추천 과정이 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서류·면접심사 방식은 당내경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성과 특정 목적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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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의미 [2]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소극) [5]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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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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